교외 연구과제 공모

[경북] 구미시 2019년 10월 수시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19.10.07 조회수 443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북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업종

일 반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여관업은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자동차 부분정비업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 단, 아래의 ‘道 중점 육성기업’ 경우, 지원업종 제한 없음
* 道 중점 육성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구미시 수시 운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3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 이자지원 (1년간)

 

ㅇ 협력은행 : 14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단위농협 불가),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단,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주의사항
ㆍ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ㆍ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ㆍ 자금 대출 전 대출은행 변경시 : 구미시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ㅇ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500백만원

※ 매출액은 도내(구미시)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지원절차

은행협의  신청(업체)

접수  융자추천의뢰(구미시)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신성장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시니어 친화기업
ㅇ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실라리안(SILLARIAN)
ㅇ 경북 PRIDE상품
ㅇ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ㅇ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