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PRINT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에대한 신분확인에 대하여 조정된 법규 2022.03.08 조회수 724 007890 share facebook twitter kakaotalk 카카오톡 앱이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만공유 가능합니다. https://www.syu.ac.kr/envdh/%ea%b5%ad%eb%82%b4%ec%84%a0-%ed%95%ad%ea%b3%b5%ea%b8%b0-%ed%83%91%ec%8a%b9%ec%9e%90%ec%97%90%eb%8c%80%ed%95%9c-%ec%8b%a0%eb%b6%84%ed%99%95%ec%9d%b8%ec%97%90-%eb%8c%80%ed%95%98%ec%97%ac-%ec%a1%b0/ 복사 1. 19세 미만- 학생증가능함(단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시만)- 미 기재시 등분,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필요됨 2. 19세 이상 승객: 신분증으로 신분확인(학생증사용안됨) facebook twitter kakaotalk 카카오톡 앱이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만공유 가능합니다. 이전글 남부공항서비스 신규직원 채용공고문 다음글 [한국임업진흥원] 2020년 국내•외 산림분야 가치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목록 담당부서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02-3399-1740 이메일 edh@syu.ac.kr 최종수정일 :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