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서울]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2019.10.10 조회수 1,69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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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ㆍ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ㆍ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추후공지

– 신규 지정
ㆍ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ㆍ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ㆍ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ㆍ 그 외 행정안전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ㆍ 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명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ㅇ 사업접수 : ’19. 11. 4.(월) ~ 11.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0. 7.(월) ~ 11. 1.(금)(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19. 10월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ㅇ 지원규모 :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 포함)
※ ’20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10%

ㅇ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서울시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후 심사)

→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번호 070-7873-1430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7873-1430)

ㅇ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02-)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02-)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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