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주시 철도여행상품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정 공고

사업개요

전주시의 지역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철도를 연결한 전주 여행상품에 대한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 전세버스 임차, 숙박비, 공연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9. 1. 14. ~ 11. 30.
※ 단,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ㅇ 지원범위
– 전세버스 임차비용
– 숙박비, 공연비
– 체험비(전통문화·생활문화, 레일바이크, 웰니스관광 등)

 

ㅇ 지원방법 :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ㅇ 철도여행상품 예시
– K리그 클래식 전주경기 연계 전주여행상품
– 가맥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 전주축제 연계 여행상품
– 기타 전주역과 익산역을 이용하여 전주시를 방문하는 여행상품

 

ㅇ 지원조건
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① 전주역이나 익산역을 이용하여 전주시를 방문한 경우
② 국내․외 단체관광객 전세버스 이용 10명 이상 탑승
– 여행사관계자(가이드, 버스기사) 제외한 순수 여행객
– 전세버스 임차내역서 불일치 시 불인정
③ K리그, 지역전통문화, 웰니스관광, 전주축제 연계 여행상품 운영 여행사
※ 위 기준 모객 여행상품에 대한 일정표 제시

나.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여행사
① 관내 여행일정을 사전에 전주시 관광산업과에 통보한 여행등록을 필한 여행사
② 국내․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외  국  인 : 1회 10명 이상 유치
– 내  국  인 : 1회 15명 이상 유치
– 수학여행단 : 1회 30명 이상 유치
③ 전주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④ 전주시에 소재한 전통문화체험시설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 경우
⑤ 전주시에 소재한 공연장에서 단체 공연관람을 실시한 경우
⑥ 전주시에 소재한 유원시설(레일바이크)을 이용한 경우
⑦ 전주시에 소재한 웰니스관광, 스파시설(관광객이용시설업)을 이용한 경우

 

ㅇ 지원기준 및 금액(1인당)                                                                                                                                                    (단위 : 원)

 

   

 

     

  

  

당일

12

1 이상

공연관람레일바이크전통문화·생활문화체험웰니스관광(스파 1

내국인

1회 15명 이상

250,000/대당

500,000/대당

10,000/인당

5,000/인당

외국인

1회 10명 이상

250,000/대당

500,000/대당

10,000/인당

5,000/인당

수학여행 단체

(외국인)

1회 30명 이상

250,000/대당

500,000/대당

10,000/인당

5,000/인당

※ 1. 전주역과 익산역 이용 전주시 방문에 한함.
2. 버스 1대당 10명 이상 탑승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지원 기준은 전세 버스 이용 1대당 지원 금액임.
3. 전통문화·생활문화체험비는 1인당 체험비가 있는 전통문화·생활문화체험에 한하며전통문화·생활문화체험비는 5천원 이상이어야 함.
(전통문화·생활문화체험 예 : 한복체험, 한지공예체험, 음식체험(한식, 비빔밥, 막걸리), 다도체험, 축제,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4. 전통문화·생활문화체험, 레일바이크, 공연관람, 웰니스관광은 당일관광 및 숙박관광 모두 해당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dudals27@korea.kr
– Fax : 063-281-2622
– 접수처 : (55000)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전주시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
※ 팩스/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 상 확인 필수(063-281-5048)

 

ㅇ 신청 서류 : 철도 연계 전주여행상품 운영 사전 계획서, 일정계획, 단체관광객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
전화번호 063-281-5048 홈페이지URL http://www.je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63-281-2622 담당자 이메일 dudals27@kore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
전화번호 063-281-5048 홈페이지URL http://www.je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63-281-2622 담당자 이메일 dudals27@kore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www.jeonju.go.kr) → 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063-281-5048)

