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 및 의견청취 안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 및 의견청취 안내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개정’ 19 .6 .25 . ) 및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제정’ 19 .8 .9 . ) 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귀 기관(사)에서 국가적으로 보존 · 관리가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 등록 신청(knsh@korea.kr상/시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종합심사 상정자료를 공고하여 의견 청취 중( ‘19.12.25.까지)에 있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h t t ps : //www . sc i ence. go. k r )내 “과학관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참조
*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자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및 참고자료 제출 요망
붙임1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2 . 2019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종합심사 상정자료 공고문 1부. 끝.
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기술수요조사
- 목적 및 대상분야
- ㅇ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20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실시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및 표준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 |
---|---|---|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등 | |
대상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10대 중점분야에서 시험‧분석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등록까지 가능한 과제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도 최종 목표로 설정 가능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과제 |
|
지원기간 | (표준화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
45개월 이내(1차년 : 9개월) 45개월 이내(1차년 : 9개월) |
지원예산 | (표준화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
1.2억원/년 내외(1차년 : 0.9억원 이내) 1.2억원/년 내외(1차년 : 0.9억원 이내) 2.78억원/년 내외(1차년 : 2.1억원 이내) 7억원/년 이내(1차년 : 5.25억원 이내) |
- 조사항목
- ㅇ제안표준기술의 내용, 지원 필요성,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적용산업 및 기대효과 등
- 중점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10대 중점분야
① 전기·자율차 | ⑥ 드론·해양구조물 |
② 에너지(수소 등) | ⑦ 스마트시티·홈 |
③ 지능형로봇 | ⑧ 비메모리 |
④ 스마트제조 | ⑨ 디스플레이 |
⑤ 바이오·헬스 | ⑩ 스마트팜 |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수요조사 및 전산접수 기간
- 1 기술수요조사 기간 – 12.4(수)~12.13(금)
- 2 기술수요조사서 전산접수 – 12.4(수)~12.13(금) 18:00까지
- 3 접수 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한 전산접수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 목록에서 ‘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선택
-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양식에 작성
- 4 기술수요조사 대상 기술 분류
- ○ (산업기술분류)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별첨1) 참조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술수요조사서 제안시의 주요 고려항목은 내용의 적합성, 지원 필요성, 국제표준 제정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 사업목적 및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수요를 제출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 기술개발과제로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됩니다.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http://itech.keit.re.kr)에서 제안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 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
- ○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므로 과제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향후 추진 일정
- 12020년 1월 : 과제 기획
- 22020년 2월초 : 2020년도 사업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공고 및 기술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053-718-8251)
- 2전산등록(itech.keit.re.kr) 및 제출 관련 문의 – [ R&D상담 콜센터 ] ( ☎ 1544-6633 )
2019년 제3차 산업기술 R&D PD(Program Director) 채용 공고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배포
최근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연구부정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참고할 만한 가이드 북 등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연구윤리 전반에 관하여 연구자(특히, 신진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하오니, 대학원생 등 신진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2019년 하반기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스타트업 서바이벌 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남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분야 유명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네트워킹,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창업 7년 이하 콘텐츠 기업
☞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창업 7년 이하 콘텐츠 기업
분 야 |
내 용 |
적격여부 판정기준 |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 소재지가 경남이며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사업이행 협약 후 15일 이내) |
<신청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콘텐츠 전 분야
(예시) 게임, 캐릭터, 영상, VR/AR,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웹툰, 융복합 콘텐츠 등
※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참조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0. 2. 10.(예정)
ㅇ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지원(순위별 차등 교부)
ㅇ 지원내용
– (지원금)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지원금 교부
– (멘토링) 사업 아이템 및 현황에 대한 기업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개최 및 콘텐츠분야 교류의 장 마련
– (후속지원) 기업 사업성과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등
ㅇ 지원금 지원항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비 고 |
기술사업화 |
시제품 제작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반 비용 (외주용역 등) | |
재료비 구입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 ||
자산취득비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산물품 구입 | ||
지적재산권 등록 |
· 지적저작권 등록 지원 | ||
홍보 지원 |
홍보 동영상 제작 |
· 마케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 |
홍보 인쇄물 제작 |
· 카달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 ||
홈페이지 제작 |
· 기업 및 시제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 | ||
광고료 |
· 언론매체, 온·오프라인 광고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접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432 김해농업인회관 3층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임시사무소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육성센터 |
---|---|---|---|
전화번호 | 055-230-8815 | 홈페이지URL | http://gcaf.or.kr/ |
담당자명 | 변다빈 | ||
담당자 이메일 | dabin@gcaf.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육성센터 |
---|---|---|---|
전화번호 | 055-230-8815 | 홈페이지URL | http://gcaf.or.kr/ |
담당자명 | 변다빈 | ||
담당자 이메일 | dabin@gcaf.or.kr |
기타사항
문의처
2020년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ㅇ 신청자격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ㅇ 신청요건 : 다음 각 호를 충족할 것.
가)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지정 및 관리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다) 참여기업의 40% 이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함.
※ 가), 나)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지정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자세히알기)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접수기간
회 별 |
접 수 기 간 |
제 1 회 |
2020. 02. 06. ∼ 2020. 03. 05. |
제 2 회 |
2020. 05. 06. ∼ 2020. 06. 04. |
제 3 회 |
2020. 08. 04. ∼ 2020. 09. 03. |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2020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 신청제품 목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
전화번호 | 070-4056-7449 | 홈페이지URL | http://www.pp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
전화번호 | 070-4056-7449 | 홈페이지URL | http://www.pp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2020년 1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지원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
→ |
현장실사 |
|
→ |
인정심의위원회 |
→ |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2-1566-1114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2-1566-1114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 |
부서 |
연락처 |
||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
|
제출서류 작성 관련 |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
남궁진성 |
(02)2016-4124 |
cnd@kocca.kr |
최한별 |
(061)900-6517 |
|||
신청시스템(CTRD) 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
김종훈 |
(061)900-6088 |
idc00132@kocca.kr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사업개요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ㆍ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단지 확대
– 추가단지 : 구미국가, 서대구, 송암일반, 전주제1일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참조
ㅇ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ㅇ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ㆍ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66)
지원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 |
→ |
교통비 지원 접수 |
→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
|
근로자 개인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
⇨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
||
근로자 개인 |
카드사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70-8895-7157 | 홈페이지URL | http://www.kicox.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담당부서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
전화번호 | (콜센터) 1600-0636 | 홈페이지URL | http://www.kicox.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600-0636)
ㅇ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157~7158)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12월 신청)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ㅇ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4. (공통)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1개 분야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파견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ㆍ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 파견 1명, 신진 2명→가능, 파견 1명, 고경력 1명→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불가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연구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에 따름 |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3년* |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ㆍ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ㆍ특허 등 조사ㆍ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ㆍ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ㅇ 2019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제출서류(☞다운받기)
지원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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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계속고용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44-287-7388 | 홈페이지URL | https://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44-287-7388 | 홈페이지URL | https://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