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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탑승자에대한 신분확인에 대하여 조정된 법규

2022.03.08 조회수 482 0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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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 미만- 학생증가능함(단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시만)- 미 기재시 등분,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필요됨

2. 19세 이상 승객: 신분증으로 신분확인(학생증사용안됨)

  • 담당부서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740
최종수정일 :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