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수정 공고(추경)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ㆍ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1」 고객편의시설 : 고객지원센터, 고객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
* 2」 공유지역 : 시장의 통로, 건물형 시장의 계단, 이벤트홀, 공동판매장 등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 청정 및 정화 또는 냉ㆍ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 청정 및 정화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일반(이동)

기타

– 공기 청정 및 정화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냉ㆍ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 지원한도 : 설치시설 총 면적*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지원
ㆍ 3대를 초과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검토 후 결정
* (예시) 고객편의시설이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33이상~100미만

100이상~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

2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자문서, 팩스, 우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785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367-772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785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367-772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서울] 2019년 3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공고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ㆍ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합니다.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
– 기본 요건(유형 공통사항) : 지역중심 / 지역성 / 공공성 / 수익성ㆍ지속가능성

ㅇ 신청 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해당 자치구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신청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19년 10월 기준)

근린재생 일반형(24개소)

창신ㆍ숭인가리봉해방촌상도4성수신촌암사장위난곡ㆍ난향동2,

불광2수유13천연·충현동도봉2사당4성내2송정동인수동,

사근동중화2응암3신월3구로2

중심시가지형(9개소)

세운상가독산동 우시장마장동용산전자상가정동청량리 종합시장, 4·19 사거리,

안암동 캠퍼스 타운창덕궁 앞 도성한복판(낙원상가 일대)

경제기반형(4개소)

서울역창동·상계장안평 일대영등포ㆍ경인로 일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ㅇ 선정규모 : 12개 내외

ㅇ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관리형 사업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ㆍ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ㅇ 지원사항
–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지원항목

 

공 통

공간조성비

– 3년간 최대 2,000만원(1)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 경영ㆍ홍보마케팅ㆍ회계ㆍ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추가지원항목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인건비

– 최대 3(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전문인력 1)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최대 3

사회보험료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경우 면적과 크기에 따라 인건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 총 3(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나머지는 자부담)

–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

공간 및 조성

–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월 120만원 한도최대 6개월간)

–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최대 2천만원 지원

–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

–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개발

기술훈련비

– 신사업 개발제품서비스 개발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회계ㆍ사무ㆍ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연간 최대 3천 만원 한도)

– 자부담 20%

– 신사업 개발제품ㆍ서비스 개발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경영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별지역별 멘토링 지원

사업 연계

–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앵커시설 무상사용 우선 지원의 경우 해당 앵커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 계획을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후 지원

지원절차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사전상담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사업설명회

도시재생기업(CRC) 신청서 접수

1 서류심사

현지실사

2 대면심사

도시재생기업(CRC) 선정발표

선정 자치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2133-715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2133-715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59)

ㅇ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3266, 02-6964-7299)

‘ 20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 신규사업 설명회 참석 요청

' 20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 신규사업 설명회 참석 요청


우리 원에서는 ' 20년 신규 추진되는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2019 .10 .28 (월) 18 : 00 까지 연구기획조정과 대표메일(nifdsrnd@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발표주제: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 연구 및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
  나. 참석대상: 식약처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등 관련분야 연구자
  다. 일시/장소: 2019 .10 .31 (목) 14 : 00~17 : 00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붙임 : ' 20년 식의약 RD 신규사업 설명회 알림. 끝.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2018.8월 지원요령 개정, 2011년 이후 지정된 횟수부터 합산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

(우선 선정은 기업별 1회에 한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우대 등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지원)

2. 수출보험 수수료 감면

3.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4.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시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KEB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ㆍ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지원절차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지정서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담당부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exportcenter.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담당부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exportcenter.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하영

02-2110-633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민

051-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영민

053-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세라

062-360-9194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수출지원센터

양용순

064-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원

031-201-694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은두리

031-820-9034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혜임

042-865-6152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지식

052-210-0063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종수

031-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미

033-260-1675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양선정

043-230-5388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재훈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경민

055-268-2544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ㅇ 홈페이지 가입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준용 대리(055-751-9772)

 

ㅇ 수출지원 기관별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부산] 2019년 지역특화 R&D 맞춤형 선도인력 창출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부산지역 출신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취업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R&D 선도인력 창출 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R&D 선도인력 창출 지원금(월 1,687,500원 인건비 지원), 청년 취업자에게 직무영역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ㆍ 연구개발인력(정규직) 채용예정인 기업
ㆍ 월 기본급 1,875,000원 이상 지급 가능 및 사회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업
– 청년
ㆍ 취업일 현재 부산거주,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ㆍ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ㆍ 휴학자 불가
ㆍ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자 불가

