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교육 안내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안전관리 등) , 별표 9-1 ~ 9-6, 별표 9-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 부는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관련 연구시설기관 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LMO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LMO 안전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LMO법 적용 기관에서는 교육일정을 확인 후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연구시설사용자가 차질 없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 체계가 개편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LMO 온라인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보수) 수입대행기관 |
운영 차시 | (국) 6차시 (영) 6차시 | (국) 20차시 (영) 20차시 |
온라인 교육 이수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내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