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독연계전공/부전공 졸업 조건

2019.11.08 조회수 2,435 특성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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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졸업기준: 학칙 제45조(졸업) 2.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간호학과 135학점, 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35학점

 

■ 중독연계전공 졸업조건(연계전공 학위수여: 중독심리-문학사/중독재활-보건학사)

구분 조건
학부생 주전공 42/연계 36(필수 21학점, 선택 15학점)
편입생 주전공 42/인성 4/연계 36(필수 21학점, 선택 15학점)
복수전공자 주전공 42/복수 42/연계 36(필수 21학점, 선택 15학점)
부전공자 주전공 42/부전공 21/연계 36(필수 21학점, 선택 15학점)
교직이수자 주전공 50/교직 22/연계 36(필수 21학점, 선택 15학점)

 

■ 중독연계 부전공 졸업조건(학위수여 X,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

구분 조건
학부생 주전공 54/연계 21(필수 6, 선택 15)
편입생 주전공 51/연계 21(필수 6, 선택 15)
부전공자 주전공 54/부전공1 21/연계 21(필수 6, 선택 15)

 

■ 연계선택 과목이 부족한 경우: 주전공 학점에서 최대 6학점을 가져올 수 있음

 

*졸업시 연계전공/연계부전공 졸업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따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의 02-3399-3691

  • 담당부서
    특성화사업단
  • 전화번호
    02-3399-3691
최종수정일: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