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0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2차)」시행계획 공고(안)정기형 : 2020.11.03.(화) 18:00까지 / 수시형 : 2021.02.26(금)까지 상시접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 신뢰성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수행기관에서(서비스 지원기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다.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1.6.30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및 뿌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마. 지원규모 : 약 84억원 (18억원 범위내에서 뿌리기업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