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19년 국제 공동 R&D 과제 기획 지원 신규 기획 과제 모집 공고

사업개요

핵심역량(선도기술,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해외기관(업)과의 협력 기반의 국제 공동 R&D 과제 발굴을 위해 국제 공동 R&D 과제기획에 수반되는 비용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국가융복합단지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기관(업) 협력 기반의 국제 공동 R&D 과제 기획 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참조

※ 해외기관(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희망하는 해외기관(업)이 있을 경우도 지원가능

– 공고일 현재, ‘대구 국가융복합단지’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영업점 제외)

ㆍ 대구 국가융복합단지

구분

유형

거점명

핵심 지구

혁신도시

대구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연계 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동대구벤처밸리

산업기술단지

대구산업기술단지

(본부벤처센터빌딩지식서비스센터

(경북대센터테크노빌딩, IT융합산업빌딩

산업단지

대구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3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

대학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경북대학교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 (스마트드론기술센터, K-ICT 3D프린팅 대구센터글로벌헬스케어센터)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수행 책임자가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설립 후 2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여부는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15일
* 공모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 3개사 정도
* 지원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ㅇ 지원방식 : 직접(자금)지원

 

ㅇ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획

비용

기술정보

수집비

– 과제기획을 위한 도서 및 문헌구매비

최대 10,000천원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도 및 자문료

인쇄복사비

– 계획서보고서 등의 인쇄 및 복사비

회의비

– 과제기획을 위한 외부 인력과의 회의비

전문가 자문

–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의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 제공

무상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여 신청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
* 부가가치세는 산정에서 제외

지원절차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평가

지원대상기업 선정

선정평가 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odin@iact.or.kr

* 마감일 1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 후 접수 확인 메일 필히 확인

ㅇ 신청 서류 : 신청자격 적정성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3-219-0400 홈페이지URL https://iact.or.kr
담당자명 조미지
담당자 이메일 odin@iac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3-219-0400 홈페이지URL https://iact.or.kr
담당자명 조미지
담당자 이메일 odin@iac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3D융합기술지원센터(www.3dc.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조미지 전임연구원
– Tel : 053-219-0400(10:00~17:00), E-mail : odin@iact.or.kr

2019년 2차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지원
ㆍ 선정된 할당대상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후 컨설팅 및 설비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진행
ㆍ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업체 기준)
ㆍ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 대상설비 

번호

감축설비명

지원범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보일러배열냉각열 등및 냉열(외기열 포함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온수증기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온도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열원제어공조제어 등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4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5

고효율 인증기자재

LED관련 기자재펌프보일러냉동기냉온수기원심식 송풍기터보블로어가스히트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신재생에너지

활용설비

태양광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물(옥상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 바이오매스는 인증받은 WCF, 펠릿을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 설비만 해당

 자체소비용 설비만 지원

7

연료전환

기존 연료 대비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설비

 대기환경보전법(청정연료 사용 기준)에 의한 연료전환은 지원 제외

8

기타

상기 대상설비 이외에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타당한 설비

 이 경우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수행

※ 모든 대상설비는 타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전컨설팅)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중소기업 제도대응 : 업체별 최대 6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 성과검증비용(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해당) : 사업장별 또는 감축아이템별 5%(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업 내용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ㆍ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 중소기업 제도대응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6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별관 2층(바롬빌딩),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전화번호 02-6393-2743 홈페이지URL https://www.kofp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hjmin31a@kofp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전화번호 02-6393-2743 홈페이지URL https://www.kofp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hjmin31a@kofp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 Tel : 02-6393-2743, E-mail : hjmin31a@kofpi.or.kr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업체 및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이력이 존재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협약체결 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 규모
–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50만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참여기업 선정/통보

우선순위 심의

협약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방위사업청 공모결과 선정기업 등록

선정기업 사업신청/등록

e-나라도움

선정기업 교부신청(선금)

