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당 150억원 한도 발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B등급 기업의 경우 상위등급순으로 편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ㆍ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ㆍ 중점 지원 : 소재ㆍ부품산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3), 혁신성장분야(하단의 [첨부파일] 별표4), 일자리창출․수출성장 우수기업

ㅇ 지원제외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
⑦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⑧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상세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 발행예정금액 : 1,600억원 내외(원화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회사채 종류

 

일반사채(SB)

표면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가를 상환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사채(CB)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만기 및 상환조건
ㆍ 원금상환

구분

1

2

3

SB

20%

20%

60%

BW, CB

100%

1) SB는 3년 만기 할인채, 분할상환 조건임
2) BW, CB는 3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조건임
ㆍ 이자납입 : (SB)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 (BW, CB) 분기별 후급
–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ㆍ 신용등급별로 2.6%(BBB-등급이상)~5.5%(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19.9.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시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기업당 발행한도 : 150억원
* 회차별 발행규모에 따라 기업당 발행한도는 탄력적 적용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ㅇ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ㆍ 선ㆍ중순위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지급

금융기관신용공여

중소벤처

기 업

 

(회사채)

업무수탁자

선순위채권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자산보유자

(주관증권사)

유동화전문회사

(SPC)

중순위채권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후순위채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자산관리자

– 발행절차

①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선ㆍ중ㆍ후순위채권) 발행
④ 선순위채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보강
* 신용공여로 인하여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 상승(A→AAA) 및 저금리 자금조달
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순위ㆍ중순위채권은 시장매각하여 자금조달
⑥ 중진공(정부재정)은 후순위채권 인수
⑦ 선ㆍ중ㆍ후순위채권 매각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ㅇ 지원기업 선정
– 3단계 선정절차(사전심사→본 심사→투자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ㅇ 발행,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 발행 : 발행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회사채 인수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
–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ㆍ 연계지원 : 발행 대상 기업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타 정책사업과 연계지원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ㆍ 사후관리 : 자금조달 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및 채권상환 능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사가 발행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전용계좌 사용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유용 방지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주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시 추가 접수

지원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상담

온라인 신청

기업심사

투자위원회

발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스케일업금융 신청은 자가진단 → 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ㆍ (자가진단)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ㆍ (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스케일업금융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ㆍ (온라인신청) 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스케일업금융 신청서 제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서울]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구분

2019년 융자지원 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5,000

17,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시설자금

400

40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

50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300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500

300

 200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200

200

일반창업

800

8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10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0

1,500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5%,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1.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ㆍ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이차보전 2.0%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접수: 서울기업지원센터(피해상담 진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611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융자 상담 및 문의
–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자치구

영업점

 

전화번호

마포구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1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공덕역(56호선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내 (구로동,신도림동)

관악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203),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성동구

성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구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구의역 1번출구

중랑구노원구

(상계동 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등촌역 2번출구

양천구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오목교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

불광역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제외)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

방학역(1호선) 3번출구

[제주]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제주 도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영세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를 위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시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 관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영세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ㆍ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ㅇ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환경시설개선자금 예산 한도(4천만원~6천만원) 내에서 신청업체를 고려하여 지원

ㅇ 지원비율 : 개선비용의 최대 70%이하(기업체 자부담 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kjh5623@naver.com

– 접수처 :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통번역대학원 101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개선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064-754-2319 홈페이지URL http://www.jgec.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064-754-2319 홈페이지URL http://www.jgec.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녹생환경지원센터(www.jgec.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녹생환경지원센터 대표번호(064-754-2319, 754-2411~3)

[광주] 광산구 2019년 주방시설 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ㆍ덕트 청소 및 주방 환풍기 교체 등 청소 및 교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시 광산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한 일반음식점

☞ 1백만원 한도 내 청소 및 교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시 광산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한 일반음식점
– 주방 후드․덕트 청소 및 주방 환풍기 교체 희망 음식점

ㅇ 지원 제외대상
– 2019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선정업소(포기업소 제외)
– 선 주방시설개선사업(후드·덕트 청소 및 환풍기 교체) 시행 후 지원신청 업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음식점 : 예산의 범위 내 선정

ㅇ 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덕트 청소 및 주방 환풍기 교체
– 청소 및 교체비의 80%지원(1백만원 한도), 자부담 20%
– 모집선정기준
ㆍ 1순위  : 소규모(100㎡ 이하) 중식당 및 치킨 취급 업소
ㆍ 2순위 : 시정 시책 참여업소(광주맛집, 광주대표음식 주메뉴 취급 음식점)
ㆍ 3순위 : 1913송정역 시장 주변 음식점
ㆍ 4순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나트륨 실첨음식점(식약처 지정)
ㆍ 5순위 : 음식특화거리(원스푸드, 잔반 재활용 없는 거리)
ㆍ 6순위 : 그 외
※ 동 순위 시 현 영업자 영업기간, 행정처분 , 기존시설 노후정도 등을 고려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선정

