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1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039호
2027년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신규 과제 공모
1.사업개요
가. 사업명: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R&D)
나. 사업목적: 재난안전 R&D 성과가 현장에 충분히 안착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효과가 미비한 실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인 주도의 재난안전 기술개발 및 현장 확산을 통한 재난 안심 사회 구축 및 신시장 창출
다. 사업내용
1) (기술연계형) 기술사 주도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기초원천기술의 현장화를 위한 R&D 지원
2) (신기술적용형) 기술사 주도로 재난안전 분야 현장 수요를 신기술 개발로 연계하여 재난안전 현장에 신기술 적용 및 확산을 지원
3) (AI기반 재난-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기술사 보유 전문기술이나 특허 기반의 빅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재난안전 관련 이슈 등 수요와 기술 연결 플랫폼 구축
| 사업명 | 내역 | ’27년 예산
(백만원) |
지원과제 |
|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 기술연계형 | 1,200 | 6 |
| 신기술적용형 | 1,500 | 6 | |
| AI기반 재난–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 400 | 1 | |
| 합계 | 3,100 | 13 | |
2.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1) 단독 또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단체가 협업하여 신청(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단체 협업 권장)
2) 연구책임자 자격 및 연구원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등록기술사)여야 함
– 과제별 참여연구원의 25% 이상이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기술사여야 함
※ ①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상태가 유효하여야 하고, ②등록한 직무 범위가 연구과제 신청 분야 및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나. 신청기간
| 구분 | 내용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 11. 10.(화) ~ 11. 26.(목) 18:00까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 11. 10.(화) ~ 11. 27.(금)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다.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2)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유효성검증 오류 등)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 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
라.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 서류 1부(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대표 연구실적 증빙자료, 기술사 등록확인서 증빙 등)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3.문의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록 등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연구산업협회 | 02-779-9071 | rndia@rndia.or.kr |
| 접수, 양식, 평가 관련 문의 | 한국기술사회 | 02-2098-7161 02-2098-7110 |
mykim@kpea.or.kr
kangok@kpea.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