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포기제도 변경 및 학점포기 안내

2013.09.11 조회수 6,058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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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제도 변경 안내

교무위원회의(2013.7.22., 2013-018)에서는 학칙시행세칙  ‘학점포기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결의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제6조 (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④ (학점포기) 6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 제한 없이 포기할 수 있다. 
             1.∼4.삭제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6학점 제한에서 학점 제한 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음

학점 포기 안내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의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희망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7학기 이상 등록 학생

2. 신청기간 : 2013년 9월 11일(수) – 9월 13(금) 15시까지
    * 졸업 시까지 총2회에 걸쳐 포기 가능함

3. 기타 유의 사항
 – 학점포기는 해당 기간에만 허가함
 –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어떤 사유로도 원상 복구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학사지원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제출

5. 문의처: 학사지원센터(담당 – 최성혜, 02-3399-3151, choish@syu.ac.kr)

  • 담당부서
    건축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856
최종수정일 : 201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