방위사업청 중간점검/교부결정

e-나라도움

선정기업 교부신청(잔금)/집행등록

방위사업청 최종 교부결정/실적등록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전화번호 02-2079-6974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이민우
담당자 이메일 ftstblue@kore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전화번호 02-2079-6974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이민우
담당자 이메일 ftstblue@kore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or.kr) → 회원사서비스 → 공지사항 → 일반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소령 이민우
– Tel : 02-2079-6974, E-mail : ftstblue@korea.kr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출품기관 모집(연장)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출품기관 모집(연장)

 

미래산업을 주도할 산업기술 R&D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개최하오니 전시관에 기술․제품 출품을 희망하는 기관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행사 개요
 
ㅇ (목적)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R&D 성과 및 미래기술을 국민들에게 확산하고, 연구개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소통의 場 마련
ㅇ (일시/장소) `19. 12. 12.(목)~14.(토), 3일간 / 서울 COEX B홀
※ 12일은 전야제 행사(포럼)를 개최하고, 전시회는 2일간 개최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R&D 전담기관(KEIT, KETEP, KIAT)
ㅇ (구성) 5대 핵심전략투자분야 R&D성과전시, 미래신기술 체험,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제, 국제 컨퍼런스, 경진대회 등
    • □ 행사 내용
 
ㅇ ‘5대 핵심전략투자분야’ 중심의 산업기술 R&D 성과 및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초고난도 기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전시
※ 기술 중심의 전문성 강화로 他 전시회와 차별화 및 정체성 확립
※ 5대 핵심전략투자분야 : 편리한수송, 건강, 스마트리빙, 친환경에너지, 제조혁신
ㅇ 해외 저명인사 초빙 컨퍼런스 개최 및 체험존 기획‧구성
– (컨퍼런스) 해외 석학/기업인을 초빙하여 글로벌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R&D정책 방향 모색
– (체험존) 로봇, 드론, VR/AR, IoT, 3D프린터 등 4차산업혁명관련 아이템 기획모집 및 구성
ㅇ 유공자 포상, 기술제품홍보 행사, 청년‧중‧고생의 참여 확산 등
– 대한민국산업기술대상 및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임베디드S/W경진대회, 산업융합분야 해커톤대회 개최 등
    • □ 출품기관 모집내용
    • ㅇ 5대 핵심전략투자 분야 관련 정부 R&D 또는 자체 R&D로우수한 기술‧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개발중인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5대 핵심전략투자 분야)
   ‧ 편리한 수송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 차세대항공(드론포함)
‧ 건강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리빙 :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 및 가상‧증강기술, 미래형디스플레이, 지능정보서비스
‧ 친환경 에너지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안전 및 해체
‧ 제조혁신 :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산업기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3D프린팅
   ** 각 분야 관련된 소재부품, 융복합기술 등도 해당분야로 간주함
** 각 분야의 자세한 범위는 신청홈페이지 붙임 분류표 참조
  • * 기술 또는 사업화에 혁신적인 성과(세계최초, 혁신적 신기능, 기존시장 대체, 신시장 개척 등)가 있거나 기대되는 기타분야의 우수 신기술‧제품도 가능(필요시)
  • – 연구자 및 일반인이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시연 또는 체험 가능한 기술‧제품이 있는 기관 우대
  • * 5대 핵심전략투자 분야 및 미래산업 관련 체험존 별도 운영 예정
  • ㅇ 혁명적인 미래산업사회로 가기 위한 제품‧부품‧소재 등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관련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도전적/고난도 기술․제품
  • ㅇ 시장규모나 파급효과가 크고 일본 등에 수입의존하던 것을 사업화완료,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인 품목(소재·부품·모듈·장비 등)(추가) – 신청서에 해당사항 표기 요망
  • ㅇ 신청기간 : 2019. 7. 8 (월) ~ 8. 23 (금) (연장)
  • ㅇ 신청요령

대한민국산업기술R&D대전 홈페이지

 

