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제도 안내

2019년 12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제도 안내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차트 닫기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8년
지원기업 수(개) 97

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현황 차트 펼치기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차트 펼치기

사업개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TV, 라디오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및 보너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광고비 70% 할인 및 250% 보너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인증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일반 지상파 방송광고 미집행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대상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광고비 70% 할인 및 250% 보너스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역

벤처우선시간대

벤처우선시간대 

내용

계약시 ~ 3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정상가 구매 + 250% 보너스 지원

 

ㅇ 지원대상 매체
– TV : KBS, MBC, EBS
– 라디오 : KBS AM/FM, MBC AM/FM, CBS AM/FM, BBS FM, PBC FM,

FEBC, YTN FM, TBS, iFM(경인방송), KFM(경기방송), WBS
– 기타 : 지상파DMB, KBS-World

 

ㅇ 신청마감 : 매월 20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대상 확인서, 사업 또는 상품 설명 카다로그 등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전화번호 02-731-7321 홈페이지URL http://www.kobac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yhwang@kobaco.c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전화번호 02-731-7321 홈페이지URL http://www.kobac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yhwang@kobaco.c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co.kr) → BUSINESS → 광고진흥
→ 중소기업지원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 Tel : 02-731-7321, E-mail : kyhwang@kobaco.co.kr

ㅇ 상담센터
– 서울, 경기, 강원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02-731-7319 ~ 22)
– 부산, 경남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 대구, 경북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 광주, 전라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 대전, 충청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2020년 한국전기연구원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2020년 한국전기연구원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전기산업계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원 및 부서를

기업의 멘토로 지정하여 전문가 단독 또는 팀 단위로 기술적 애로 해결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전기산업계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공학용 S/W 사용, 매체 홍보 및 기술교류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KERI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기업
– KERI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기타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각 법조문은「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참조)

 

ㅇ 제외 기준
①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KERI와 관계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부도,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실사 전에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동일한 내용, 목적, 범위에 대해 이미 KERI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⑧ 신청서 내용이 프로그램의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유형

유형 설명

지원내용

기간

집중육성기업

특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KERI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기술기획 지원시약재료 및 시험 지원변리사 특허 자문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24개월 이내 (집중지원)

상시지원기업

공동연구 등의 R&D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공동연구실 제공(3개월 이내),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 등

12개월 이내(원칙)

애로기술해결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장비활용,

기술상담 등을 목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멘토링기술자문 및 현장지도기술교류회 지원 등

– 집중육성기업과 상시지원기업은 멘토와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
– 집중육성기업은 지원계획 수립 시 KERI의 지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

ㅇ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유형별 지원

                                     항목

집중육성기업

상시지원기업

애로기술해결기업

기술

기술기획 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시약재료 지원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변리사 특허 자문

인프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공동연구실(공간제공(3개월 이내)

공학용 S/W 사용 지원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희망 장비 우선 등록)

KERI 시험료 지원

기타

KERI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기술교류회 지원

※ 기업유형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KERI에서 분류하며, 집중육성기업은 본부(센터)별 추전(「서식 제2호」작성)을 통해 발굴
– 지원기업 멘토링(부서 또는 개인)

구분

집중육성기업

상시지원기업

애로기술해결기업

멘토링 형태

부서(센터집단(3인 이상)

개인

개인

ㆍ 패밀리기업의 유형별 지원범위 내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멘토를 중심으로 지원 실시
ㆍ 일대일 멘토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멘토(개인)는 최대 2개의 기업까지 멘토링 가능
– 지원기간 : 24개월 이내 집중지원(집중육성기업) 및 12개월 이내(상시지원기업, 애로기술해결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육성기업에 한정하여 목표달성 시 패밀리기업 졸업 가능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을 통한 분기별 선정평가
– ’19. 12. 01. ∼ ’20. 11. 30. 까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선정평가 실시

지원절차

공고  신청

패밀리기업 선정

지원계획 수립

패밀리기업 지정

패밀리기업 지원

진도점검

패밀리기업별 지원결과 보고

멘토활동지원비 지급

사업수행 결과 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한국전기연구원 기업지원포털(bs.keri.re.kr) → [패밀리기업신청]
– E-mail : tyjeung@keri.re.kr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지원 요청사항,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4종)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기연구원 담당부서 성과확산본부 기업지원총괄실
전화번호 055-280-1211 홈페이지URL http://www.keri.re.kr/
담당자명 정태용
담당자 이메일 tyjeung@ker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기연구원 담당부서 성과확산본부 기업지원총괄실
전화번호 055-280-1211 홈페이지URL http://www.keri.re.kr/
담당자명 정태용
담당자 이메일 tyjeung@ker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www.keri.re.kr) → 열린KERI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지원총괄실(E-mail : tyjeung@keri.re.kr)
– 정태용(055-280-1211)
– 강지석(055-280-1182)

