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제22권 제4호 게재 논문 모집 안내

1. 학술지명 : 『교육과정평가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 논문주제 :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미발표 연구 논문(교육과정ㆍ교과서, 교수학습ㆍ교사교육, 교육평가)

3. 논문분량 : 인쇄쪽수 20쪽 (200자 원고지 120매에 해당) 이내 (요약, 초록, 참고문헌 포함), 최대 30쪽 초과불가

4. 발간 예정일 및 제출 기간

권호

발간 예정일

논문 제출 기간

제 22권 제 4호

2019. 11. 30(토)

2019. 10. 3.(목) 까지


5. 제출방법 및 제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술지 전용 홈페이지(www.ejce.org) 이용
※ 논문 투고 지침과 편집용 샘플을 참고하여 투고 논문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홈페이지의 투고자 안내 메뉴얼(첨부 5 : author_manual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 편당 100,000원 (추후 메일로 다시 안내)
– 게재료 : 인쇄쪽수 20쪽 이내 100,000원 (게재 확정 후) 20쪽 초과시 초과쪽수*20,000원
* 학술연구비 지원 논문 : 상기 심사ㆍ게재료 + 200,000원
– 입금계좌 : KB국민은행 890901-00-033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8년도부터 기존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통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게재 논문 선정 :
모집 논문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대상으로 본원의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최종 게재가 확정 논문에 대해서는 Copy Killer 검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열람 가능합니다.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붙임 :
1. 01. 논문 투고 지침
2. 02. 논문 투고 동의서(양식)
3. 03. 편집용 샘플
4. 04. 연구 윤리 준수 규칙
5. 05. author_manual 끝.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제22권 제4호 게재 논문 모집 안내

1. 학술지명 : 『교육과정평가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 논문주제 :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미발표 연구 논문(교육과정ㆍ교과서, 교수학습ㆍ교사교육, 교육평가)

3. 논문분량 : 인쇄쪽수 20쪽 (200자 원고지 120매에 해당) 이내 (요약, 초록, 참고문헌 포함), 최대 30쪽 초과불가

4. 발간 예정일 및 제출 기간

권호

발간 예정일

논문 제출 기간

제 22권 제 4호

2019. 11. 30(토)

2019. 10. 3.(목) 까지


5. 제출방법 및 제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술지 전용 홈페이지(www.ejce.org) 이용
※ 논문 투고 지침과 편집용 샘플을 참고하여 투고 논문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홈페이지의 투고자 안내 메뉴얼(첨부 5 : author_manual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 편당 100,000원 (추후 메일로 다시 안내)
– 게재료 : 인쇄쪽수 20쪽 이내 100,000원 (게재 확정 후) 20쪽 초과시 초과쪽수*20,000원
* 학술연구비 지원 논문 : 상기 심사ㆍ게재료 + 200,000원
– 입금계좌 : KB국민은행 890901-00-033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8년도부터 기존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통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게재 논문 선정 :
모집 논문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대상으로 본원의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최종 게재가 확정 논문에 대해서는 Copy Killer 검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열람 가능합니다.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붙임 :
1. 01. 논문 투고 지침
2. 02. 논문 투고 동의서(양식)
3. 03. 편집용 샘플
4. 04. 연구 윤리 준수 규칙
5. 05. author_manual 끝.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 유사 및 동종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개선 등 개발시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난제기술로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은 제외

□ 공고기간 : ’19. 9. 5.(목) ∼ 10. 16.(수), 41일간

□ 접수기간 : ’19. 10. 8.(화) ∼ 10. 16.(수) 18:00까지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대상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9년도 정부출연금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지정공모 2 300
품목지정 2 300
자유응모 8 1,200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2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페이지
’19 총연구비
1 생쌀발효 증류식 소주의 제조공정 표준화 1년 150 150
2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1년 150 150
2과제 300 300

□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19 총연구비
1 (김치) 김치 생산․유통 관련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1년 150 150
2 (아로니아)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기술 등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1년 150 150
2과제 300 300