  • □ 출품기관 선정 및 출품참가기관 지원내용
  • ㅇ 출품 제품‧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전시효과 및 부스운영 계획기준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을 출품기관으로 선정 (‘19.9월중)
  • ㅇ 전시회 참가비 : 무료
  • * 단, 독립부스 신청기관은 자체부담(체험존에 출품하는 경우 부스비용 일부 지원가능)
  • ㅇ 출품기업에 대한 기술․제품 홍보, 우수전시기업 포상 등
  • * 세부 지원사항은 신청홈페이지 붙임자료 참조
  • □ 문의처
  •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Tel: 042-712-9231, 9214)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사업(가칭)]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사업(가칭)]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철강분야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2019. 8.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기술수요조사

  • 목적
    • ㅇ 철강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분야 신규사업(예타)에 대한 산·학·연 의견 수렴
  • 신규 사업기획 방향
    • ㅇ 철강소재 기술개발
    • – 맞춤형 유연생산에 적합한 특수철강소재 분야로 수입에 의존하는(내열강, 금형강, 다이캐스팅용강 등) 고부가 합금강 등의 신성장 동력용 철강소재 개발
    • ㅇ 철강 고기능화 가공기술개발
    • – 기존 철강소재의 성능향상 기술과 고부가 철강소재의 가공 등의 2차 가공기술의 고부가화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유도
    • ㅇ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 – 환경 규제에 따라 매립형태의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철강부산물의 고부가화를 위한 처리기술 및 철강산업 Zero-Waste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 ㅇ 기타 철강관련 기술
    • – 상술된 범주에 들어가진 않지만 수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확인된 철강관련 기술
  • * (지원규모) 과제별 5억~15억원/년, (기간) 3~5년 이내 지원
  • 조사항목
    • ㅇ 제안기술의 명칭, 기술 개요, 제안기술의 차별성, 기술개발필요성, 시장현황, 기대효과 등
  • 조사대상
    • ㅇ 철강산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학회/협회 및 개인

기술수요조사 및 전산접수 기간

  • 1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19.8.5(월) ~ 8.30(목) 18:00까지
  • 2 접수 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한 전산접수
  • ㅇ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사업(가칭)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선택
  • ※ 수요조사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기본정보입력 및 수요조사서 파일 업로드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규사업개요 및 핵심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수요조사서 제출 요망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은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추정치 제시도 가능함
  • 아래의 경우는 접수대상 및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ㅇ 산업부 및 타부처 사업에서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된 기술수요
    • ㅇ 신규사업기획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산업부 R&D 사업 성격에 맞지 않은 경우
    • ㅇ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ㅇ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ㅇ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후보 사업 및 기술 발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ㅇ 제안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 ㅇ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분야별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li>
  • 1기술수요조사 및사업내용 안내
  •   –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 054-279-9444 , phpark@pomia.or.kr)
  •   –   [ KEIT 소재부품재료기획팀 ]  (☎ 053-718-8333 , mslim@keit.re.kr)
  • 2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   [ R&D상담 콜센터]   (☎ 1544 – 6633)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혁신성장 기업, 우수 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계획 공고

