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1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과)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2017.09.06.>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2017.09.06.,2020.09.21.> ②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개정: 2022.10.05.>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2020.09.21.>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3명으로 한다. <개정:2017.09.06.,2020.09.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총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2017.09.06.>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7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
한 사항<개정:2022.10.05.>
  1.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2.10.05.>
  1.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2022.10.05.>
  2.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22.10.05.>
  1.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09.06.>
  2.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개정:2022.10.05.>
  3.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2017.09.06., 2020.02.24.>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8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21.>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전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2017.09.06.>
  3.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2017.09.06.>
9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개정: 2022.10.05.> 11 (교육·훈련 등)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개정: 2022.10.05.>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2017.09.06.> 12 (행정조치 등)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3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①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14 (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7.09.06.>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09.06.>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5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16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신설: 2020.02.24. >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05.> 17 (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조 개정: 2020.02.24.>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18 (안전관리 기록·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 연구실 폐수 및 폐기물처리 수칙
  1. 폐기물처리 일반수칙
①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연구실, 복도, 계단 등에 쌓아두지 않는다. ② 실험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일체의 도구,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튜브, 폐 배지 또는 폐 혈액, 주사기, 주사바늘 등은 인체유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의료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③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액상 및 고상, 시약병 등의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을 반드시 전용용기를 사용하며 내용물에 대한 라벨을 부착한 다음 배출하고, 보관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④ 병원성 미생물을 다룬 실험에 사용된 배지, 기구 등의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의료폐기물로 배출한다.
  1.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요령
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오니, 광재, 분진, 폐 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 내화물 및 재벌구이 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 촉매, 폐 흡착제 및 폐 흡수제 등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 한다. ② 시약병은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부를 세척 및 건조하여 폐기한다. ③ 재활용 가능 품목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④ 실험이 종료되면 발생된 폐기물을 반드시 처리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폐수 처리시 유의사항
① 폐시약은 폐액통에 보관 후 위탁폐기 처리한다. ② 폐액통은 운반이 용이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폐액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③ 폐액의 종류별로 라벨을 부착하여 보관하되 서로 혼합하거나 쏟아지거나 화기에 접하지 안도 록 한다. ④ 일반하수 싱크대에 화학물질(폐기물)을 무단 방류해서는 안 된다. ⑤ 폐액통에 유리병 등 이물질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⑥ 폐액통 저장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폐액보관장소로 옮겨 위탁처리하도록 한다.
  1. 지정폐기물 처리요령
①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②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구분 세부대상
특정시설 발생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폐페인트 및 폐래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폐유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폐기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③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전용용기에 밀폐하여 배출한다. ④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 의료폐기물 처리요령
①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축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②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관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6)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7)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된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8)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③ 의료폐기물은 발생되는 대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용용기에 보관하며 생활폐기물과 섞여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동물의 사체와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하고 그 외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⑤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다른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실험이 종료되면 폐기물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밀폐·포장하여 보관중인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별표 제2>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메뉴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 육 대 학 교      
  1.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조직
 
재난구분(연구실) 교내 교외 비고
화재/폭발 소방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노원소방서
가스누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관리팀 기관 노원소방서
환경오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관리팀 기관 환경부, 노원구청
화학약품 누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관리팀 노원소방서
각종 안전사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1. 안전사고 관련 조직 및 비상연락망
 
부 서 구 분 연락처 비고
건축안전 관리팀 팀장 3451 소방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119 346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3467 위험물안전관리자
시설관리팀 기관 3490 가스안전관리자
전기 3477 전기안전관리자
총무인사팀 총무인사팀장 3450
경비 3501
     