□ 자유응모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지원분야 연구기간 ’19년 정부 출연금
1 1년 이내 개발 가능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기술적인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1년 1,200백만원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분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4까지 공증(公證)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공고일(’19.9.5.) 기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 수행중인 기관은 참여 제외

* 단,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은 참여가 가능하나, 연구책임자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연구 수행중인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참여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식품제조업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한 계약서 및 생산 기록을 추가 제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⑥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⑦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③∼⑦ 서류는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실적은 참여기업 개별로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총 부담금액) 참여기업(3개 이상)의 총 부담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기업의 총 부담금 현금부담금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 규모)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미만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별 분담금액) 참여기업의 각 기업별 분담금은 참여기업의 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함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참고> 참여기업별 분담 예시
①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모두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50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200백만원의 25%

– 기업별 부담금액 : 50백만원 ÷ 3개 기업 = 16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20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②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영농조합법인 2개, 일반중소기업 1개)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37.5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187.5백만원의 20%

– 기업별 부담금액 : 37.5백만원 ÷ 3개 기업 = 12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15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과제

접수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60%)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1) 연구목표(기술개발 및 전수) 달성 가능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주어진 연구기간(1년 이내) 동안 달성 가능한 정도

10
2)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 보유 여부

∙ 연구실적 여부 및 연구 성과의 우수성

10
3) 사업 취지와 연구과제의 성격과의 부합성 15
∙ 제시된 연구과제가 참여한 기업들의 공통수요에 기반한 과제인지 여부
∙ 연구과제의 사회적, 산업적 중요도
4) 과제 도출의 합리성·구체성(실태·수요조사, 기업방문 또는 협의 실적 등)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5) 연구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5
실용화 가능성 6)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파급 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 10
6-1)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 전수에 따른 기업의 성장가능성(기대효과)
6-2) 참여기업별 연구결과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10
기술이전 계획의 적절성 7)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전 계획의 적절성 15
7-1) 주관연구기관의 참여기업들 대상 기술 전수 방법의 구체성·효율성
7-2) 기술 전수 후 기업의 산업화 지원 방안 여부 10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사전검토 시 탈락과제>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061-338-)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식품사업실 9772, 9774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사업기획실 9754, 9756
▪접수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9843, 9846

 

  • <붙임 1> 지정공모/제목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붙임1,2>는 첨부파일 중 ‘2019년도-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중소기업-공통-수요-기술개발-시행계획-공고.hwp‘ 에 포함되어 있음

 

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안내

   
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안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예체능 포함) 박사후 연구자들의 연구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1일부터 1,282과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추경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812일부터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공고한 바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요강 등 세부 사항 확인 ⟹ 첨부문서의 QR코드 확인

□ 사업 내용

(예산 및 지원예정 과제 수)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 수
신규 과제 28,000 2,000 내외

(지원분야) 인문‧사회 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유형 및 규모)

유형 구분 (신분) 자격 요건 지원 규모
1유형 ’18.11.29.부터 신청마감일(’19.9.16.)까지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한 연구자
1,000∼1,300과제 내외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자 700∼1,000과제 내외

※ (공통 자격 요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마감일(’19.9.16.)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 한 유형에서 계획 대비 적합한 과제가 부족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유형별 선정 과제 수 조정 가능

(사업비) 과제당 14,000천원/연

구분 인건비
(연구책임자 지원액)
기관지원금

(주관연구기관 지원액)

합계
금액 13,000 1,000 14,000

(지원기간 및 연구개시일) 1년(’19.11.15.~’20.11.14.) / ’19.11.15. 연구개시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8. 21.() 14:00 2019. 9. 16.()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19. 8. 21.() 14:00 2019. 9. 18.() 18:00

□ 신청 자격

신청 연구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기본자격요건) 신청마감일(’19.9.16.)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신청마감일 기준 강사, 겸임, 초빙 교원 등으로 재직 중인 연구자 신청 불가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불가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 신청불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

(1유형) ’18.11.29.부터 신청 마감일(’19.9.16.)까지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한 연구자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자

