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
지원규모
- 지원예산 : 46.21억원 이내(2020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지원분야
- (기술개발)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 (기반조성) 非관리제품 및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운영하는 품목은 동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해당 품목정의서 및 RFP에 적시된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
- – 자유공모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공모방식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 공고기간 – 2020. 05. 08(금) ∼ 2020. 06. 08(월)까지
- 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20. 05. 18(월) ∼ 2020. 06. 08(월)까지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 온라인 접수기간 – 2020. 05. 25(월) ∼ 2020. 06. 08(월)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평가절차

-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10) |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안전성향상의 가능성(10)
◦ 안전기준화 가능성(10)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전자우편 |
제품안전정책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책과 |
안형진 연구사 |
☎ 043-870-5412 / hjahn104@korea.kr |
과제평가 관련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표준인증팀 |
이현길 전임 |
☎ 053-718-8354 / hglee22@keit.re.kr |
전산입력 관련 |
R&D콜센터 |
☎ 1544-6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