[인천] 2019년 VRㆍAR 콘텐츠 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인천 지역의 5G기반 융합 산업 육성 및 선도, 지역 VRㆍAR 산업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비 및 필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지역 VRㆍARㆍMR 관련 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 2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지역인 VR·AR·MR 관련 기업
– 사업 선정시 민간부담금과 지원금 보증보험 제출 가능기업
– 지역 내 출연연, 협회, 단체 등 공공의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주관기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내외 업체 및 수요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 단, 컨소시엄의 경우 인천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업의   참여율(지분율, 사업비 배분율 등)은 50% 이상이어야 함

 

ㅇ 지원 제외대상(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공통사항)
– 보증보험발급이 불가한 기업
–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인천TP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료 미납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공고일 기준 기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인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2019년 9월중) ~ 2019. 12. 13일까지
– ‘19. 12월중에는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ㅇ 공모분야 : 특화분야(항공, IoT) 및 자유분야(VRㆍAR연계산업)
– 5G 서비스 기반 항공/IoT 분야와 VR·AR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 VRㆍAR 기술을 활용한 5G기반 융합 콘텐츠

 

ㅇ 지원내용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9억원

– 총사업비 = 지원금(최대 75%) + 자부담(25%이상)
ㆍ 자부담은 현금 20% 이상, 현물은 인건비만 산정

모집분야

선정규모

지원규모

특화분야(항공, IoT)

3건 내외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자유분야(VRㆍAR연계산업)

3건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참여인력(참여율), 프로젝트 규모 등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시) 정부지원금 75백만원 신청시 자부담 현금 20백만원 이상, 현물 5백만원
ㆍ 컨소시엄 민간부담금의 경우 주관, 참여기관간 분할 비율은 자율 결정
ㆍ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해야 함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과제 평가 및 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 체결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

성과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E-mail : cs@itp.or.kr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8층 콘텐츠지원센터
※ 제출시 제본, 스프링(제본), 바인딩 금지
※ 반드시, 메일로 선 제출 후 직접(방문) 제출 병행
※ 메일제목 : 2019 가상증강현실_업체명_과제명

ㅇ 신청 서류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업계획 발표자료(PPT)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72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cs@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72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cs@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itp.or.kr) → ITP 뉴스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지원센터
– Tel : 032-260-0672, 260-0670 / E-mail : cs@itp.or.kr

[인천] 2019년 2차 항공 선도ㆍ유망 기업 지정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인천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중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 에어쇼 및 항공 관련 전시회 참가, 항공산업 글로벌 품질 및 공정 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마케팅, 컨설팅, 항공산업 글로벌 품질 및 공정 인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 항공 선도 기업 : 항공산업에 진출하고 3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 항공 유망 기업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항공산업 지원프로그램에는 기업별로 차등을 두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선도기업 또는 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특화 지원산업 참여시 가점 부여

 

ㅇ 지원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ㆍ 국제 에어쇼 및 항공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인테리어 설치, 운송비 등
ㆍ B2B 항공산업 지역간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등 :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 기술지원 프로그램

ㆍ 항공산업 글로벌 품질 및 공정 인증(AS9100, AS9110, AS9120, KS Q 9100, NADCAP 등)
ㆍ 항공 정비/부품/공정 기술개발 지원

–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 기술마케팅, 컨설팅 등

ㆍ 기술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 지역 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ㆍ 인천 내 민관 공동 교류 네트워크 참여
ㆍ 국내외 항공 산업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참여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gmyoo@i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신용)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항공산업센터
전화번호 032-260-0853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박우열
담당자 이메일 wl9903@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항공산업센터
전화번호 032-260-0853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박우열
담당자 이메일 wl9903@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itp.or.kr) → ITP 뉴스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

– 유광민 선임연구원(Tel : 032-260-0852, E-mail : gmyoo@itp.or.kr)
– 박우열 주임연구원(Tel : 032-260-0853, E-mail : wl9903@itp.or.kr)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국내ㆍ해외 IP 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2)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3년 미만(2016.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2)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7년 미만(2012.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기업 설립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은 신청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설립 기업 제외)

 

