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초기 청년창업기업이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1979.09.10 이후 출생)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2016.09.10 이후 창업 ~ 2019.09.09 창업기업)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ㅇ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9.9.10. 이후 출생)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2016.9.10. ~ 2019.9.9.) 창업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http://www.law.go.kr/에서 확인)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ㆍ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매출(2018.1.1. 이후)이 발생한 창업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ㆍ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자 포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개社 내외,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주관기관 구분

선정규모

비고

한국세무사회

750개社

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한국공인회계사회

750개社

※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선정시 ’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부문 :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

ㅇ 지원내용 : 협약기간 동안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컨설팅신고대리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기술보호

(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갱신 10만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해야하며, 간편장부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기준 경비율)는 인정 불가(협약종료 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19년) 필수 제출)
* 협약기간 중 중단사유(‘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및 2년차 지원 제외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ㅇ 협약기간 : ‘19.9.1 ~ ’20.8.31

ㅇ 사업비 지원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지원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업수행

수시점검

최종보고  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시스템은 2019.09.16 (월) 오픈

* 1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2년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2년차(추가) 모집’으로 접수 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텍스) 발급 매출 증빙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480-4481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주관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

주관기관(사업 신청요건검토)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7, 0388

전담기관(사업 운영)

창업진흥원

042-480-4481, 4476, 4475

k-스타트업(시스템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2019년 10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인정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 확인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박민선

(061)900-6511

cnd@kocca.kr

신청시스템 (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제주] 서귀포시 2019년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서귀포시 소재의 기업의 우수 여성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 및 직업 환경 조성으로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업체

☞ 1개 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 대상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업체로 아래 내용에 만족하는 업체

②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③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④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ㅇ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①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④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⑤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 콘도 사업체는 가능)
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 ·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⑦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⑧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환경 개선 내용 : 여성 근로자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여성친화시설 중심의 개선

– 여성 친화 시설 환경(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탈의실 등)설치

ㅇ 지원 가능 물품
–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ㅇ 개선지원비용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ㅇ 개선 효과

– 우수 인력 채용 및 고용 유지 관리

– 작업 환경 조성으로 기업 성과 향상

지원절차

모집 공고 계획서 접수

심사실사

업체선정

사업추진

결과확인만족도 조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접수

– Tel : 064-739-8920~2

– 접수처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내)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귀포시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번호 064-739-8920 홈페이지URL http://www.halla1919.com/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귀포시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번호 064-739-8920 홈페이지URL http://www.halla1919.com/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 서귀포시(www.seogwipo.go.kr) → 시정공유 → 시정소식 → 소도리(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Tel : 064-739-8920~2 / Fax : 064-739-8923

[충남] 2019년 직업계고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충남 도내 직업계고교생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채용인원 인건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ㆍ심화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충남 도내 ‘현장실습 선도기업’ 및 ‘꿈이룸 엔젤기업’

☞ 채용인원 1인당 인건비 월200만원(세전기준) 한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ㆍ심화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 충남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도내 충남 소재 ‘현장실습 선도기업’ 및 ‘꿈이룸 엔젤기업’
– 학생 : 충남 소재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100명

ㅇ 신청 제외 대상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소비·향락업체(주점업, 유흥 및 사행성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22년 12월 (인건비 24개월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업 : 채용인원 1인당 인건비 월200만원(세전기준) 한도 지원(진흥원 90%, 기업10%부담)
ㆍ 4대 보험금(기업자부담), 퇴직충당금, 초과근무 수당, 성과금, 상여금 등 추가 발생 비용 기업 부담 원칙
ㆍ 사업기간 내 계속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만 예외 적용)
– 학생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심화교육제공, 2년 근속 후 계속 근무 시 1인당 1,000만원 내외 인센티브 지원예정(구체적인 사항 검토 중)
ㆍ 본 사업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필수로 참석(2019년 교육1회, 2020년 상․ 하반기 2회)
※ 교육 관련 일정 추후 안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ㆍ선정

매칭

근로계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ajs@cepa.or.kr

–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401호 일자리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적격여부확인서,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남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일자리지원팀
전화번호 041-539-4572 홈페이지URL http://www.cepa.or.kr/
담당자명 안정선
담당자 이메일 ajs@ce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남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일자리지원팀
전화번호 041-539-4572 홈페이지URL http://www.cepa.or.kr/
담당자명 안정선
담당자 이메일 ajs@ce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www.cepa.or.kr) → 지원사업 → 일자리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안정선 주임

