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19년 2차 지역주력산업 수혜기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의 고급화, 국내ㆍ외 제품인증, 해외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기술지도, 전시회 참가, 시험분석 및 인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양식에 작성
* 별첨양식에 따라 과제별 내용 작성 후 공고 시 첨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3개 산업  12개 프로그램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산업분야

지원유형

프로그램

RIPS 선택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산업

사업화지원

전시회

전시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글로벌 해외 뮤망 시장 진출 위한 전시/박람회 공동 참가 및 제품 홍보(B2B 상담, B2C현장 판매 및 홍보 등) 지원, 공동관 운영

•태국 COMEX 2019(11월 중, 예정안)

•기업자부담 : 개별 항공료, 체제비, 기타

()전남생물산업

진흥원(식품센터, 나노센터)

수출상담회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해외 수출상담회 지원 : 글로벌 타겟 시장 유망 바이어초청, 1:1매칭을 통한 현지 맞춤형 제품화로 판로개척 극대화

•기업자부담 : 개별 항공료, 체제비, 기타

에너지

신산업

기술지원

제품 고급화 성능개선 지원

제품고급화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능 향상 및 성능개선에 발생되는 비용 지원

•개발 제품의 품질 및 기능향상에 소요되는 설계·재료비

•제작 공정에서의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설계·재료비

한국전기산업

진흥회(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기획 컨설팅 지원

기술지도

RFP 기획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 운영 및 활성화 컨설팅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사전조사 및 국내외 기술 및 산업 시장동향 정보 제공

•기업 및 제품 분석을 통한 최적화 타겟 시장 및 전략 도출 등 사업화 컨설팅 수행

브랜드개선 지원

기술지도

UX, UI 제품, 시각 디자인, 광고 등 디자인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디자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선을 위한 개선 활동 및 디자인 기획, 3D Prining 제작비 등 소요비용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인증지원(국내)

•에너지설비 제품 고급화시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한 시험분석 비용

•제품의 인증 및 등록 수수료 지원

•제품 관련 성능평가 비용 및 장비 대여료 지원

•한국인정기구(KOLAS),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품목의 성능평가 수수료 지원

•기술/품질/경영 및 시스템 인증

청색청정

환경(화장품, 의료기기, 병해충제 분야)

기술지원

기술지도

기술지도

•청색(자연모사·모방)기술 도입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컨설팅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분석지원

기타

•청색(자연모사·모방)기술 도입에 따른 성능시험 및 선행연구 지원

인증지원

인증지원(국내)

•제품 공인시험인증 및 국내외 제품 규격인증 지원

사업화지원

시장분석

시장조사

•타겟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분석 보고서 지원

전시회 참가

전시회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 지원, 국내외 바이어 연결 지원

[본 사업 기간내에 존속하는 전시회 경우 그 계약 성립이 사업기간이 아니라도(사업기간 이전에 발생한 계약이더라도) 지원 가능]

* 공고문상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산업정보시스템(RIPS) 프로그램을 확인하시어 지원프로그램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ㅇ RIPS 공고접수 기업사용자 메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예비 진단

일자리평가

선정평가

평가결과통보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RIPS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간), 상세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6-729-2542 홈페이지URL http://www.jn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분야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jbf.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산업분야

프로그램명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바이오헬스케어소재산업

사업화지원

(전시/박람회수출상담회)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천길용

061-339-1205

사업화지원(마케팅지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김희진

061-399-1555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친환경연구센터

윤제정

061-363-8993

에너지신산업

제품고급화 성능개선 지원기획 컨설팅 지원브랜드 개선 지원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김다은

070-4825-1135

/dekim221@evedi.or.kr

청색∙청정 환경 산업

기술지도분석지원인증지원시장분석,전시회 참가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방승혁

061-399-0514

 

ㅇ 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 고

지역산업정보시스템

02-6009-3808

이용문의

02-3471-2753

시스템문의

전남테크노파크

강 병 현

061-729-2542

TP담당자

[경북] 구미시 2019년 9월 수시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북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업종

일 반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여관업은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자동차 부분정비업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 단, 아래의 ‘道 중점 육성기업’ 경우, 지원업종 제한 없음
* 道 중점 육성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구미시 수시 운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126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 이자지원 (1년간)

