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종시 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ㆍ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ㆍ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정확한 사용용도는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계획(안) 참고
– 설계, 감리, 건축공사, 선별ㆍ포장ㆍ가공ㆍ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ㆍ유통ㆍ상품화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기존시설의 보완 및 증설만 가능하며 신축은 제외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 개소당 지원 규모는 세업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됨
ㅇ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사업기간 : 1년(2020년)
ㅇ 지원규모 : 전국 14개소 이내 * 세종시 추천가능 개소수 : 2개소 이내
※ 추천가능 규모보다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 2개소 이내로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농업기술센터 3층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로컬푸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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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300-2524 | 홈페이지URL | http://www.sej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로컬푸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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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300-2524 | 홈페이지URL | http://www.sej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