붙임

[강원] 2019년 4차 지역주력사업 수혜기업 개별 공고(세라믹복합신소재산업 제품경쟁력 확보)

[강원] 2019년 4차 지역주력사업 수혜기업 개별 공고(세라믹복합신소재산업 제품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강원 지역 내에 소재한 세라믹복합 신소재분야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품기획 및 기술 컨설팅, 시험분석, 특허출원ㆍ인증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강원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약 17,450천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기관

지원금액

기업부담

(현금)

번호

프로그램명

1

시험분석

지원

•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강원

테크노파크

건당

30만원

이내

(9건 내외)

2

특허출원

지원

•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출원 소요비용 지원

()강원

테크노파크

건당

200만원

이내

(4건 내외)

지원금액의

10% 이상

3

패키지트랙

지원

• 기업진단시험분석특허출원 중 2

프로그램 패키지지원

()강원

테크노파크

건당

200만원

이내

(3건 내외)

지원금액의

10%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강원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3-640-8021 홈페이지URL http://www.gwtp.or.kr/
담당자명 신미영
담당자 이메일 wishp3@gw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강원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3-640-8021 홈페이지URL http://www.gwtp.or.kr/
담당자명 신미영
담당자 이메일 wishp3@gw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 공고/접수 → 사업공고 및 접수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재)강원테크노파크 신미영

– Tel : 033-640-8021, E-mail : wishp3@gwtp.or.kr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강원테크노파크 이재규(033-248-5675)

[전북] 전주시 2019년 2차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비R&D) 수혜기업 모집 공고

[전북] 전주시 2019년 2차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비R&D)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진주지역 지역연고산업인 기계 제조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ㆍ고도화로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주시 소재 기계 제조관련 소재ㆍ부품 생산 및 생산 예정 기업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전시회 참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공통) 진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
※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진주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신청자격) 기계 제조관련 소재·부품 생산 및 생산 예정 기업
– (지원분야) 기계 제조관련 전·후방 소재·부품, 시스템 등
※ 지원가능 품목분야(KSIC) : 전자기기 및 부품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12월 01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4개월)

 

ㅇ 지원프로그램(각 프로그램 별 복수지원 가능(3개이내)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금(천원)

지원건수()

지원기관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10,000

10건 내외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품고급화

10,000

10건 내외

기술지도

500

10건 내외

한국세라믹기술원

인증컨설팅

4,000

3건 내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분석인증

200

30건 내외

사업화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2,000

10건 내외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injubrnd@kice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담당부서 프로그램별 지원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kic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담당부서 프로그램별 지원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kic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re.kr) → 홍보마당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한국세라믹기술원

(KICET)

기업성장지원센터

055-792-2778

jinjubrnd

@kicet.re.kr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전시회 참가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기계소재기술센터

055-791-3538

ykchoi

@ktl.re.kr

제품고급화

인증컨설팅

시험분석인증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사업)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사업)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2019-12-05 ~ 2019-12-09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제품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화략 수립, 홍보물 제작, 디자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1개 기업(건)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41호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ㅇ 지원제외 대상

– 사업기간 內 완료가 불가능한 과제

– 사업기간 內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이외 지역으로 본사 및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대표자 등)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사회적 물의 등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적합하지 않다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추후 변경 가능)

ㅇ 지원규모 및 내용
– 기업당 지원규모 : 총 35,000천원 이내

ㆍ 중복지원 가능
ex) 사업화략수립지원+홍보물제작지원+디자인지원 등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별 적정 기획비용 검토ㆍ조정

ㅇ 지원사업 및 내용

– 실증로 개척지원

ㆍ 마케팅지원(①사업화략 수립지원, ②홍보물 제작지원, ③디자인 지원)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실증판로

개척지원

사업화전략 수립 지원

– 특구사업자의 경영/마케팅 능력 진단실증결과물 및 실증결과물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대상 시장조사 지원 Ÿ

– 타깃 수출국가 설정 , 마케팅 컨설팅을 통한 전략 수립 , 마케팅 모델 수립 , 현지 바이어 조사 및 발굴 등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 특구사업자 기업 및 기술수출 대상 제품 및 기술 홍보지원 Ÿ

