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9.10.10 조회수 1,854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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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의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ㅇ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ㅇ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2,028,600천원(국ㆍ시비)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부착비 포함]

ㅇ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팀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응과
전화번호 042-270-5692 홈페이지URL https://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응과
전화번호 042-270-5692 홈페이지URL https://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daejeon.go.kr) → 행정정보 → 시정뉴스 → 보도자료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