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울산 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점진단 및 안전한 스마트제조 환경을 위하여 정보보안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권역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컨설팅, 정보보안 취약점진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권역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중소기업

※ 신청기업 중 선정위원회에서 4개기업 선정 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담금 : 없음(전액 무료)

ㅇ 지원내용

가.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취약점진단(4개 기업)

①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취약점진단 수행계획서 제공
–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취약점진단 수행 일정, 수행 프로세스, 수행 프로세스별 산출물 정의 등을 문서화하여 제공
– 단, 취약점 분석단계의 수행계획의 경우, 취약점진단에 특화된 별도 세부 수행계획서(분석 일정, 분석 방법 등) 제공
② 스마트공장 구성 현황 및 보안 환경 조사(결과보고서 제공)
– 스마트공장 제어설비(PLC, MES 등)‧제어망 등 구성 요소 도출 및 도식화
–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보안솔루션 등 보안 적용 현황 분석(취약요인 식별)
③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 신규 정보보안 위협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모의해킹 시나리오 개발 및 모의침투 수행(내․외부 모의침투)
– 스마트공장 취약점(물리적․관리적․기술적) 분석 및 위협요인 도출
※ 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진단준비·조치지원 등 수행하는 과정과 방법을 문서화 제공
– 기업별 특성에 따른 중요정보 유출 위협요인 도출 및 방지 대책 제시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분야로 구분하여 취약점 분석
④ 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 평가
–  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구성 요소별 위험도 산정 및 보안 요구 사항 도출

나.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컨설팅(4개 기업)

① 스마트공장 보안 조치 지원
– 스마트공장 취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적용 가능한 보안기술, 솔루션 등 구성요소별 보안 강화 방법 제시
※ 스마트공장 운영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안기술‧솔루션 적용 방법 등 세부내용 제시(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방안 제시 등)
– 스마트공장 보안 강화 지원을 위한 보안담당자 대상 교육 제공
② 스마트공장 보안 결과 분석
– 스마트공장 취약점 비교‧분석을 통한 우선 보안 조치대상 및 공통 보안 요구사항 도출
③ 정보보안 점검항목 및 지침서 제작/제공
– 정보보안 점검 항목별로 기업 실무자가 참고 가능한 상세 내용 제공
– 기업 실무자가 정보보안 점검항목에 기반해 자체 점검 가능하도록 점검대상 선정, 점검 절차, 상세 점검 방법 등 제공

다.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세미나 개최(무료참석)

①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중점 : 스마트공장 및 커넥티드카 정보보안
– 강사 및 장소확보 등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

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 지원(1개 기업)

① ISMS 심사기준과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및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 분석 ․ 평가
②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대책 및 개선책 제시
③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인증 범위 제시 및 인증심사 지원

※ 상기 지원기업규모 및 지원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choigw@uipa.or.kr

ㅇ 신청 서류 : 정보보안 컨설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수집 이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전화번호 052-210-0291 홈페이지URL http://www.uipa.or.kr/
담당자명 최규원
담당자 이메일 choigw@ui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전화번호 052-210-0291 홈페이지URL http://www.uipa.or.kr/
담당자명 최규원
담당자 이메일 choigw@ui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www.u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사업팀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최규원
– Tel : 052-210-0291, E-mail : choigw@uipa.or.kr

[강원] 원주시 2019년 3차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식품 및 공중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ㆍ공중 위생향상 도모 및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

☞ 음식ㆍ숙박업 700만원, 이용업 2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이용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9. ~  11.

ㅇ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 음식업소
ㆍ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환경정비
ㆍ 조리장 :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ㆍ 영업장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ㆍ 화장실 : 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 숙박업소
ㆍ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환경정비
ㆍ 접객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ㆍ 객실구조 : 더블베드 形을 트윈베드 形으로 교체
ㆍ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ㆍ 복도 : 카페트,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 이용업소
ㆍ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출입구, 환기시설 환경정비

ㆍ 영업시설 : 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도배, 썬팅, 창문교체, 전기온수기, 조명시설, 거울장, 옷장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 소요금액의 70% 지원

ㆍ 지원한도 : 음식․숙박업 700만원, 이용업 28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139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원주시 위생과
전화번호 033-737-3777 홈페이지URL http://www.w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원주시 위생과
전화번호 033-737-3777 홈페이지URL http://www.w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원주시 위생과(033-737-3777)

2019년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2019년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공모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 공고 내용
– 2019년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 접수기간 : 2019 .9 .9 . (월) ∼ 9 .16 . (월)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

○ 세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 t t p : //www .m f ds .go .k r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 t t p : //www .n i f ds .go .k r )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 t t p : // r nd .m f ds .go .k r )

○ 비고 : 상기 홈페이지의 공고/공지사항 참조. 끝.