ㅇ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하며,(소형) 기업 설립 3년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 (중형) 기업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ㅇ 중복 지원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신청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 모집 규모 : 총 9개 (중형바우처 7개, 소형바우처 2개)
※ 사업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본 추가 모집 규모 외의 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음. 단, 바우처 금액 및 바우처 수량은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ㆍ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 IP 서비스 메뉴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출원

(변리 서비스)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출원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무효자료 조사ㆍ분석침해 조사ㆍ분석특허맵 작성, R&D 방향(과제)도출, IP 컨설팅(특허동향파악핵심특허 도출ㆍ분석특허전략 수립)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ㆍ거래금융사업화소송기술상장을 위한 가치 평가

발명의 평가기관(18)

(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ㆍ구매(또는 라이센싱중개

민간전문업체,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ㅇ 지원 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 바우처 금액 구성(VAT 포함 금액)

구분

기업부담금(30%)

정부지원금(70%)

합계 금액(100%)

소형바우처

1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중형바우처

510만원

1190만원

1700만원

 

ㅇ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2019.08.27.(화) 15:00~

서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 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ㅇ 2019년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안내(☞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신청접수

기업 선정 평가

참여 스타트업 예비 선정

기업부담금 납부 계약 체결

특허바우처 사업 수행

바우처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 기업 소개서, 기업 평가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 알림ㆍ소식 → 사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02-3475-1326, 1331, 1301)

창업기업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 총 22,0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

* 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ㆍ 혁신창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 일자리창출촉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ㆍ 개발기술사업화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0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3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투융자복합금융(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해 드립니다.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

☞ 총 2,0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ㆍ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00억원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ㆍ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ㆍ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하단의 [첨부파일]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참고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긴급경영안정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8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특별재난지역 소재 강원영동 산불피해 기업은 연 1.5%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성장기반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총 12,1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유망자금으로 융자

– 혁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ㆍ (혁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5 참고) 영위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5 참고) 영위기업

ㆍ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2,100억원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수출기업(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지원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800억원

 

ㅇ 융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ㆍ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제주] 2019년 3차 ITㆍSW기업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제주 지역 수요 기반의 강소 IT/SW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ㆍ외 전시회 및 인증획득, 성능분석, 품질검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T/SW 관련 기업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인증획득, 성능분석, 품질검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 등록된 기업으로
– 공고일 기준 본사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T/SW 관련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SW개발및공급’ 등 SW관련 내용 포함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보유 기업

 

ㅇ 제외대상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ㆍ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ㆍ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ㆍ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 (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 등)
④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기타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ㆍ 타 기업지원기관과 동일 사업 아이템으로 동일 지출항목 중복 수혜한 경우
※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조치 추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명: 2019년 제주지역 IT/SW기업 성장지원사업
– 수행기간: 협약 체결일 ~ 2019. 12.
– 지원분야: 총 2개 분야(국내·외 전시회, 기술지원)
– 지원규모: 28백만원 (4개사 내외)

 

ㅇ 지원분야 및 내용(단위: 백만원)

No

지원분야

주요 지원내용

총 지원금

지원기업

기업당 지원금()

1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8백만원 내외

2개사 내외

국내 전시회 5

국외 전시회 10

2

기술지원

인증획득성능분석품질검증 지원

10백만원 내외

2개사 내외

국내 인증 5

국외 인증 10

합 계

28백만원 내외

4개사 내외

※ 지원분야별 세부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서류 1] ‘분야별 안내서’ 참고
※ 기업당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제시된 금액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선정평가

우선 지원과제 발표

수정계획서 접수

수정계획서 승인

지원과제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or.kr)

ㅇ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해당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고용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디지털융합센터 SW융합사업팀
전화번호 064-720-3741 홈페이지URL http://www.jeju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디지털융합센터 SW융합사업팀
전화번호 064-720-3741 홈페이지URL http://www.jeju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www.jejutp.or.kr) → 정보마당 → JTP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융합사업팀(064-72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