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2015년 연구실책임자 교육
2. 교육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일시: 2015.12.08(화) 11:00-17:00
4. 교육장소: 그랜드힐튼 서울 플라밍고홀
5. 신청방법: 12월 3일까지 www.labs.or.kr(연구실안전정보망)으로 신청
6. 문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전미나 연구원(043-240-6435)
7. 주요내영: 사전유해인자분석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등 연구실책임자로서의 역할 인식 및 안전의식 교육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방안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실책임자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