박사인력 취업 · 창업 역량강화 시범사업 교육생 추가모집 안내 및 홍보

박사인력 취업 · 창업 역량강화 시범사업 교육생 추가모집 안내 및 홍보

우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 교육기관으로 박사인력의 취업 · 창업 역
량강화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박사인력 취업 · 창업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박사인력 취업 · 창업 역량강화 시범사업

나. 사업목적 : 현안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취업 · 창업 실무역량 강화

다. 지원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고 용 보 험 가 입 되 어 있 더 라 도, 주36시 간 미 만 또 는 1년 미 만 단 기 계 약 근 로 자 이 면 신 청가 능)

라. 지원내용
– 약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 및 팀 프로젝트 참여
– 연구수당 월 1백만원/1인 지급
– 팀 프로젝트 활동비 2백만원/1팀 지원

마. 신청기간 : 2019년 9월 27일(금) 14시까지

바. 요청사항 :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박사학위 취득자 졸업생 이메일 안내 등

사. 문 의 처 : 인재교육총괄실 김태용 연구원(043-251-7056 / t yk i m@k i r d . r e . k r )

※ 세부내용 붙임 참조(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붙 임 : 추가모집 공고문 1부. 끝.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 개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산 · 학 · 연 · 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가들간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성과 및 규제과학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2. 귀 기관의 전문가 및 연구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제 :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및 규제과학 연구성과 공유

나.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09 : 00 ~ 17 : 10

다. 장 소 : SC컨벤션센터 아이리스홀(서울 강남구)

라. 참석대상 :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 종사자 및 연구개발자

마. 프로그램 및 참가신청 : 붙임파일 참조

바. 문의사항: 컨퍼런스 준비사무국
(전화: 031-967-0158 , 이메일: s r l ee@m i ce i n t e l l i gence .com )

붙임 1 .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 초청장. 끝.

「SW융합영재교육 표준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과제 공모 안내

「SW융합영재교육 표준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과제 공모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SW융합영재 양성 지원을 위해“SW융합영재교육

표준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개요
(1 ) 사 업 명: SW융합영재교육 표준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2 ) 사업방식: 위탁/공모
(3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9 . 12 . 31 . (약 3개월)
(4 ) 공모기간: 2019 . 9 . 6 . ~ 9 . 20 . (15일)
(5 ) 사 업 비: 60 , 000천원(부가세 포함)
(6 ) 주요과업: 온.오프라인 연계 SW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온.오프라인 SW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의 시범운영 및 향후 프로그램 본격
적용 및 추진을 위한 방안제안, 온.오프라인 연계 SW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의 보급.확산, SW융합영재 발굴.육성 방안 제안

나. 공모방법
(1 ) 한국과학창의재단(h t t p : //www . ko f ac . r e . k r ) 접속 후 사업 공모 게시판 확인
(2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 t t p : //pms . ko f ac . r e . k r )에 회원가입 후 접수

다. 문 의 처
(1 ) 사업 일반: 과학영재육성실 김훈 선임연구원, 한윤 연구원(02-559-3852 , 02-
559-3858 )
(2 ) PMS 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PMS ) 운영자(02-559-3868 )

붙임

1 . 공고문 1부.
2 . 제안 요청서 1부.
3 .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및 참여인력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 I 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1부.
5 . 사업관리시스템(PMS ) 접수매뉴얼 1부. 끝.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안내 및 오픈테이블 행사 참석요청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안내 및 오픈테이블 행사 참석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역현안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
는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의 오픈테이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명 :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오픈테이블 행사

나. 일 시 : 2019 . 09 . 17 . (화) 14 : 00 ∼

다.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라. 주요내용
– 지자체와 연구자 간의 만남
– 지자체 수요 중 문제 및 해결방안 협의
– 지역현안-문제해결 기술 매칭

별첨1 . 사업공고문 1부
2 . 지역현안해결 지자체 수요 1부
3 . 지역현안해결R&D 연구자 기술 해결제안서 1부
4 . 오픈테이블 참가신청서 1부. 끝.

2019년 2차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기간산정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① 창업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에 소재한 경우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점)로 구분
②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③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중기부 선정ㆍ등록된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만 인정

 

ㅇ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ㆍ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확인
ㆍ 2017년(2016.12.30.)~2019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2019.1.3.)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확인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글로벌 진출지원)’ 예외(중복 참여 가능)
ㆍ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ㆍ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ㅇ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 (15개 내외)
* 1차 신청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자금지원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자금 만큼 차감 후 지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기타지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IR 및 상담기회 제공

지원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최종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ㆍ투자금 납입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전화번호 02-3440-7309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담당부서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전화번호 02-3440-7422 홈페이지URL https://home.kba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02-3440-7309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02-3440-7422, 7428, 7439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홈페이지

www.jointips.or.krwww.k-startup.go.kr

2019년 10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인정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 확인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박민선

(061)900-6511

cnd@kocca.kr

신청시스템 (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