– Tel : 041-539-4572, E-mail : ajs@cepa.or.kr

[경기] 2019년 싱가포르 ATF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애니메이션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싱가포르 ATF(Asia TV Forum & Market)’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참여시 부스, 통역, 홍보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 ATF 비즈매칭 시스템 활용, 통역, 공동관 내 상담공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콘텐츠기업 7개사 내외(제작사, 에이전시, 배급사 등)
– 서울 소재 기업의 모집 및 선정은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별도 진행
– 경기도, 서울에 모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하나의 기관에만 신청접수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개요
– 행 사 명 : 싱가포르 ATF(Asia TV Forum & Market)

– 일    시 : 2019. 12. 3.(화) ~ 12. 6.(금)
ㆍ B2B 마켓 내 공동관 운영 : 2019. 12. 4.(수) ~ 12. 6.(금)

– 장    소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엑스포&컨벤션센터 5층(Marina Bay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er)

– 행사규모(’18) : 58개국, 768개 셀러기업, 1,021명 바이어 포함 5,602명 참가

– 행사성격 :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전문 B2B 컨퍼런스 및 마켓 개최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싱가포르 ATF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운영

– 지원규모 : 경기도 애니메이션 기업 7개사 내외

– 전시공간 : 120㎡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전체)

– 주요일정

날 짜

내 용

비 고

12. 3.()

– ATF 공동관 확인컨퍼런스 참가

참가사 개별 참석

12. 4.()

–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운영

MBS 5

12. 5.()

–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운영

MBS 5

12. 6.()

– 한국 애니메이션 공동관 운영

MBS 5

※ 최소 12. 6.(금) 오전까지 공동관 상주 필수, 사전협의 없이 중도 철수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참가제한

ㅇ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관 내 업체별 상담공간 제공(오픈형 테이블, 의자, 인터넷 등)

– 행사장 출입 뱃지 지급(업체 당 2개 내외 지원 예정)

– 통역지원 : 공동관 공용 통역 지원(※ 1사 1통역이 아닌 공용 통역 지원 유의)

– 비즈매칭 : ATF 비즈매칭 시스템 활용 지원(※ 비즈매칭은 기업 자체 진행)

– 홍보지원 : 공동홍보 브로슈어 제작지원 등
※ 기업자체부담 : 항공 및 숙박 등 체재비, 개별 홍보물, 노트북, 기타 추가경비 등

ㅇ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기업회원 가입절차 안내(☞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www.gcon.or.kr/bms)

ㅇ 신청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32-623-8085 홈페이지URL http://gcon.or.kr/
담당자명 김경원
담당자 이메일 jingyuan@gcon.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32-623-8085 홈페이지URL http://gcon.or.kr/
담당자명 김경원
담당자 이메일 jingyuan@gcon.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팀
– 김경원 매니저(Tel : 032-623-8085, E-mail : jingyuan@gcon.or.kr)

– 이채민 매니저(Tel : 032-623-8084, E-mail : chmnlee@gcon.or.kr)

[부산] 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 IT시장개척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부산 지역의 ICT기업 대상으로 해외 신규시장에 진출을 위해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지역 소재의 ICT기업

☞ 임차료(상담장, 공식활동 차량), 통역료 100%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의 ICT기업
–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시장에 신규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기업
– ICT분야의 현지 유망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SW융합클러스터 공동사업(글로벌 IT시장개척단)
– 참가규모 : 전국 9개 지역 27개사 (부산지역 3개사) 예정
– 주요품목 : ICT 및 SW융합제품(IT, SW, 전기, 전자, 기계 등)
– 파견시기 : ‘19. 11. 10.(일) ∼ 16.(토) (6박 7일)
– 파 견 국 :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ㅇ 사업내용
– 1:1 바이어 상담 + 현지 마케팅 (기술 포럼, 현지 산업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 (타이베이) 현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현지 ICT기업 구매정책 설명회, 컨퍼런스, 현지 ICT시장 조사 등 추진

ㅇ 지원규모 : 3개사
※ KOTRA 현지시장성 평가 결과 지원 기업 수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역
– 임차료(상담장, 공식활동 차량), 통역료 100% 지원
– 현지 용역비(현지시장 조사 비용, 현지 바이어 조사) 100% 지원
– 왕복항공료 100%지원 (1개사 1인에 한함)
※ 체제비 지원 불가(호텔, 식대, 교통비 등)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파견기업 선정 평가

결과 공지

바이어 리스트 확정

IT 시장개척단 파견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kbc@busanit.or.kr

ㅇ 신청 서류 : 기업소개서(영문), 제품영문브로슈어,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1-749-9325 홈페이지URL http://www.busanit.or.kr/
담당자명 김병철
담당자 이메일 kbc@busani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1-749-9325 홈페이지URL http://www.busanit.or.kr/
담당자명 김병철
담당자 이메일 kbc@busani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www.busani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산정보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김병철 선임
– Tel : 051-749-9325, E-mail : kbc@busanit.or.kr

