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규정

중독연계전공안내

이수방법

  1.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 42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계전공이 제1전공이 될 수 없다.
  3. 본인의 주 전공 이외에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 중 하나의 연계전공만을 이수할 수 있다.
  4.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연계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5. 연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연계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계전공 과목범위 내에서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졸업요건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문직 임상 실에 적응할 수 있는 중독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 졸업은 대학 본부, 학과 및 해당 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3. 필수과목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수한 창의적 실무형 인재양성의 목표에 따라 졸업시험과 졸업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해당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 방법을 준수한다.

전공이수기준

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 영역의 졸업 최소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준구분 졸업최소기준
1   임상실기(핵심역량실기 및 실습)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의 1회 이상의 실습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 중독자상담 • 중독예방교육 • 중독자재활
2   중독연구수행   학생주도형 연구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봉사   각 전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업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졸업시험   다음의 두 가지 영역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근거기반실무(EBP) 방법 • 중독의 내용
  • 담당부서
    특성화사업단
  • 전화번호
    02-3399-3691
최종수정일: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