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과기정통부 소관) 신규과제 공모

2020.11.09 조회수 5,870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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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2021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신규과제를 공고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해당사업 신청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모든 접수는 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제출합니다.

 

 

 

★ 교육부 소관 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인문사회(예술체육포함) 분야 연구자도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한다면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청가능

★ KRI 정보는 미리 확인 必
– www.kri.go.kr 접속(ernd ID/PW와 동일)하여 본인 정보(학과,전공,학력,학위,업적 정보) 확인

★ 개인연구는 단독연구 OR 공동연구(공동연구원 1인)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단,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재도약, 기본연구, 생애첫연구는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

★ ★ 분야별(CRB 기준) 지원사항(지원금액 등)이 다름 주의 – “붙임1.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고” 파일에서 확인 必

★중복성 검토 강화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연구재단 ernd시스템 내 보유된 기존 연구계획서와 중복성 검토 진행

– NTIS 및 전문가 활용한 중복성 검토(유사과제 검토) 진행

★수행(신청)제한 및 참여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3책 5공 이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1개, 집단연구사업에서 1개 수행

사업별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 기준 확인

    *리더연구 70%, 중견연구 30%, 우수신진 20%, 세종과학펠로우십 50%, 기본연구 20%, 생애첫 20%, 선도연구센터 60%, 기초연구실 40%

 

1. 접수일정

※ 신청 폭주로 접수마감일에는 ernd 시스템이 매우 느려질 수 있으며,

   KRI정보 누락 등 오류 발견 시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접수마감일 2~3일전 접수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상반기 >

□ [개인연구, 1차] 리더 ‧ 중견 ‧ 우수신진 ‧ 세종과학펠로우십 ‧ 생애첫 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20. 11. 27.(금) 09:00:00 ~ 2020. 12. 7.(월) 18:00:00
※ 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 신청 가능
※ 중견연구의 경우 동일유형(유형1 또는 유형2)에 연 1회만 신청가능(공동연구원 포함)
※ 생애첫연구의 경우 상‧하반기 연 1회만 신청 가능
 ※ 중견연구 유형1에 대해 여성과학자 우대(최초신규과제 예산 기준으로 20% 이상을 여성과학자에 배분)

 

□ [집단연구, 1차] 선도연구센터 ‧ 기초연구실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21. 1. 18.(월) 09:00:00 ~ 2021. 1. 29.(금) 18:00:00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과기정통부 소관) 신규과제 공모

□ [개인연구, 2차] 기본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21. 2. 26.(금) 09:00:00 ~ 2021. 3. 8.(월) 18:00:00

 

< 하반기 >

□ [개인연구, 3차] 중견연구 ‧ 재도약 ‧ 생애첫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21. 5월 공모 예정
※ 중견연구는 동일유형(유형1 또는 유형2)에 연 1회만 신청가능(공동연구원 포함) => 하반기는 유형1만 공고되며, 상반기 유형1 신청후 미선정되더라도 하반기 신청불가
※ 하반기 중견연구 신청시 기존에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자는 2021.12.31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생애첫연구는 상‧하반기 연 1회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후 미선정되더라도 하반기 신청불가

 

 

2. 2021년 기초연구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ㅇ일시 : 2020.11.11(수) 14:00~16:00
ㅇ참여방법 : 사전등록없이 http://basic.mlive.kr 접속(13:30부터 open) (발표자료 다운로드 가능)

 

3. 기초연구사업 內 1인1과제 수행제한
– 개인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 집단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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