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규정
중독연계전공안내
이수방법
- •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 42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연계전공이 제1전공이 될 수 없다.
- • 본인의 주 전공 이외에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 중 하나의 연계전공만을 이수할 수 있다.
- •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연계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 연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연계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연계전공 과목범위 내에서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졸업요건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문직 임상 실에 적응할 수 있는 중독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 졸업은 대학 본부, 학과 및 해당 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 필수과목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우수한 창의적 실무형 인재양성의 목표에 따라 졸업시험과 졸업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해당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 방법을 준수한다.
전공이수기준
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 영역의 졸업 최소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준구분 | 졸업최소기준 | |
1 | 임상실기(핵심역량실기 및 실습) |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의 1회 이상의 실습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 중독자상담 • 중독예방교육 • 중독자재활 |
2 | 중독연구수행 | 학생주도형 연구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3 | 봉사 | 각 전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업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4 | 졸업시험 | 다음의 두 가지 영역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근거기반실무(EBP) 방법 • 중독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