ㆍ 지자체 등 인건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 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9. 11. ~ 2019. 12. 31.(※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내용

– 실시기업
ㆍ R&D 선도인력 창출 지원금 : 월 1,687,500원 인건비 지원(인건비 지원기간: 2019. 9 ~ 2020. 6, 최대 10개월)

* 급여완급 후 해당 서류접수 완료시 지급

– 청년(R&D 선도인력)
ㆍ 직무영역 개발 지원 : 기본교육(14시간) 및 심화교육(6시간)

ㆍ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간담회 개최 등

지원절차

청년ㆍ기업사업 참여신청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ㆍ기업간)

연구개발인력 (정규직채용

지원금 지급

기본ㆍ심화교육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접수

– Tel : 051-990-7012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전화번호 051-990-7012 홈페이지URL http://www.bcc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1-990-7185 담당자 이메일 ahn0414@korcham.net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전화번호 051-990-7012 홈페이지URL http://www.bcc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1-990-7185 담당자 이메일 ahn0414@korcham.net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본부(job.bcci.or.kr) → R&D 맞춤형 선도인력 창출 → 기업신청안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본부

– Tel : 051-990-7012/ Fax : 051-990-7185, 7149 / E-mail : ahn0414@korcham.net

2020년 MWC 디지털콘텐츠 한국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세계 최대 ICT 콘텐츠 관련 전문전시회인 ‘2020년 MWC’ 참가 및 비즈매칭, 현지 간담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VR, AR, 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고 있는 기업

☞ 한국공동관 참가 및 비즈매칭,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디지털콘텐츠시장을 타깃으로 제품ㆍ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기업 중 우수역량을 보유한 기업 15개사 내외
* VR, AR, 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제작ㆍ공급하고 있는 기업

 

ㅇ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자 또는 기업인 경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콘텐츠ㆍ서비스로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으로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기업)
※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MWC 행사 개요 : IFA, CES와 함께 세계 3대 ICT 전시
– 일시 : 2020. 02. 24.(월) ~ 27.(목), 4일간
–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Barcelona 전시장
– 주최 :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 규모 : IFA, CES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약 2,300여개사 참가, 약 208개국 10만명 참관
– 전시품목 : 어플리케이션, VR/AR 등 디지털콘텐츠, 최신 모바일제품, SW 등
– 행사주제 : Limitless Intelligent Connectivity

 

ㅇ 사업내용 : 전시관 운영 및 콘텐츠 시연, 비즈니스 매칭, 간담회 등

 

ㅇ 지원내용
– 한국공동관 참가 지원 : 국내 참가기업(15개사)의 콘텐츠 시연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
ㆍ 전시 참가 지원 : 참가업체의 시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시연존 마련
ㆍ 홍보 지원 : 국내외 언론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
ㆍ 제작물 지원 : 현장 팜플렛, 초청장, 포스터, 홍보용 영상, 거치대, 배너, 바이어 기념품 등 제작 및 번역본 제공
– 비즈매칭 지원 : 전시회 기간 내 수출계약, MOU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비즈매칭 지원
ㆍ 진출전략 수립 : 기업의 제품분석을 통한 타겟시장 진단, 경쟁사 현황 비교 분석 등 참가사별 진출전략 수립
ㆍ 사전 비즈매칭 지원 : 참가사별 사전 진단 전략을 기반으로 적합한 바이어 섭외 및 사전 비즈 매칭 진행, 업무제휴, 투자 유치 등 지속적인 니즈 파악
ㆍ 현장 비즈매칭 지원 : 해외 주요국 공동관 참가기업 간 현장 비즈니스 매칭 지원 및 1:1 비즈니스 상담 공간 제공(탁자, 의자, 배너, 유/무선인터넷, 모니터, 멀티탭 등), 통역요원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주요 기업ㆍ투자사 등 현장 미팅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 제공
ㆍ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현지 투자자ㆍ바이어ㆍ유관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전시제품 소개ㆍ시연 및 네트워킹 지원
ㆍ 행사별 주요 바이어ㆍ투자자와 국내 참가업체 및 정부기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현지 간담회 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uri812@nipa.kr

