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작성

자격증 시험, 수업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19.10.14 조회수 1,947 2012311035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12학번 이영준입니다.
건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올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보고 2학기에 복학을 한 학생입니다. 문제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8월31일, 9월 1일 총 2일에 걸쳐 시험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교 학기의 시작은 8월 26일부터 시작되었기에 한 주를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이 끝난 다음날부터 등교를 하게 된 저는 교수님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시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 출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국가시험에 있어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이에 대한 제 건의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사 시험의 시험일정의 의미
찾아본 결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여러 국가자격사시험의 경우 6~8월, 즉 방학 중에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판단컨대 시험을 보는 인원의 일정부분이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복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함이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대부분의 대학은 9월 2일날 개강을 하였기에 타 학교 학생들은 차질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었지만 우리학교는 8월 26일날 개강을 하였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 자격증시험의 결과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우리 학교는 일정 자격증의 취득 여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인노무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학교가 위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격사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생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시험에 있어 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 장학금지급의 취지와 반대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험을 보는 것이 무조건의 출석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몇 주가 아닌단 한 주, 오리엔테이션수업을 청강하지 못하여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학생들보다 학기 초부터 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신문고 등록 및 처리 상태
    • 처리상태: 처리완료
    • 담당부서: 학사지원팀(김진영)
    • 연락처: 02-3399-3155
    • * 접수완료되면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됩니다.
    • 처리 만족도: 노력 필요
최종수정일: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