[인천] 2019년 Scale-up 인천,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지원사업(미국)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인천지역 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시장 진출 과정(아이템 소개자료 도출, 전문가 멘토링, 현지 쇼룸 설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완성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기업

☞ 기업진단, 현지화 및 멘토링, 미국 스카우팅 및 투자유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완성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기업
* B2C, B2B 및 미국 유통 가능 제품 및 서비스(SW 등)
– 필수사항 : 법인, 개인사업자(단 3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수), 기업 내 영어 비즈니스 의사소통 가능자, 미국 수출 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

ㅇ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타 중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글로벌 진출 관련 유사한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1차 선정 10개사, 2차 선정 5개사 내외)
※ 2018년 Scale-up 인천,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지원사업 최종 선정기업은 지원 제외대상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9. 12. 31

ㅇ 지원국가 : 미국 (실리콘밸리)

ㅇ 지원내용
– 기업진단 : 해외 시장 반응 조사를 통한 현지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 분석
ㆍ 미국 현지 VC, 실리콘밸리 CEO 등 전문가 제품 ․ 서비스 평가 (디자인, 기능 등)
ㆍ STANFORD, UC BERKELEY 재학생 및 현지 일반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
– 현지화 및 멘토링 : 美 시장 진출 마스터플랜 수립
ㆍ 소비자 및 전문가 반응 조사, 기업 아이템별 현지 멘토링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마스터 플랜(Pivoting plan) 수립
ㆍ 미국 내 전문가와의 1:1 화상 멘토링을 통한 현지화 계획서 도출
ㆍ 글로벌 수행 파트너를 통한 제품 현지화(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자금 지원 (기업당 1,000만원 내외)

– 미국 스카우팅 및 투자유치 : 미국 샌프란시스코 진출 및 투자유치
ㆍ 미국 현지 쇼룸 운영과 현지 소비자 포커스 그룹 피드백을 통한 美 시장 주요 고객층 측정 및 소비자 주요 관심사 측정 등
ㆍ 미국 내 전문가와의 1:1 대면 멘토링 및 미국 진출 컨설팅(재무, 법률, 특허, 기술 등)
ㆍ 현지 데모데이 개최를 통한 2,000만원 이상 미국 현지 VC 투자 유치

– 후속지원 : 네트워킹 확장 및 후속 투자유치 지원
ㆍ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보고서 및 파트너리스트 제공
ㆍ 현지 사무공간 무상제공(6개월) 및 네트워크 확장 지원
ㆍ 유통채널 확보, 후속 투자유치 지원

지원절차

기업 모집 및 선정

기업 진단

현지화 및 멘토링

미국 스카우팅 및 투자유치

후속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E-mail : swing@itp.or.kr

– 제출처 : (2198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인천 글로벌 캠퍼스 복합문화센터 B1026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SW융합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전화번호 032-714-9812 홈페이지URL https://www.i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swing@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SW융합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전화번호 032-714-9812 홈페이지URL https://www.i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swing@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SW융합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 Tel : 032-714-9812, E-mail : swing@itp.or.kr

[울산] 국내외 전시회 및 마케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조선해양기자재기업 해외수주 지원사업)

사업개요

울산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통역비,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국제 전시회 울산공동관 운영 지원

1. 중국 상해 Marintec China 2019 울산공동관 운영 지원

– 전시기간 : 2019. 12. 3.() ~ 12. 6.(), 4일간

– 장 소 : 중국 상해

– 모집기업 : 3개사

공통지원사항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통역비 100% 지원

– 1 1인에 한해 왕복항공료 50%지원(해외 전시회 한)

– 맞춤형 마케팅 지원(기업당 200만원 한)

ㆍ 홍보 동영상 제작

ㆍ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ㆍ 시제품 제작

ㆍ 규격구매 및 분석

수출상담회 수요조사

– 해외바이어 1:1 맞춤형 수출상담회 희망지역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그리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잔액예산 확보 시 추진예정

※ 상기 지원기업규모 및 지원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ahryeon@uipa.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수집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기반운영팀
전화번호 052-210-0265 홈페이지URL http://uipa.or.kr
담당자명 이아련
담당자FAX 052-210-0279 담당자 이메일 ahryeon@ui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기반운영팀
전화번호 052-210-0265 홈페이지URL http://uipa.or.kr
담당자명 이아련
담당자FAX 052-210-0279 담당자 이메일 ahryeon@ui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기반운영팀 이아련 사원

– Tel : 052-210-0265, Fax : 052-210-0279, E-mail : ahryeon@uipa.or.kr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2019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5차 접수 공고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로 혁신형 성과공유 과제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를 접수합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위탁기업 지정형과 자유형으로 구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대상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위탁기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탁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유형 : 위탁기업 ①지정형과 ②자유형으로 구분
– 지정형 :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계하는 방식
– 자유형 :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식