 

ㅇ 협력은행 : 14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단위농협 불가),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단,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주의사항
ㆍ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ㆍ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ㆍ 자금 대출 전 대출은행 변경시 : 구미시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ㅇ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500백만원

※ 매출액은 도내(구미시)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지원절차

은행협의  신청(업체)

접수  융자추천의뢰(구미시)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신성장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시니어 친화기업
ㅇ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실라리안(SILLARIAN)
ㅇ 경북 PRIDE상품
ㅇ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ㅇ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광주] 2019년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게임기업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광주 지역 게임 콘텐츠 보유 기업의 국내 시장진출 및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게임기업 투자상담회’ 참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 국내 시장진출 확대, 게임 기업 IR 홍보자료 작성, 투자 유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장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게임기업 투자상담회
– 행사기간 : 2019.09.27.(금) (예정)
– 행사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 302~306호

 

ㅇ 모집규모 : 10~15개사

 

ㅇ 지원내용
– 투자 상담회를 통한 국내 투자사의 투자유치와 광주 게임의 국내 시장진출 확대 및 인지도 향상
– 게임 기업 IR 홍보자료 작성 지원 가능
– 2019 광주 ACE Fair와 연계한 국내·외 게임 마케터 투자 상담회 유도로 광주 게임 기업 투자 유도
– 광주 게임 기업의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외 게임 시장 동향 파악
※ 지원내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yj@gitct.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개발팀
전화번호 062-610-2463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선용주
담당자 이메일 syj@gitc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개발팀
전화번호 062-610-2463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선용주
담당자 이메일 syj@gitc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gitct.kr) → 알림마당 → 통합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개발팀 선용주 선임 (Tel : 062-610-2463, E-mail : syj@gitct.or.kr)

[서울]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억원
ㆍ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신설: 5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ㆍ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신설: 1,500억원

 

2019 융자지원 계획

 

 

 

 

15,000

17,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시설자금

400

40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

50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0

500

신설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200

200

일반창업

800

8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10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0

1,500

신설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5%,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ㆍ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 이차보전 2.0%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접수: 서울기업지원센터(피해상담 진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611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융자 상담 및 문의
–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자치구

영업점

 

전화번호

마포구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1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공덕역(56호선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내 (구로동,신도림동)

관악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203),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성동구

성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구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구의역 1번출구

중랑구노원구

(상계동 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등촌역 2번출구

양천구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오목교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

불광역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제외)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

방학역(1호선) 3번출구

[경북] 구미시 2019년 9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건물ㆍ부지 매입, 생산설비ㆍ연구개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우대업체(타시군 이전업체) 7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32억원(연 3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5% 이자지원 (3년간)

 

ㅇ 추천한도 :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 7억원 이내 (타시군 이전업체)

 

ㅇ 지원사업 범위
– 공장건물ㆍ부지 매입비(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 사업장 건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예 : 식당, 기숙사 제외)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단, 부품구입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단,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

 

ㅇ 융자한도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범위 내에서 지원(*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 5억원
– 우대 7억원 (2년 이내 타ㆍ시군 이전업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약정상환

 

ㅇ 잔금지급 :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
※ 은행에서 직접 시공․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ㅇ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ㅇ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ㅇ 접수기간 : 2019. 9. 16(월) ~ 9. 20(금)

※ 매월 둘째 주 월∼금요일

지원절차

대출가능 협의

융자지원 신청

선정통보  추천서 발급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구미시기업체

융자실행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가동실태조사서 제출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기업체구미시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완료서 제출

구미시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경북] 2019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5억원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대비 2018년 3분기, 2017년 4분기 대비 2018년 4분기, 2018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2018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2018년 3분기 대비 2019년 3분기(단, 분기별 비교는 분기로 신고한 기업 대상)
** 소상공인 제외,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 지원 대상 포함(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 지원 대상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휴ㆍ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포항시 318억원의 경우 3%
–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대출기한 연장불가)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ㅇ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년/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 매출감소율 10~30% : 3억원
–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전기 연매출액 기준)

 

ㅇ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ㆍ통보
* 융자추천 심사ㆍ결정(경제진흥원→시ㆍ군) → 융자추천 통보(시ㆍ군→기업)
* 추천일자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단, 12월은 20일 추천마감