※ 예산 한도 내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개별통보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현지조사ㆍ선정

주방문화개선 완료 보고

설치 완료검사

보조금지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번호 062-960-8784 홈페이지URL http://www.gwang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번호 062-960-8784 홈페이지URL http://www.gwang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www.gwangsan.go.kr) → 뉴스ㆍ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62-960-8784)

[부산ㆍ경남] ICT&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추가 모집 공고(2019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

사업개요

부산ㆍ경남 지역 ICT &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융복합 스포츠산업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매출 증대, 산업분야 확대 등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품홍보, 기술지도 및 컨설팅, 국내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경남 소재 (ICT&스마트 헬스케어 스포츠융복합) 관련 중소기업

☞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시험인증, 신문ㆍ지하철ㆍ광고 등 홍보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동 산업관련 지식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ㅇ 기술분야 : 부산, 경남 소재 (ICT&스마트 헬스케어 스포츠융복합) 관련 중소기업

※ 기업 선정 시점 기한 내 부산‧경남으로 이전확정 기업 지원가능

분야

대상

게임ㆍ발달스포츠

(유소년대상)

유소년을 대상으로 ICT, 3R(VR, AR, MR)등의 융합기술이 접목된 게임ㆍ놀이 등 신체활동 및 신체정보를 데이터화 가능한 스포츠용품 및 기기

u-피트니스 스포츠

(청년ㆍ중장년대상)

ICT, 3R 등의 융합기술이 접목된 체력측정운동처방 등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인 건강을 개인이 유지관리 가능한 스포츠용품 및 기기

시니어ㆍ재활스포츠

(고령자대상)

ICT, 3R, 헬스케어 등의 융합기술이 접목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된 스포츠용품 및 기기

ㅇ 지원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신청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ㆍ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휴ㆍ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
ㆍ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수혜기업 선정일로부터 ~ 2019.11.30. 까지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2019. 12.16(월)까지(본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수 있음)

ㅇ 지원규모 및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건당 지원금액

지원건수

합 계

수행 기관

시작품 단계

지원사업

카탈로그 등 제품 홍보 지원

5,000

9

45,000

부산TP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지원

5,000

1

5,000

부산TP

성능평가기준(개발

무료

1

KCL

제품화 단계

지원사업

시험인증지원

(시험성적서 및 CE 등 인증)

국내

4,500

14

93,000

부산TP

KCL

해외

10,000

3

기술문서 컨설팅 지원

2,000

4

8,000

KCL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지원비

2,000

5

10,000

KCL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3,000

3

9,000

부산TP

국내 특허 출원 및 기술지도 패키지지원

5,000

5

25,000

부산TP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10,000

1

10,000

부산TP

사업화 단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및 제품홍보

(신문지하철광고 등패키지지원

11,000

2

22,000

부산TP

신문지하철광고 등 홍보지원

6,000

2

12,000

부산TP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5,000

9

45,000

부산TP

국내외 유통거점 지원(알리바바 등)

15,000

3

45,000

부산TP

합 계

62

329,000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선정

협약체결

지원사업실행

사업점검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204호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1-320-3662 홈페이지URL http://www.btp.or.kr/
담당자명 오민우
담당자FAX 051-320-3669 담당자 이메일 mwoh@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1-320-3662 홈페이지URL http://www.btp.or.kr/
담당자명 오민우
담당자FAX 051-320-3669 담당자 이메일 mwoh@b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www.btp.or.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소속

담당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부산테크노파크

오민우 과장

051-320-3662

051-320-3669

mwoh@btp.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윤경범 선임연구원

02-2102-2623

02-856-5619

kbyoon13@kcl.re.kr

[인천] 2019년 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인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기간 만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정혜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ㆍ 일자리창출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 2년까지(3년이내)
ㆍ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 / 2년까지(3년이내)
ㆍ 전문인력 지원 : 1명, 월 200∼250만원 한도 / 2년까지(3년이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설명회 개최

–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2019. 10. 10.(목) 15:00∼17:00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032-446-9492

지원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지정 신청·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 검토

현장실사

심사·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지정서 발급

지정서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32-440-4972 홈페이지URL http://www.i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32-440-8699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관할 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i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행정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Tel : 032-440-4972, Fax : 032-440-8699)

ㅇ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홍익경제연구소

032-446-9492

032-421-9585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ㅇ (접수) 군·구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032-)

팩스번호(032-)

 

중구

경제과

760-6952

760-7369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177

770-6399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42

880-4871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81

749-8459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2492

453-5778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7422

509-7696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6775

551-5746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서 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560-2967

560-2731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3

930-3639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3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4

