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초기 청년창업기업이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1979.09.10 이후 출생)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2016.09.10 이후 창업 ~ 2019.09.09 창업기업)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ㅇ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9.9.10. 이후 출생)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2016.9.10. ~ 2019.9.9.) 창업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http://www.law.go.kr/에서 확인)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ㆍ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매출(2018.1.1. 이후)이 발생한 창업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ㆍ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자 포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개社 내외,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주관기관 구분 |
선정규모 |
비고 |
한국세무사회 |
750개社 |
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한국공인회계사회 |
750개社 |
※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선정시 ’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부문 :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
ㅇ 지원내용 : 협약기간 동안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ㆍ사용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지원부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세무ㆍ회계 |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
기술보호 (임치) |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해야하며, 간편장부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기준 경비율)는 인정 불가(협약종료 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19년) 필수 제출)
* 협약기간 중 중단사유(‘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및 2년차 지원 제외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ㅇ 협약기간 : ‘19.9.1 ~ ’20.8.31
ㅇ 사업비 지원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지원절차
공 고 |
→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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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사업수행 |
→ |
수시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 |
사업비 정산 |
→ |
사업종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시스템은 2019.09.16 (월) 오픈
* 1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2년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2년차(추가) 모집’으로 접수 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텍스) 발급 매출 증빙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480-4481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주관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문의처 |
전화 |
|
주관기관(사업 신청, 요건검토)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7, 0388 |
|
전담기관(사업 운영) |
창업진흥원 |
042-480-4481, 4476, 4475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