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 연구팀에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ㆍ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ㆍ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ㆍ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4일까지 공증(公證)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단위 : 개, 백만원 이내)
대상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
과제 수 |
’19년도 정부출연금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지정공모 |
2 |
300 |
품목지정 |
2 |
300 |
|
자유응모 |
8 |
1,200 |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ㆍ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ㅇ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페이지 |
|
’19년 |
총연구비 |
||||
1 |
생쌀발효 증류식 소주의 제조공정 표준화 |
1년 |
150 |
150 |
|
2 |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
1년 |
150 |
150 |
|
총 2과제 |
300 |
300 |
–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
’19년 |
총연구비 |
|||
1 |
(김치) 김치 생산ㆍ유통 관련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50 |
150 |
2 |
(아로니아)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기술 등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50 |
150 |
총 2과제 |
300 |
300 |
– 자유응모과제(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지원분야 |
연구기간 |
’19년 정부 출연금 |
1 |
1년 이내 개발 가능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기술적인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200백만원 |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ㅇ 지원 제외 분야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식품사업실 |
---|---|---|---|
전화번호 | 061-338-9772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식품사업실 |
---|---|---|---|
전화번호 | 061-338-9772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061-338-)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식품사업실 |
9772, 9774 |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
사업기획실 |
9754, 9756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9843, 9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