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연장 공고 마감 :20. 10. 30.(금) 18:00까지

2020.09.07 조회수 796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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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1. 사업 내용

가. 대상분야: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나.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다. 지원기간: 최장 10년(2+3+3+2)

라. 지원내용: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최장
10
(2+3
+3+2)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인건비 

※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 지원

포닥 등 참여연구자
인건비, 초기 실험실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포닥 인건비, 연구수당 등
인건비성 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학력이
인정되는「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년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국‧내외 출장여비 등

최대 총 6억원/ 지원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대)‧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1.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유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0. 8. 17.(월) ~ 2020. 10. 30.() 18:00

※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수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포함)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1개 기관에서 2과제 신청 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인사담당부서장 및 실무담당자로 각각 접수하여 등록(신청서 상 연구책임자는 모두 인사담당부서장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1. 선정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심사

(전문기관)

선정평가

(전문가)

종합심사

(운영위원회)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전문기관/전문가)

자격요건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최종 유치 우선순위 확정 유치연구자 연구계획서 및 유치기관 지원사항 점검, 협약
11.6 11.18~27 12.7~11 12.18 유치연구자

채용 후 진행

* 상기일정 및 장소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건심사

– 유치기관 및 연구책임자, 유치 후보 연구자 자격요건 검토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오기, 미제출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탈락

◦ 전문가 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 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평가실시

–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보완의견서를 작성

◦ 발표평가·종합심사

– 유치기관은 발표평가 1주일 전까지 전문가 서면평가 보완의견서를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신청서를 제출

– 최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서면평가위원 포함 가능)에서 발표평가

※ 평가위원은 대면평가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가감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기관은 수락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면대면(面對面) 방식으로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직접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대면평가가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대체 가능

– 유치기관 지원(인건비 수준, 산업계 겸임 허용, 가족 정착 지원, 초기 연구실 구축 등) 및 활용계획(기관의 발전계획과 연계, 인력양성 및 우수 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 등), 유치 필요성, 유치 후보 연구자의 연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 연구자 채용 확정 후 유치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 연구비 산출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수정‧보완사항 도출

– 연구계획서 보완·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지원필요성 ⦁유치기관의 연구자 유치 필요성

⦁유치기관 신청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20
유치기관 역량 및 활용계획 ⦁유치연구자 활용을 위한 유치기관의 연구역량(중점추진 중인 연구분야‧역량, 유관분야 연구수준 등)

⦁연구기관의 강‧약점 분석을 통한 해외연구자 유치 기대효과

⦁해당 해외연구자 유치 가능성

20
연구자 지원계획 ⦁유치연구자의 대우(신분(최고 호봉, 산업계 겸직허용 등), 급여, 복리후생), 연구비 매칭 지원, 본 사업비 활용계획 등 경제적 지원 계획

⦁정착 지원체계(행정전담인력, 자녀학교‧배우자 정착지원 등)

⦁물리적 연구환경(실험실, 장비 등) 지원계획

⦁유관분야 네트워크 등 기타 지원계획

20
유치 후보

연구자 역량

⦁논문, 특허, 연구실적,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경험, 수상경력 등 (5년 내 논문, 기술사업화 등 대표연구성과 5건) 30
기대효과 ⦁과제수행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10
100

 

◦ 선정 후 협약 전 적절성 점검 항목

항목 세부평가 내용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비 산출 적정성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심화‧발전 가능성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교육(강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우수성

연구자의(연구팀) 우수성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및 적절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

  1.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내용
‘20.10.30. • 접수 마감
‘20.11.18.~27. • 서면평가 실시
‘20.12.7.~11. • 발표평가 실시
‘20.12.18. • 종합심사
‘20.12.22 • 예비선정결과 공고
‘20.12.3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1.10. • 유치연구자 채용완료 보고(유치기관→전문기관)
~‘21.12. • 연구계획서 접수 및 적절성 평가

• 연구협약 및 연구비 지급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 유의사항 등

가. 유치기관은 21.10월말까지 유치 후보 연구자에 대해 채용 과정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이후 연내 유치 연구자 입국 및 연구계획서 제출)

’21.10월 말까지 채용 미확정시 선정 취소

나. 유치연구자의 인건비는 유치기관에서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대응 필수

다. 유치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성 연구비(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등)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제한함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라. 유치연구자(연구책임자·참여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책 5공의 제한을 받음

마. 동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유치연구자 및 연구기관 신청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연구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사항 오기 및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구서희 사무관

 

○ 전화 044)202-4833 E-Mail kusuhee@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협력팀 문선웅 연구원

 

○ 전화 02)3460-5622 E-Mail moonlight@nrf.re.kr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술개발 체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