  1. 안전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법
  3.1. 화학약품 누출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연구실내 다량의 화학약품 누출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화학약품 누출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피난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시설과에 알린다. 대형사고일 경우 긴급 대피하고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건물내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적절한 안전보호구(안경,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누출자 또는 학과관계자(교수,조교,학생)는 먼저 누출된 약품의 종류, 유출량, 예상유출경로, 오염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한다. 누출약품의 인화성, 반응성, 독성 등을 확인한다. 다른 성질의 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화학약품이 누출되고 있는 배관시설의 밸브를 잠거거나 관련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 약품의 성질에 따라 중화하거나 독성을 없앤다. 비상기구함 등에 있는 화학약품 전용 흡수제로 화학약품을 제거/처리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중대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복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오염된 흡수제 등은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한다. 누출지역에 모래나 톱밥 등을 이용하여 화학약품이 잔존하지 않도록 복구한다. 건축안전관리팀에서는 누출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2. 가스 누출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연구실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가스 누출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피난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및 기관팀에 알린다. 대형사고일 경우 긴급 대피하고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기관]→[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건물내 모든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시킨다. 적절한 안전보호구(안경,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누출자 또는 학과관계자(교수,조교,학생)는 먼저 누출된 가스의 종류, 유출량, 예상유출경로, 오염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한다. 누출가스의 인화성, 반응성, 독성 등을 확인한다.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배관시설의 밸브를 잠거거나 관련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 자연배기시설을 이용하여 실내를 환기시킨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중대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복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건축안전관리팀에서는 누출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3. 화재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연구실내 화재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화재 발견자는 큰소리로 주위에 알리고 비상경보 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주위에 알린다. 발견자는 즉시 대피하고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건물내 모든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화재발생구역에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소방관에 알린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학과관계자(교수,조교,학생)는 먼저 발생된 화재의 종류를 파악한다. 주변의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중대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복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발생된 화재/화학약품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한다. 건축안전관리팀에서는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4. 유독물질 중독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연구실내 유독물질 중독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유해물질 중독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대피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시설과에 알린다. 대형사고일 경우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사무처장]→[총장] ↓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환자를 사고현을 피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킨다. 사고발생구역내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환자의 호흡상태 동의 바이탈을 확인하고 호흡이 곤란하면 비상기구함의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다. 환자를 앨블런스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학과관계자(교수,조교,학생)는 발생된 유독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유독물질 누출/화재 등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중대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복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발생된 화재/화학약품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한다. 건축안전관리팀에서는 유독물질 중독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3.5.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출 사고 발생시  
단 계 구 분 대응 방법
1단계 사고발생 연구실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상황전파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발견자는 즉시 대피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시설과에 알린다.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119에 연락한다. [사고발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생물안전책임자]→[사무처장] ↓ →[총장] [119 상황실]
3단계 대응 유출 구역의 접근을 통제한다. 유출상황을 전파하고 사고구역에서 대피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시설과, 학과관계자(교수,조교,학생)는 유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사고구역에 경고표지판을 부착한다. 사고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4단계 사고원인 및 피해 조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비상상황 일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5단계 복구 및 예방 복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건축안전관리팀과 생물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 동종 사고를 예방한다.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1조제5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ㆍ훈련 근로자 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ㆍ훈련 가.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다.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별표 5] ◆ 연구실 일반 안전수칙 ◆
  1. 연구실은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 상태를 유지한다.
  2. 연구실에서 흡연, 취사, 숙식, 놀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실험 전에 일반사항·전기·가스·화학·설비 등을 점검하여 일상점검표를 매일 작성한다.
  4.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조작요령 및 통제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실험을 실시한다.
  5. 실험·실습시 보호구를 착용한다.(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
  6. 실험기기가 가동 중이거나 실험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7. 실험장비를 청소,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잠금장치를 한 후실행한다.
  8. 실험기기 사용은 정격용량을 준수하고,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장치 체결, 보호 캡 사용, 재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0. 고압가스 용기는 인화물질, 화기 등으로부터 떨어져서 보관하여야 한다.
  11. 비상시 행동요령과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야 한다.(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소
화기·화재경보기·전원차단스위치·안전시설 등의 위치와 사용방법)
  1.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기 전원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 급수차단, 정리 정돈, 잠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수칙 ◆
  1. 화학약품 구입 또는 취급 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 충분히 물질의 성질 및 위험성을 숙지 후 사용한다.
  2. 화학약품은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독성, 자연발화성 등 시약간의 성질과 특성에따라 분리 보관한다.(가나다 순 또는 ABC 순으로 보관 금지)
  3. 연구실 내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지 않는다.
  4. 비상 샤워장치, 세안기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위치 확인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한다.
  5.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상세안기 등을 이용해 씻어야하며, 각막 손상을
막기 위해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1. 유해 화학물질은 후드나 안에서 취급하며,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 않는다.
  2. 화학약품을 분취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병, 플라스크, Wash Bottles 등)에 유독물 분류·표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3. 실험폐수(폐액)는 산계, 알칼리계, 유기계, 무기계 등 종류별로 분별 수집하고, 절
대로 일반 싱크대와 후드 등에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1. 폐수배출이 가능하도록 일부 연구실에 설치된 폐수 수거 씽크에는 실험기구 및 폐시약용기의 1~3차 세척수 만을 배출할 수 있으며, 냉각수 및 일반잡배수를 배출
하여서는 안된다.   ◆ 연구실 생물 안전수칙 ◆
  1. 연구실 책임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실험종사자는 연구실 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
  4.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생물재해(Biohazard)”등의 생물안전표지를 부착한다.
  5. 깨진 유리제품은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6.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연구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7.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여야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
예방을 위해 즉시 소독해야 한다.
  1.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모든 배양액, 저장용기 및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폐
기한다.
  1.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구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오염폐기물 등 실험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 담당부서
    연구실안전관리
  • 전화번호
    02-3399-3468
최종수정일: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