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뿌리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뿌리업종별 스마트 공정시스템 기획ㆍ구축 및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뿌리기업)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뿌리기업)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뿌리기업,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 社 이상으로 구성
※ 도입 뿌리기업(참여) 다수 참여시 우대
※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예산 20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맞춤형 스마트 공정시스템의 기획 및 구축
ㆍ IoT, CPS 등 ICT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기반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등이 적용된 솔루션 시스템 개발ㆍ실증
– 공정설비 구입,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19. 11. ~ ’20. 6. (8개월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단, 추가 참여기관(뿌리기업) 1개 社 당 1억원 이내 증액 가능)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ㆍ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50%* 이상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ㅇ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결과 통보

협약사업비 지급

사업 착수

1 현장점검

중간평가

2 현장점검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 gbkim@kitech.re.kr
– 제출처 :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ㅇ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ㅇ 스마트산단 소재 뿌리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담당부서 뿌리산업정책실
전화번호 02-2183-1613 홈페이지URL http://www.kpic.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gbkim@kitech.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담당부서 뿌리산업정책실
전화번호 02-2183-1613 홈페이지URL http://www.kpic.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gbkim@kitech.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044-203-5282)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 Tel : 02-2183-1613, 02-2183-1618 / E-mail : gbkim@kitech.re.kr, wrhan@kitech.re.kr

[충남] 수소전기차 및 수소 기반 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통합공고(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1단계 2차년도))

사업개요

충남지역 클러스터 특화분야인 수소 산업의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소전기차 및 수소 생산-저장ㆍ운송-충전-활용 등 수소 기반 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수소전기차 및 수소기반 산업 신규진출 및 업종다각화 희망기업, 전ㆍ후방 연관기업

☞ 기술지원부터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형으로 지원(7천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수소전기차 및 수소기반 산업 신규진출 및 업종다각화 희망기업, 전‧후방 연관기업
ㆍ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과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수소충전소로의 공급단계를 거쳐 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생태계 조성 ☞ [첨부문서]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현황

수소전기차 부품

수소 기반 산업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스택운전장치전장부품연료저장장치 등)관련 분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공급과 관련된 산업 분야

– 충남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2019.12.31.(화)까지 이전 및 신규설립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관
ㆍ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업(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만 해당)
ㆍ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ㆍ(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ㆍ(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 11. 30.(토) 까지

 

ㅇ 지원규모 : 자유공모, 총 지원금 5억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를 통한 차등 지급 예정

 

ㅇ 지원방법 : 기술지원부터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형※으로 지원(7천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시제품제작

ㅇ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시제품 및 목업제작비 등
재료비외주가공비금형 등 제작 분야 소요비용 지원

4,000만원 이내

제품고급화

ㅇ 기존의 제품의 성능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컨설팅시제품 제작비목업 및 금형 등 소요비용 지원

3,000만원 이내

컨설팅 및 기술지도

ㅇ 수소전기차수소기반산업분야 기술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경영 및 품질개선기술자문 등 비즈니스 활동(컨설팅지원

1,000만원 이내

인증지원

ㅇ 수소전기차수소기반산업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컨설팅인증 등 지원

1,000만원 이내

특허지원

ㅇ 수소전기차수소기반산업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비 지원

1,000만원 이내

상품기획

ㅇ 수소전기차수소기반산업분야 기술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상품 기획 지원(신시장 진출업종전환 등)

2,000만원 이내

디자인

ㅇ 디자인 진단 및 방향제시 등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

ㅇ 주력제품 디자인 업그레이드, 3D 모델링시제품 제작 지원

2,000만원 이내

브랜드개선

ㅇ 브랜드화 유도 및 제품홍보를 위한 BI, 카탈로그브로슈어 지원

2,000만원 이내

전시회

ㅇ 수소전기차 및 수소기반산업분야 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시장 창출확보 및 활성화

1,000만원 이내

마케팅

ㅇ 신문지하철 및 방송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광고 지원

ㅇ 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매체(홈페이지 등제작지원

1,000만원 이내

※ 패키지형 지원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원(시제품+마케팅+……..등)
※ 기업(매칭)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반드시 매칭 및 VAT부담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시장진입 장벽 해소 컨설팅 지원(필요시)
– 기업지원평가 결과 사업화 가능성은 높으나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통 시장 진입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 전문가 등을 매칭하여 집중지원 예정
–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역량을 활용하여 상시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실시

 

ㅇ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 2019.09.24.(화) 11:00,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2층 대강당
– 대 상 자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관 ☞ 사전접수 필수
– 주요내용 : 사전기획(Pre-production) 및 기업지원 안내 및 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9.30.)

