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2020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마감:20.10.16.(금), 18:00까지
- 사업 목적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관련 근거) 202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20.04.)
- 추진 방향
◦ 대학 및 학회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지원 및 배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자료 활용 등 공익을 위해 협약시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을 재단 소유로 명시
Ⅱ. | 지원 내용 |
- 지원 예산 : 총 110백만원
- 지원 규모 : 3과제
구분 | 가이드라인 주제 | 연구비 | 기간 | 지원방식 | 비고 |
대학
부문 |
연구진실성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 30백만원 | ‘20.11∼
‘21.03 |
공모 | 기획
연구 과제* |
학회
부문 |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40백만원 | 공모 | ||
예ㆍ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40백만원 | 공모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제2호(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에 의거 1책 3공 예외 적용
- 지원 연구 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1 RFP 참조
연구진실설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 기존 발간된 해설서, 매뉴얼,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을 발간이후 최신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ㆍ통합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인문사회계 학문별 출판윤리 규정의 종합 분석 등을 통한 올바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 예ㆍ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예ㆍ체능 분야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표준 가이드라인 및 학술단체 연구윤리 발전방안 제시
- 지원 기간
◦ 2020.11월(협약 개시일) ~ 2021.03.31.(약 5개월내외)
※ 연구(개시)기간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Ⅲ. | 신청 방법 |
- 신청 자격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참여제한 등)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위의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름
- 신청 기간 : 2020.9.17.(목), ∼ 2020.10.16.(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 종료 시간 이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기간 내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해당 자료 원본 및 해당 파일을 USB 저장장치로
제출(소속기관장 직인 날인한 공문 포함)
– (이메일 접수) 소속 기관의 공문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스캔한 파일과 원본 한글파일을 모두 제출
※ 신청서 발송 및 접수 후 접수처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2, smlee@nrf.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및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 가능,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