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사업개요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운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6,227백만원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19년 3/4분기 1.71%, 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조건
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
개ㆍ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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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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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배드민턴장,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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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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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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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시설설치
자금 및 개ㆍ보수 자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ㅇ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ㅇ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ㅇ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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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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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개ㆍ보수
자금 |
5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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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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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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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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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ㅇ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간(~12/6)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지원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
→ |
융자계획 공고 |
→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융자 결정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 |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 |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 |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
신청방법 및 서류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4층 산업지원팀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410-1562 | 홈페이지URL | http://www.kspo.or.kr |
담당자명 | 이민지 | ||
담당자FAX | 02-410-1575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410-1562 | 홈페이지URL | http://www.kspo.or.kr |
담당자명 | 이민지 | ||
담당자FAX | 02-410-1575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2-410-1562,1566~1571 / Fax : 02-410-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