(강의 관련) 최근 5년 내(’14.1.1.이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연구자

(학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업적 관련) 아래 연구업적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자

① 최근 5년*(’14.1.1.~’19.9.16.)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② 최근 10년**(’09.1.1.~’19.9.16.) 내 연구업적 2편 이상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업적산정기간은 상기 업적기준 ①, ②별 업적산정기간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박사학위 논문은 업적 1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

□ 주관연구기관

◦ 사업비 중앙 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

주관연구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 가능 연구자가 사업 대상에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선정 예정 기관으로 추후 별도 지정

[경기] 성남시 2019년 식품기업 HACCP인증 개선자금 지원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HACCP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남시 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소요자금의 75%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
– HACCP 부분지정 및 ‘19년도 지정 준비 중인 식품제조업체
– 의무적용품목 및 신규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소규모 해썹포함)

 

ㅇ 지원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ㅇ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소요자금의 75%이내(초과금액 및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현물제외

 

ㅇ 지원내용 : HACCP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작업장 레이아웃(분리, 구획 정리 등)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설비
ㆍ 위생전실(손세척기,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급수 살균, 소독장치 등 유해미생물 제어장비
– 기타 HACCP적용시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장비 등
※ 단, 제품생산, 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제외

 

ㅇ 지원조건
– 개선에 필요한 외부 수행업체 견적을 받아 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시 제출 단, 보증보험 발급 소요비용은 기업부담
– 사전 담당자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기업 모집

신청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사

협약체결(사업비 선지급)

사업관리  중간점검

결과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 제출처 : (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제품 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발명하기 좋은 기업
ㅇ 경기도 여성우수기업
ㅇ 2017년 이후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성남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육성부
전화번호 031-776-2690 홈페이지URL https://www.snip.or.kr/
담당자명 서해석
담당자FAX 031-776-2693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성남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육성부
전화번호 031-776-2690 홈페이지URL https://www.snip.or.kr/
담당자명 서해석
담당자FAX 031-776-269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원(www.snip.or.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서해석 선임
– Tel : 031-776-2690, Fax : 031-776-2693

2019년 10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인정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 확인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박민선

(061)900-6511

cnd@kocca.kr

민경지

(02)2016-4180

오주현

(02)2016-4095

신청시스템(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충남] 우수콘텐츠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개요

충남지역 우수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콘텐츠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 우수콘텐츠 기업

☞ 인건비(월 200만원 이상),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한 콘텐츠 기업

 신청 가능 기업 업종 및 요건 (붙임9) 참조

 콘텐츠기업 외 공예산업 해당 기업 신청 가능

ㅇ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1개월 내 전입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인원 : 20명 내외(정규직)

 

ㅇ 지원인원 : 1기업 2명 이내(신규채용)

 

ㅇ 지원기간 : 채용 일부터 최대 2년

 

ㅇ 지원내용
– 인건비 : 신규직원 채용 시 월 200만원 이상(보조금 180만원, 기업 자부담 20만원 이상)
– 교육지원 : 기본교육(20시간), 심화교육(6시간)

 

ㅇ 근무시간 : 근로계약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근로계약 체결일과 동일

 

ㅇ 사업설명회 : 19.9.6.(금) 오전10시, 충남콘텐츠코리아랩(1층)
–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 참석희망041-590-0908 사전연락

 

ㅇ 신청기간

 

신청기간

  (발표예정일)

기 업

2019. 9. 2.() ~ 9. 18.() 18:00까지

2019. 9. 24.()

청 년

2019. 9. 24.() ~ 10. 18.() 18:00까지

수시선발·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기업→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청년→기업)
–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6 천안시도시창조두드림센터 6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1-521-2173 홈페이지URL https://www.cheon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1-590-0908 홈페이지URL http://www.cti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1-590-0929 담당자 이메일 by1419@cti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www.ctia.kr) → 뉴스 & 공지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Tel : 041-590-0908, Fax : 041-590-0929, E-mail : by1419@ctia.kr

