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관련학과(수신자)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신입생은 별도 교육)
나. 제외대상: 명단 제출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교육대상이 아닌 연구활동종사자: 교과과정의 일환인 실험실습 수업 및 연구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교수인력(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학원생, 대학생
라.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마. 교육기한: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바. 저위험군(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보건관리학과) 연구활동종사자는 2학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니 이번 학기에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교육은 법정 이수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