1. 시상 개요
◇ 목적
  • 바이오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장 기업을 포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 배양 및 경영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바이오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
◇ 시상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 시상부문
  • (혁신성장 기업 부문)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를 통한 국가경제산업발전 및 글로벌시장 진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 * 스타트업과 중소⋅중견⋅대기업의 두 부문에서 우수 기업 각 1개씩 선정
  • [바이오 혁신성장 기업상 선정 대상 기준]
    ■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에 탁월한 성과(R&D 활성화, 특허 확대 등)을 달성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탁월한 성과(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활성화 등)을 달성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타 경제산업 발전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용확대에 공헌한 기업
  • (우수 기업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를 도출한 기업
  • (우수 연구자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 [우수 기업 및 연구자 선정 대상 기준]
    ■  산업부 R&D 지원을 통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중간평가 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이외 산업부 타사업 과제도 바이오분야 해당될 경우 선정 가능
     * 바이오분야 : 의약/산업/융합/그린 바이오분야 산업부 전 R&D사업 
    ■  바이오 분야 연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 또는 신청
    ㅇ 바이오분야 산·학·연 기관 및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공학회 등
◇ 시상방식
  • 바이오 혁신성장 기업 및 산업부 바이오R&D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 시상식 당일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시상내용
  • 혁신성장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개 (스타트업 1개, 중소·중견·대기업 1개)
  • 우수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1개 (총 2개 기업)
  • 우수 연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개, KEIT 원장상 1개 (총 2명)
  • * 장관상 수상 기업 및 연구자는 시상식 당일 수행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
  • * KEIT 원장상 및 한국바이오협회장상은 우수한 기업 또는 연구자가 많을 경우 수상자가 추가될 수 있음
2. 신청(추천) 자격
◇ 바이오 혁신성장 기업 부문 기본요건
  • 바이오분야 기업
  • * 스타트업과 중소⋅중견⋅대기업의 두 부문에서 우수 기업 각 1개씩 선정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우수 기업 및 우수 연구자 부문 기본요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바이오분야 지원과제 수행자
  •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기업표창(바이오 혁신성장 기업 및 우수기업) 제한사항
  • 포상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 다만 포상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우수기업 표창에만 적용)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개인표창(우수연구자)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바이오
혁신
성장
기업
기술혁신 ◈  R&D 환경 및 활동, 성과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우수성
경영성과 ◈ 성장성 및 수익성, 안정성, 고용 등 기업의 경영 성과
글로벌 진출 ◈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 해외 인⋅허가, 수출액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
기타 ◈ 국내외 수상 실적 및 투자유치 현황, 사회공헌 등 기타 경제⋅사회적 기여도
우수
기업
사업화 성과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기술이전, 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기술이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우수
연구자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방효과
◈ 미래사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파급정도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 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KEIT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융합팀 서선영 전임연구원
  • – 연락처 : Tel.053-718-8424 / E-mail. live@keit.re.kr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 직인, 서명 등이 포함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한 : 2019. 8. 2. (금) ~ 8. 30. (금) (E-mail 수신기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2016년~2018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
    * 우수 연구자 신청 시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 참고사항
  • – 제출서류는 PDF 파일(원본 스캔) 제출(필요시 원본 요청 가능)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2019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하반기(추경) 신규과제(미세먼지 분야) 설명

2019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하반기(추경) 신규과제(미세먼지 분야) 설명회 개최 알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하반기(추경)
신규과제와 관련하여 신규과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명 : 2019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하반기(추경) 신규과제(미세먼지 분야) 설명회

나. 일시/장소 : 2019 . 8 . 21 . (수) 14 : 00~15 : 30 / 섬유센터 2층 C1컨퍼런스홀

다. 참석대상 : 미세먼지 분야 산?학?연 연구자

라. 설명회 내용 : 해당 사업 추진안내, 하반기(추경) 신규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사 업 명 연 구 주 제 명 연 구 비 및 연 구 기 간 과 제 수( 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현장 맞춤형 발생원별 미세먼지 원인

규명 고도화

40억원 내외/3년 총괄과제 1개 내외
비도로 이동 오염원 및 소각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연구

50억원 내외/3년 총괄과제 1개 내외
총 90억 원 내 외/3년 총 2개 내 외

 

 

붙임. 2019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하반기(추경) 신규과제(미세먼지 분야) 설명
회 개최 계획 1부. 끝.

2019년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

2019년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분야 소재 · 부품의 핵심원
천기술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실증 지원을 위해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명: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나. 지원개요
– (목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분야 소재부품의 핵심원천기술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실증 지원
– ( ’ 19년 예산) 31 . 5억원(5개 품목, 10개 내외 과제)
– (과제기간) 4년 이내(0 . 5년+3년 이내/ 개발내용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과제규모) 1단계(3억원 내외/과제)→ 2단계(8억원 내외/과제)

다.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 t t p : //e r nd . n r f . r e . k r )
※ 온라인 공고참조: [원천기술개발사업>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2019년도 소재
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라. 신청기간: 2019 . 8 . 16 . (금)~8 . 29 (목) 18 : 00까지 ※ 주관기관 승인마감: ~8 . 30 (금) 14 : 00

붙임 2019년도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