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9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재공고
사업개요
제주도 지역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가공 현대화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지역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법인) 등
☞ 각 업체별 9,800천원 이내 지원(보조 7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 농산물가공업체, 식품제조업체 등 법인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ㆍ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함.
ㆍ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이어야 함.
ㆍ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산물가공업체, 식품제조업체 등 법인인 경우 지원
ㆍ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인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ㅇ 지원제한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1개소 내외
ㅇ 사업기간 : 2019. 9월 ~ 2019. 12월
ㅇ 사업비 : 9,800천원(국비 49, 도비 19, 자담 30)
– 각 업체별 9,800천원 이내 지원(보조 7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ㅇ 사업내용 :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 식품 가공 현대화 장비 지원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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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자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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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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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
가점우대제도
ㅇ GAP 인증
ㅇ 6차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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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10-3175 | 홈페이지URL | http://www.je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식품원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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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10-3175 | 홈페이지URL | http://www.je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