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서울] 2019년 3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공고

2019.10.28 조회수 1,66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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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ㆍ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합니다.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
– 기본 요건(유형 공통사항) : 지역중심 / 지역성 / 공공성 / 수익성ㆍ지속가능성

ㅇ 신청 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해당 자치구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신청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19년 10월 기준)

근린재생 일반형(24개소)

창신ㆍ숭인, 가리봉, 해방촌, 상도4동, 성수, 신촌, 암사, 장위, 난곡ㆍ난향동, 묵2동,

불광2동, 수유1동, 창3동, 천연·충현동, 도봉2동, 사당4동, 성내2동, 송정동, 인수동,

사근동, 중화2동, 응암3동, 신월3동, 구로2동

중심시가지형(9개소)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마장동, 용산전자상가, 정동, 청량리 종합시장, 4·19 사거리,

안암동 캠퍼스 타운,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낙원상가 일대)

경제기반형(4개소)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일대, 영등포ㆍ경인로 일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ㅇ 선정규모 : 12개 내외

ㅇ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관리형 사업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ㆍ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ㅇ 지원사항
–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유 형

지원항목

내 용

공 통

공간조성비

– 3년간 최대 2,000만원(1회)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 경영ㆍ홍보마케팅ㆍ회계ㆍ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유 형

추가지원항목

내 용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인건비

– 최대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최대 3년

사회보험료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경우 면적과 크기에 따라 인건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 총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나머지는 자부담)

–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

공간 및 조성

–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월 12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ㆍ사무ㆍ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연간 최대 3천 만원 한도)

– 자부담 20%

– 신사업 개발, 제품ㆍ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경영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별, 지역별 멘토링 지원

–

사업 연계

–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 앵커시설 무상사용 우선 지원의 경우 해당 앵커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 계획을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후 지원

지원절차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

사전상담

→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사업설명회

→

도시재생기업(CRC)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현지실사

→

2차 대면심사

→

도시재생기업(CRC) 선정발표

→

선정 자치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2133-715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2133-715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59)

ㅇ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3266, 02-6964-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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