 

ㅇ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 절차 : 대출은행 변경 신청(기업→시ㆍ군)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 통보(시ㆍ군→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기간 : 1년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ㅇ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ㅇ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은행협의  신청(업체)

접수  융자추천의뢰(시ㆍ)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0-8570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0-8570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www.gepa.kr)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접수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65

[전남] 2019년 자동차부품, 튜닝,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 전ㆍ후방 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전남 자동차부품, 튜닝,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 전ㆍ후방 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국내외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전시회 참가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자동차부품, 튜닝,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을 개발 및 생산 기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 홍보물 제작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자동차부품, 튜닝,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2,000천원 내외
– 해외비즈니스 활동지원 : 3,000천원 내외
– 기업홍보물 제작지원(해당시) : 2,000천원 내외

 

ㅇ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 부스 및 비품 임차비 등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국외전시 경우 바이어매칭, 현지 시장조사, 타켓설정,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및 미팅, 수출계약, 법률 검토, 유통지원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지원활동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hchoi@jn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전화번호 061-729-2536 홈페이지URL http://www.jntp.or.kr/
담당자명 최대현
담당자 이메일 dhchoi@jn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전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전화번호 061-729-2536 홈페이지URL http://www.jntp.or.kr/
담당자명 최대현
담당자 이메일 dhchoi@jn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최대현 연구원
– Tel : 061-729-2536, E-mail : dhchoi@jntp.or.kr

[부산] 2019년 3차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료 및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하여 3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부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부지 외 입주기관

☞ 입주보조금 월 2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산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 혁신도시 관련 참조사이트[이노시티(http://innocity.molit.go.kr/)]
– 임차료는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분양(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ㆍ 단, 기존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 내 잔여기간 지원
* (예시1) ‘17. 1월 입주기업 : ‘19년에 3년차에 해당하므로 3년차 보조금 신청가능
* (예시2) ‘19. 5월 입주기업 : ‘19년에 1년차에 해당하므로 1년차 보조금(비율)지원에 따라 최대 7개월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부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 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ㅇ 세부내용
– 입주보조금[임차료,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 월 2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ㆍ 임차료 지원

구분 ( 임차료)

지원비율(%)

 

~ 100만원 이하

80%이내

잔여분은

자부담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이내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이내

300만원 초과 ~

50%이내

ㆍ 분양(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

구분 (대출금 원금)

지원비율(%)

비고

~ 6억원 이하

이자액의 80% 이내

잔여분은

자부담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이자액의 70% 이내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이자액의 60% 이내

18억원이상~

이자액의 50% 이내

 

ㅇ 접수기간 : ‘19. 9. 2.(월) ~ 9. 30.(월)
※ 문현혁신지구(BIFC) 접수기간 19. 9. 2.(월) ~ 9. 11.(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일자리경제실 서비스금융과
– 방문 :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25층)
※ 사업 신청 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회원 가입 필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
전화번호 051-888-4891 홈페이지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서정우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
전화번호 051-888-4891 홈페이지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서정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 서정우(051-888-4891)

[제주] 서귀포시 2019년 9월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업경영체,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를 대상으로 건조기, 슬라이스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 및 관련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

 

☞ 개소당 사업비 25,000천원(보조15,000, 자부담10,0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여성단체 등)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 농산물은 재배에 의해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ㅇ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 (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단, 25,000천원 한도 내 연차별 지원 가능(최근 3년 이내)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최근3년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10. ~ 12월

 

ㅇ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생활개선회, 부녀회,여성단체 등)

 

ㅇ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ㅇ 사업비 : 57,737천원(보조 34,622, 자부담 23,115)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0,000)이내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ㅇ 사업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농산물 가공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3)

 

ㅇ 신청 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단체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화번호 064-760-2883 홈페이지URL http://www.seogwipo.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화번호 064-760-2883 홈페이지URL http://www.seogwipo.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www.seogwipo.go.kr) → 시정소식 → 소도리(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3)

[서울] 2019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서울시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ㆍ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ㆍ  ’2016년부터 법인내 사업단은 예비지정 대상 제외
ㆍ 『문화예술 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제한없음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2-2133-5491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접수 문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91)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4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48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7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