899-2519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ㅇ 인터넷 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서울]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사업개요

서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ㆍ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ㆍ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추후공지

– 신규 지정
ㆍ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ㆍ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ㆍ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ㆍ 그 외 행정안전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ㆍ 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명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ㅇ 사업접수 : ’19. 11. 4.(월) ~ 11.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0. 7.(월) ~ 11. 1.(금)(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19. 10월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ㅇ 지원규모 :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 포함)
※ ’20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10%

ㅇ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자치구)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자치구 현지조사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서울시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후 심사)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사업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번호 070-7873-1430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7873-1430)

ㅇ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02-)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02-)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사회융합연구」제3권 제3호 논문 모집 안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에서는 연 4회 발간되는 「사회융합연구」에 사회전반에 관련된 분야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학술지명 : 사회융합연구 (2019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진행중, 신규평가학술지 10월중순 발표 예정)

나. 권호 : 제 3권 제 3호

다. 논문주제 : 사회전반에 관련된 융합연구 ( IT융합, BT융합, CT융합, MT융합, ST융합, WT융합, NT융합)

라. 접수기한 : 2019. 10. 20. (일)

마. 발간예정일 : 2019. 10. 31. (금)

바. 논문투고방법 : 홈페이지(http://dsi.tsu.ac.kr ) 논문투고 및 편집규정을 참조하여 이메일(dsi@tsu.ac.kr) 제출

사. 기타 : 학술등재후보지선정시(10월 중순 발표) 제 3권 1호(5월호) , 2호(8월호) . 3호(10월호) 수록논문 학술등재후보지 소급인정

아. 문의처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053-320-1630, dsi@tsu.ac.kr)

붙임

1. 논문투고 신청서 1부
2. 사회융합연구 논문투고 요령 1부.
3. 연구윤리규칙 준수 서약서 1부. 끝.

[인천] 2019년 글로벌 전문 코디네이팅 신청 모집 공고(글로벌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지원사업)

사업개요

인천지역 내 IT/ICT/BT+SW융합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지역 내 IT/ICT/BT+SW융합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 기술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투자, 법률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SW융합 맞춤형 글로벌 지원사업」선정기업(7개사) 중 희망기업
※ 선정기업 대상 개별 안내
– IT/ICT/BT+SW융합분야 글로벌 진출 희망하는 인천 기업

 

ㅇ 지원자격

자격조건

비고

– 인천 소재 기업

– IT, ICT, BT + SW 융합(지식서비스스마트 물류)분야 기술 및 제품 개발 기업

– 아이템 및 기술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업력무관

 

ㅇ 지원제외 조건
– 신청서 허위기재 및 제출자료 누락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체납처분(국세, 지방세 등) 받은 기업
– 신용거래불량자(파산·회생, 면책권자 포함) 및 채무불이행자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모집공고일로부터 ∼ 2019. 11. 30.

 

ㅇ 코디네이터란?
– 기술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투자, 법률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기업을 진단하고, 관리 및 자문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

 

ㅇ 지원규모 : 10개사 이상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투자 등 관련분야 1:1 코디네이팅 지원
– 신청기업과 코디네이터 간 자율 코디네이팅 지원(총 4회 지원)
※ 신청자가 직접 코디네이터 선정 및 원하는 코디네이터 추가 가능

 

ㅇ 지원분야

순번

코디네이팅 분야

주요내용

코디네이터 수

1

기술개발

보유기술 검토 및 개선사항 자문

7

2

마케팅(판로개척)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판로개척

19

3

지식재산권(법률)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및 법률자문

5

4

경영컨설팅(창업경영)

기업진단 및 BM전략 수립

4

5

투자유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IR검토

3

6

기타(기업 재무ㆍ회계 등)

기업 재무구조 검토 및 회계자문

2

합계()

40

 

ㅇ 추진방법
– 기업, 코디네이터간 1: 1 매칭 후 자율 코디네이팅(최대 4회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지원기업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

[2단계]

지원기업(신청자적합성 평가

 SW융합 맞춤형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우선권

[3단계]

내부코디네이터(ITP)와 지원기업(신청자)의 상담 진행 후 기업 진단,

코디네이팅 분야 및 외부코디네이터 결정

[4단계]

내‧외부 코디네이터지원기업(신청자 3자 면담 진행(1)

[5단계]

외부코디네이터와 자유로운 코디네이팅 진행(3회당 2시간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 SW융합클러스터 BI-Plex(www.biplex.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SW융합센터
전화번호 032-714-9835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김가은
담당자 이메일 rlarkdms220@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SW융합센터
전화번호 032-714-9835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김가은
담당자 이메일 rlarkdms220@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itp.or.kr) → IPT 뉴스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SW융합센터 김가은 주임

– Tel : 032-714-9835 / E-mail : rlarkdms220@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