ㅇ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참여위탁기업 및 희망과제

연번

기업명

성과공유모델

희망 수요과제

1

공무원연금공단

서비스용역개선

ㅇ 아파트 집단화단지 관리

ㅇ 공유방식 성과금 지급 또는 계약연장(수의계약)

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원가절감

서비스용역개선

ㅇ 물품구매 관련 원가절감과제

ㅇ 서비스용역개선 과제

3

성남도시개발공사

신제품ㆍ기술개발

성능개선

ㅇ 주차사업(견인포함), 체육시설도서관지하차도 관리 등 공사 운영사업의 관리시스템 개발 및 성능 개선 과제

주차장 시설물 관련 제품 개발 및 개선(차단기번호인식기 등)

체육시설 이용 관련 앱 개발 및 개선(모바일 티켓 등)

도서관 운영 관련 앱 개발 및 개선(열람실 좌석 예약 등)

4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동반진출

기술이전

ㅇ 해외 거점(오만코스타리카탄자니아,, 미국)을 통한 중소 정보보호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ㅇ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지원 등

ㅇ 악성코드악성앱 분석 및 점검 등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이전

ㅇ 정보보호 R&D 기술개발 및 검증에 활용된 데이터셋 공유

5

인천도시공사

신제품ㆍ기술개발

공정ㆍ성능개선

원가절감

관리시스템서비스용역 개선

ㅇ 택지개발사업(하수처리장빗물펌프장 포함),

ㅇ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소형주택)

ㅇ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한 과제 및 일반관리(사옥관리공기업 회계전산)

6

포스코건설

신제품ㆍ기술개발

공정개선

ㅇ POSCO 강건재를 활용한 건설분야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과제

– 공동주택 내외장재 등

– 지하주차장 데크플레이트 활용 시 누수 방지 등

7

대상㈜

신제품ㆍ신기술개발

공정/성능개선

생산성향상과제

원가절감

ㅇ 공동개발로 신제품 및 기술 개발 과제

ㅇ 기존 공정/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과제

ㅇ 기존대비 원가절감 과제

8

한국서부발전

신제품ㆍ기술개발

해외동반진출

ㅇ 신제품·신기술 개발 발전소 부품 국산화 과제 등

ㅇ 해외동반 진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과제 등

9

한국남동발전

신제품ㆍ기술개발

ㅇ 발전설비(기자재 포함분야

10

한국철도공사

신제품ㆍ기술개발

관광상품개발

ㅇ 철도차량 주요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

ㅇ 철도분야 신제품·신기술 공동기술개발

ㅇ 서비스 용역개선철도물류 운반시스템 개선 과제

ㅇ 공동 관광개발 및 상품운영 과제

11

다이소

신제품ㆍ기술개발

원가절감

ㅇ 균일가(500~5,000유통업체로 원가절감을 통한 합리적 가격과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12

르노삼성자동차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구매조건부)

ㅇ 르노삼성자동차 부품 중 성능향상상품성 증대가격절감 등이 가능한 제안

13

풀무원식품()

신제품ㆍ신기술 개발해외동반 진출기술이전공정개선성능개선원가절감

ㅇ 신제품ㆍ신기술 개발공동개발로 신제품 및 기술 개발 과제

ㅇ 공정개선기존 공정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 과제

ㅇ 성능개선제품 및 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 과제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 공단의 사업분야 중 도입가능분야 또는 보훈환자(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새로운 분야도 검토 가능

– 의료(6개 보훈병원보훈의학연구소보장구센터), 복지(6개 보훈요양원), 연구원보훈원 등 운영 중

ㅇ 의료,복지 서비스 중 개선가능 서비스(일반용역분야 포함), 의료서비스 중 제품개발연구개발 등의 분야도 검토가능

1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용역개선

ㅇ 물품구매 관련 원가절감과제

ㅇ 서비스용역개선 과제

16

한국동서발전

과제내용에 제한 없음

각 대기업 및 공기업의 주요기술생산품주요업무 등을 참고하여 제출

17

한국관광공사

18

대구시설관리공단

19

CJ제일제당

20

두산인프라코어

21

금호석유화학

22

유라코퍼레이션

ㅇ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신청방법(상생누리)(☞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안내

제안서 접수

제안서 검토

과제 연계

과제숙성 프로그램

성과공유 계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E-mail : junggi@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협력성과확산부
전화번호 02-368-8942 홈페이지URL https://www.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협력성과확산부
전화번호 02-368-8942 홈페이지URL https://www.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02-368-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