– 프로모션 도구(브로슈어리플렛동영상홈페이지 등기획 및 제작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

디자인 지원

– 실증결과물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지원 Ÿ

– 실증결과물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 대상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브랜드 네이밍로고적용 패키지 등)

 1개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선정 평가(서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및 선정통보

협약 체결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중간 보고)

최종결과보고 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yjlee@ttp.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기업 제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의료헬스산업
전화번호 053-602-1811 홈페이지URL https://www.ttp.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3-602-1898 담당자 이메일 yjlee@ttp.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의료헬스산업
전화번호 053-602-1811 홈페이지URL https://www.ttp.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3-602-1898 담당자 이메일 yjlee@ttp.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의료헬스산업 이용재 선임연구원
– Tel : 053-602-1811, Fax : 053-602-1898, E-mail : yjlee@ttp.org

[경기] 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 안내

[경기] 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 안내

 

사업개요

경기도 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창업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특례보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소재 2개월 경과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천시 소재 2개월 경과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도ㆍ소매업, 음식업 등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등 10인 이하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규모 : 총 30억원

ㅇ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1개 기업당)

ㅇ 대출은행 : 부천시 시중은행

ㅇ 금리 : 4% 내외

ㅇ 보증요율 : 연 1% 이내

ㅇ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유선 상담(032-328-7130)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부천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625-2726 홈페이지URL https://www.bucheon.go.kr
담당자명 최지윤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부천지점
전화번호 032-328-7130 홈페이지URL https://www.gcgf.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www.bucheon.go.kr) → 시정소식 → 새소식 → 새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032-328-7130)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19-11-27 ~ 2019-12-1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을 특별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ㅇ 융자금 신청범위
–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ㅇ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견기업대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 기준금리 – 0.75%p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ㆍ 호텔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인정하는 공공법인

 

ㅇ 융자기간

                                                               구

상환기간

신축증축

1~3(1~3호텔가족호텔업호스텔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호텔가족호텔업호스텔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김경배
담당자 이메일 kkb8016@mcst.g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김경배
담당자 이메일 kkb8016@mcst.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경배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경북] 구미시 2019년 12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북] 구미시 2019년 12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금융  >  융자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19-12-09 ~ 2019-12-1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건물ㆍ부지 매입,

생산설비ㆍ연구개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우대업체(타ㆍ시군 이전업체) 7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83억원(연 3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5% 이자지원 (3년간)

 

ㅇ 추천한도 :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 7억원 이내 (타시군 이전업체)

 

ㅇ 지원사업 범위
– 공장건물ㆍ부지 매입비(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 사업장 건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예 : 식당, 기숙사 제외)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단, 부품구입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단,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

 

ㅇ 융자한도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범위 내에서 지원(*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 5억원
– 우대 7억원 (2년 이내 타ㆍ시군 이전업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약정상환

 

ㅇ 잔금지급 :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
※ 은행에서 직접 시공․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ㅇ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ㅇ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절차

대출가능 협의

융자지원 신청

선정통보  추천서 발급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구미시기업체

융자실행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가동실태조사서 제출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기업체구미시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완료서 제출

구미시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2019년 12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2019년 12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 2019-12-05 ~ 2019-12-06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차트 닫기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8년
지원기업 수(개) 1

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현황 차트 펼치기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차트 펼치기

 

사업개요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

신청가능 자격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아이디어 선정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④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금번 접수 건에 대해서 연내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조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으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ㅇ 지원규모 : 450억원 중 잔여예산

 

ㅇ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안내(☞바로가기)
–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기간 : 2019.11.29(금) ~ 19.12.5(목) (7일간)
–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19년 선정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당일 예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절차

아이디어(대상자)심사선정

사업계획서 멘토링 지원

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사후관리(교육컨설팅)

성공/실패 판정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및 분소)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62개 지역센터 및 분소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62개 지역센터 및 분소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산학협력단 업무별 담당자 안내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연구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총괄 신동석 02-3399-3901  
산학연구기획/가족회사 한영민 02-3399-3922  
연구지원(통합이지바로) 진효진 02-3399-3927 2019.12.01.부
연구지원(통합RCMS) 이주연 02-3399-3902  
연구지원(민간/용역) 엄소영 02-3399-3930  
기술사업화/청년TLO 이병재 02-3399-3905  
재무/인사/노무 김동순 02-3399-3907  
출납 강혜란 02-3399-3909 2019.12.0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