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2020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마감:20.10.16.(금), 18:00까지

2020.09.17 조회수 1,126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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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목적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1. 추진 근거

학술진흥법 제15(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202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20.04.)

 

  1. 추진 방향

◦ 대학 및 학회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지원 및 배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자료 활용 등 공익을 위해 협약시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을 재단 소유로 명시

 

 

 

. 지원 내용

 

  1. 지원 예산 : 110백만원

 

  1. 지원 규모 : 3과제
구분 가이드라인 주제 연구비 기간 지원방식 비고
대학

부문

연구진실성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30백만원 ‘20.11∼

‘21.03

공모 기획

연구

과제*

학회

부문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40백만원 공모
예ㆍ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40백만원 공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제2호(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에 의거 13공 예외 적용

 

  1. 지원 연구 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1 RFP 참조

 

연구진실설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 기존 발간된 해설서, 매뉴얼,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을 발간이후 최신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ㆍ통합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인문사회계 학문별 출판윤리 규정의 종합 분석 등을 통한 올바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 예ㆍ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예ㆍ체능 분야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표준 가이드라인 및 학술단체 연구윤리 발전방안 제시

  1. 지원 기간

◦ 2020.11월(협약 개시일) ~ 2021.03.31.(약 5개월내외)

※ 연구(개시)기간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참여제한 등)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위의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름

 

  1. 신청 기간 : 2020.9.17.(목), ∼ 2020.10.16.(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 종료 시간 이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1.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기간 내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해당 자료 원본 및 해당 파일을 USB 저장장치로

제출(소속기관장 직인 날인한 공문 포함)

– (이메일 접수) 소속 기관의 공문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스캔한 파일과 원본 한글파일을 모두 제출

※ 신청서 발송 및 접수 후 접수처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1.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2, smlee@nrf.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 신청 및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 가능,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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