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1년도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유망분야의 고급 융합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시장 개척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소자-회로-시스템, 설계-제작 등 반도체 전반을 깊게 이해하고(전문성↑), 인공지능‧바이오 등 반도체가 활용되는 분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통섭성↑) ‘T자형 인재’
□ 사업기간/예산 : ‘20년 ~ ’26년, 480억원(’21년 72억원)
□ 사업내용 : 국내 석‧박사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융합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이하 “센터”) 설치‧운영 지원
ㅇ 인공지능‧바이오‧에너지 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유망분야별로 특화된(이하 “특화분야”) 5개 센터(특화분야 단위로 ‘20년 3개, ’21년 2개 신설)
※ 1개 특화분야당 1개 센터가 원칙이며, ’21년도는 센터 설치규모 조정 및 특화분야 지정 등 가능
ㅇ 센터당 최대 6년(4+2년), 연 16억원(첫 해는 12억원) 수준 지원
※ 지원규모는 매해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센터 설치‧운영 기준
□ 설치‧운영 주체 : 시스템반도체 관련 석‧박사 배출이 가능한 국내 대학(원)
ㅇ 반도체-특화분야와 관련된 학과‧전공‧연구실 등(이하 “주관기관”)
< 관련 학과 예시 >
특화분야 |
참여가능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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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
응용분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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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
전기‧전자공학과 등 |
(자동차 관련) 재료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
바이오 반도체 |
(바이오 관련) 생물학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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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반도체 |
(에너지 관련) 화학생물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
ㅇ 타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하 “공동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세부 요건 >
∙ 참여대학은 대상학생이 타 대학 강의 수강에 무리가 없는 범위로 제한
∙ 한 대학은 2개까지만 참여 가능(단, 주관기관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 주관기관은 교수진의 30%, 연간 학생의 20% 이상 참여
□ 공모분야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유망분야 中 1개 선택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유망분야 예시 >
분야명 |
주요내용 |
비고 |
인공지능 반도체 |
• 스마트시티, VR·AR, 빅데이터, 뉴로모픽 등 인공지능반도체 |
`20년 선정 |
자동차 반도체 |
• BMS,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관련 반도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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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반도체 |
• 생체신호 및 질병 진단(예측) 등, 헬스케어 관련 반도체 등 |
`20년 선정 |
IoT 반도체 |
• 자율적 데이터 수집⋅판단⋅처리가 가능한 초소형 장치용 반도체 |
`20년 선정 |
에너지 반도체 |
•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반도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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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계 반도체 |
• 4차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HCI 등 로봇용 반도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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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반도체 |
• 5G, 초저전력 근거리 통신 시스템 등의 통신용 반도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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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시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유망분야가 가능하나 예시 외 분야(이하 “기타분야”)의 경우, 예시 분야와 비슷한 범위와 수준으로 설정
※ `20년도 선정분야(바이오, IoT, 인공지능) 제외
□ 교육과정 : 각 특화분야에 맞는 융합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인력배출 : 매년 석사(4학기) 20명, 박사(최소 4학기, 최대 6학기) 10명 이상 배출
□ 예산집행 : 석‧박사생 인건비(참여율) 연간 50%, 교육과정 개발‧운영, 외부강사 활용비, 칩제작비, 실습‧연구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집행
3.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동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3책5공에서 제외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참여 불가
ㅇ 과제 참여율 30% 이상 유지(연구책임자 필수, 그 외 참여자는 권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및 절차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목차 1~4)은 35페이지 이내로 제한
ㅇ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2021. 1.25.(월) ~ 2021. 2.15.(월)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