 

ㅇ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2173)

[경북]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북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역 활력제고를 위하여 청년채용 1명당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공고일(2019. 9. 2)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지원(기업 당 최대 3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업체 지원자격

– 공통사항
ㆍ 공고일(2019. 9. 2)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
ㆍ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

– 지원대상 기업
ㆍ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1개 이상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기업
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라. 2018~2019년도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이 있는 경우
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시군과 계약한 입주기업
ㆍ 경상북도내 소재한 대학창업보육센터 및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ㆍ 경북하이테크빌리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포스텍,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IT융합기술원, IT의료융합산업기술센터, 모바일융합기술센터입주기업 등
ㆍ 경상북도 명장 및 최고장인, 향토뿌리기업

 

ㅇ 지원신청제외

– 참여업체
ㆍ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ㆍ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불가

– 참여청년
ㆍ 외국인 및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2020년 졸업예정자 제외) • 유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및 반복 참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청년
ㆍ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단, 해당 시장․군수 승인시 주소 미이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21년 8월

 

ㅇ 사업규모 : 청년 285명(포항시 150명, 22개 시ㆍ군 135명)

– 포항시는 지진피해지역으로 특별배정

 

ㅇ 지원내용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지원(기업 당 최대 3명)
– 기업 당 매출액에 따라 차등선정
ㆍ 20억 미만(1명), 30억 미만(2명 이내), 30억 이상(3명 이내) ※ 기존 참여청년 인원을 포함하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선정
– 지원기간 : 참여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

 

ㅇ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문, 사업신청메뉴얼(☞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상북도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www.jobforu.co.kr)

ㅇ 신청 서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창업 후 3년미만 기업
ㅇ 향토뿌리기업 인증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강소기업육성팀
전화번호 054-470-8558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강소기업육성팀
전화번호 054-470-8558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www.gepa.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58~9, 8566)

 

ㅇ 참여청년 채용을 위한 구인이 필요한 기업 : 경북일자리종합센터(1544-8819)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해외인증 시험,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시장ㆍ기술 정보제공, 글로벌 마케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해외 수출(해외인증시험, 해외전시회참가 등)을 계획 중인 기업

 

ㅇ 지원 대상 제품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

 

ㅇ 신청제한
– 사업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시험·인증 지원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ㅇ 지원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관련서류 및 시험품(제품) 미제출의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진행 중 지원 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제재조치
–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해외인증 시험 지원,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지원 및 해외 전시회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한 Medical, Silver, Wellness 등에 해당하는 기기로 건강기기, 건강 어플리케이션, 건강정보 플랫폼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등

분야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기관명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지원

ㅇ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 통신적합성 시험

– 의료기기 안전성생체적합성 시험

– 기타 해외인증관련 시험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장ㆍ기술

정보제공 지원

ㅇ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 특허분석 기술정보 제공

시장/기술정보 보고서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

마케팅 지원

ㅇ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중국춘계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참가(CMEF 2020)

전시회 공동관

부스ㆍ부대비용

 

ㅇ 지원내용
– 기본 지원
ㆍ 국제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ㆍ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최신정보 제공
ㆍ 개방시험실 이용을 통한 자가 시험평가 지원

 

ㅇ 지원분야
①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통신적합성 및 의료기기안전성, 생체적합성 시험
ㆍ CE RED, FCC, SRRC, JP-MIC, Continua, Bluetooth SIG 등
– 의료기기 안전성 및 생체적합성 시험
ㆍ CE MDD (IEC60601-1 등), ISO10993 등
– 기타 해외 인증 관련 시험
ㆍ IEC 62133, UN DOT 38.3, RoHS, IHE Test 등
※ 선정된 기업은 시험검사비용의 20%를 부담 (인증비, 참가비, 등록비는 제외)
② 시장ㆍ기술 정보제공 지원
–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대상 국가 시장정보,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 따른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시장 및 기술 정보제공 지원 개요

