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20년도 제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마감: 20.09.08(화) 18:00까지

2020.09.03 조회수 943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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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1.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공모유형 자유공모형(Middle-up)
연구주제안내서명 과수 화상병 조기 감지를 위한 현장 신속 진단법 개발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연구주제안내서별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기간 및

연구비

총 연구기간 22개월 (2020. 9. 21.~ 2022. 8. 20.) 500 백만원
1차년도 10개월 (2020. 9. 21.~ 2021. 8. 20.) 250 백만원
2차년도 12개월 (2021. 9. 21.~ 2022. 8. 20.) 250 백만원

중점추진방안

ㅇ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1.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신청 가능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단기간 내에 문제대응·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추진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 대응) 현장 복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현장 적용

․ (재발 방지) 원인 규명, 피해확산 방지 등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신청 및 수행제한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35)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단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를 구성 (‘총괄=세부+세부+…’, ‘단위=단위(1개의 세부 형태)’로 구성되며,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를 둘 수 있음)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술개발 체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