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로봇, 기계(제조기반생산시스템), 자동차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소재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시스템산업 분야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세부사업 |
로봇, 기계(제조기반생산), 자동차 |
화학공정 |
공고예산 |
84.92억원 |
5억원 |
대상과제 |
10개 과제 |
2개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사업별 세부 안내문 참조
산업분야 |
세부분야 |
사업명 |
‘19년 3차 공고예산 |
과제유형 |
비고 |
|
지정공모(과제수) |
품목지정(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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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업 |
지능형로봇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29.5억원 |
– |
4개 |
영리기관 참여 필수, 특허연계, 혁신도약형 R&D |
첨단기계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
27.42억원 |
– |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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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자동차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
28억원 |
– |
3개 |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해당 시), 우대배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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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 |
화학공정소재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
5억원 |
– |
2개 |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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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검증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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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평가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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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475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평가총괄팀 |
---|---|---|---|
전화번호 | 053-718-8475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053-718-8475)
– 상세 사업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사업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