ㅇ 신청 서류 : 참가지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5G콘텐츠확산팀
전화번호 043-931-5635 홈페이지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윤지애
담당자 이메일 uri812@nip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5G콘텐츠확산팀
전화번호 043-931-5635 홈페이지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윤지애
담당자 이메일 uri812@nip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G콘텐츠확산팀 윤지애 책임
– Tel : 043-931-5635, E-mail : uri812@nipa.kr

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기상기업

기상기업 성장기반 구축

기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사업화

기상·기후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기상산업 해외진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상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자문·컨설팅수출제품 생산네트워크 구축마케팅·홍보비 등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자문·컨설팅마케팅·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협력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우수 활용 수기 공모전 안내

사업개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활용 도모를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활용 이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 영업비밀과 관련한 기업 내 이슈 및 관리현황 등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합니다.

☞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중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활용실적이 있는 기업

☞ 우수작 선정하여 상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자격 :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중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활용실적이 있는 기업
* 컨설팅, 관리시스템, 원본증명서비스 中 1개 이상 활용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내용
– 기업이 활용한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과 활용 이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
– 기타 영업비밀과 관련한 기업 내 이슈 및 관리현황, 계획 등

 

ㅇ 시상규모 및 내역
– 우수작 2건 선정
– 상금 각 5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tsep_help@koipa.re.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영업비밀보호센터
전화번호 02-6196-2008 홈페이지URL https://www.tradesecre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tsep_help@koip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영업비밀보호센터
전화번호 02-6196-2008 홈페이지URL https://www.tradesecre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tsep_help@koip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Tel : 02-6196-2008, E-mail : tsep_help@koipa.re.kr

연구개발특구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공고

사업개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규모화된 지역 중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조합)운영, 기술 및 제품 사업화 필요한 내용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서 법인 조합원이 포함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15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서 법인 조합원이 포함된 협동조합
ㆍ 사업신청일 기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한해서 지원가능
1.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2. 조합원 중 이공계(과학기술인) 인력*이 5명 이상 또는 50% 이상인 협동조합(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간주)
3.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추진 사업 관련 출연(연), 대학 등 기관의 기술ㆍ인력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는 협동조합
5. 조합원 중 법인 조합원이 3인 이상인 협동조합
6. `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한다.
–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ㆍ출연(연)ㆍ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총 650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150백만원 내외 (4∼5개 조합 선정 예정)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기준) 이상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예비협동조합(발기인 모집 및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설립신고를 완료한 협동조합(단, 과제 선정시 협약전까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ㅇ 지원내용 : 지역의 규모화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관(조합)운영, 기술 및 제품 사업화 필요한 내용 분석 및 컨설팅 등 지원
– 시제품 제작ㆍ서비스 검증, 기술ㆍ제품 개선, 시장진출 및 마케팅 등 성장 지원
– 유사기관 벤치마킹, 사업화 및 기술전략 분석 등 전문 컨설팅 등 지원
– 협동조합 초기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한 내부 역량분석 등 지원

 

ㅇ 세부 사업내용(※ 세부내용 변동가능 / 제안자가 개선된 내용으로 수정제안 가능)
① 성장 지원 :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ㆍ서비스 검증, 기술단계별 제품 기능개선,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등 사업 수행에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지원
② 역량분석 지원 :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ㆍ외부 역량분석 지원
– 협동조합의 내부 운영 현황 및 핵심역량 분석,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사업화 벤치마킹, 시장ㆍ기술 등 외부역량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필요 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발굴지원단을 통한 자문회의 및 컨설팅 가능
③ 후속 지원 :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 협동조합의 장기 목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 검토 및 고도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아이템 도출 등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담당부서 대덕특구본부 기술확산팀
전화번호 042-865-8973 홈페이지URL https://www.innopolis.or.kr/
담당자명 안세희
담당자 이메일 shahn@innopolis.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담당부서 대덕특구본부 기술확산팀
전화번호 042-865-8973 홈페이지URL https://www.innopolis.or.kr/
담당자명 안세희
담당자 이메일 shahn@innopolis.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공지사항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기술확산팀 안세희 연구원
– Tel : 042-865-8973, E-mail : shahn@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