구분

주요내용

시장정보

제공지원

– 기업 맞춤형 수출 국가 선정

– 수출 국가 시장분석

– 유사 제품 경쟁사 현황 및 제품 시장조사현지 바이어 발굴 등

기술정보

제공지원

– 제품 기획 및 연구개발을 위한 맞춤형 특허정보 분석

– 대상 기술(제품)관련 조사 및 유사 제품군 분석 대상 선정 비교

– 국내ㆍ외 기술(제품보유기업 및 기술력 현황 조사

지원형태

– 전문기관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 PDF 및 HWP 양식으로 보고서 제공 (최대 3백만 원 이내)

③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중국춘계의료기기전시회(2020) 공동관 조성
ㆍ 전시회명 : 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Spring 2020
ㆍ 전시장소 : 상해,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ㆍ 전시기간 : ‘20.04.09(목) ~ 12(일)
ㆍ 전시분야 : 진단 및 치료기기, 개인용 헬스케어 제품 등 의료산업전
ㆍ 지원형태 : 공동관 참가(36sqm, 4개사 지원)
ㆍ 홈페이지 : https://www.cmef.com.cn/g1113.aspx
– 글로벌 마케팅 참가기업 수행업무
ㆍ 일일 상담일지, 전시회 참가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ㆍ 참가 후 3년간 매출, 수출 및 고용 현황 조사 참여
ㆍ 부스 제품 디스플레이 및 바이어 상담
※ 선정된 기업은 공동관 참가로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 등 전액지원
ㆍ 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체재비, 운송료, 통역료 등은 기업 부담
ㆍ 동일 전시회로 중복지원 불가 (KOTRA, 전시산업지흥원 등 유관기관)

지원절차

사업 공고  접수

서류심사

대면평가 자료제출

대면평가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해외수출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thyeong@ktl.re.kr
– 접수처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연구센터(522호)
※ 우편 송부 또는 전자 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02-860-1131)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담당부서 분야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tl.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담당부서 분야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tl.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 알림마당 →  공지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ㅇ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사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준희 선임연구원(Tel : 02-860-1623, E-mail : tsecret@ktl.re.kr)
– 김태형 연구원(Tel : 02-860-1131, E-mail : thyeong@ktl.re.kr)

 

ㅇ 해외 시장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 (재)대구테크노파크
– 권대준 실장(Tel : 053-602-1821, E-mail : kj8214@ttp.org)

[강원] 2019년 지역주력사업 수혜기업 개별 공고(세라믹복합신소재산업 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강원 지역 내에 소재한 세라믹복합 신소재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 진출을 위하여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마케팅, 전시회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국내 마케팅, 국내ㆍ외 전시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강원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약 36,500천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총6개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현금)

번호

프로그램명

1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국외)

 글로벌 유망바이어 초청 상담회

(바이어통역비숙박비항공료(이코노미석등 지원)

기업당 250만원 이내

(1개사)

지원금액의

10% 이상

2

마케팅

(국내)

 기업 IR 제작

기업당 300만원 이내

(1개사)

지원금액의

10% 이상

3

마케팅

(국내)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등 지원(브로슈어,팜플렛,신문,잡지광고 등)

기업당 500만원 이내

(1개사)

지원금액의

10% 이상

4

기타

 시험분석 지원

전시회 출품제품 사전 시험분석

기업당 100만원 이내

(2개사)

지원금액의

10% 이상

5

전시회

(국내)

 국내전시회 공동 참가 지원(강원도 공동관)

– 2019 국제 신소재 및 응용기술전

(COEX, 2019.11.13.~11.15)

공동참가지원

(3개사)

체재비 등 개별 비용

6

전시회

(국외)

 국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기업당

600만원 이내

(4개사)

지원금액의

10%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강원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3-650-3317 홈페이지URL http://www.gwtp.or.kr
담당자명 이정훈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강원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3-650-3317 홈페이지URL http://www.gwtp.or.kr
담당자명 이정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www.gsif.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강원테크노파크 이정훈(033-650-3317)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강원테크노파크 박상규(033-248-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