기업예비진단

(~10. 02.)

면담/현장실태조사

(~10. 08.)

선정(대면)평가
(~10. 11.)

과제선정 및 협약

(~10. 15.)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10월 말, 11월 초)

결과보고

(~11.30.)

최종평가

(~12. 04.)

지원금 지급

(~12.15.)

사후관리

(~12.3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2203호, (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정책팀(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정책기획단 산업정책팀
전화번호 041-589-0118 홈페이지URL http://www.ctp.or.kr
담당자명 이상주
담당자FAX 041-571-0188 담당자 이메일 phoenix@c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정책기획단 산업정책팀
전화번호 041-589-0118 홈페이지URL http://www.ctp.or.kr
담당자명 이상주
담당자FAX 041-571-0188 담당자 이메일 phoenix@c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정책팀(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 이상주 선임(Tel : 041-589-0118, Fax : 041-571-0188, E-mail : phoenix@ctp.or.kr)

2019년 하반기 ICT벤처 투자유치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ICT 및 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ICT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애로해소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를 희망하는 ICT 전분야 중소ㆍ벤처기업

☞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투자를 희망하는 ICT 전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 ICT 전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또는 NIPA의 K-Global 300 3기 (2017선정)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개요

– 개최일시

ㆍ (4차 예정) 2019년 10월 29일(화), 14:00

ㆍ (5차 예정) 2019년 11월 14일(목), 14:00

– 개최장소 : 역삼동 바이솔(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13(역상동), 예지빌딩 7층)

– 참가기업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ICT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20개사 내외

ㆍ 회차별 10개사 지원, 기업 당 1회 참여가능

 

ㅇ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사전 교육

투자유치 설명회

IR발표 및 질의응답

–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 중심의 스피치(7후 투자자와발표기업 간 질의응답

현직VC 들의 IR 코멘트

– 실제 투자자들의 IR 발표스킬 및 전략 멘토일지 제공

투자상담 네트워킹

– IR 발표후 관심기업과 VC간의 네트워킹

※ 본 프로그램은 전 과정 필수참가이며, 전액 무료로 진행됨

– 후속지원 : VC멘토링 및 후속 네트워킹 지원

지원절차

참가기업 모집

선정평가

선정결과 안내

사전교육(필참)

투자자 모집

투자유치설명회 및 후속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요약 IR자료, 최근 3년간(’16 ~ ’18년)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벤처기업협회 담당부서 미래성장사업팀
전화번호 02-6331-7032 홈페이지URL https://www.venture.or.kr/
담당자명 김효정
담당자 이메일 khj@kov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벤처기업협회 담당부서 미래성장사업팀
전화번호 02-6331-7032 홈페이지URL https://www.venture.or.kr/
담당자명 김효정
담당자 이메일 khj@kov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 벤처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벤처기업협회 미래성장사업팀 담당자

– Tel : 02-6331-7032, E-mail : khj@kova.or.kr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사업개요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일반여행업 10억원, 국외여행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15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일반여행업 10억원, 국외여행업 5억원

* 기 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19. 10. 10.(목) ~ 10. 31.(목)까지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한 업체에게 11월30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심사 및 선정 요청

선정결과 승인요청

선정결과 승인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및 자금신청

자금 교부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서울] 중구 2019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서울시 중구 소재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기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 대출금리 : 연 2.0% (우리은행 협력자금 연 2.0%대)
–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제한 :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 등

 

ㅇ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 대상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 대출한도 : 분기별 융자계획액의 1/2범위 내(선착순)
※ 1/2을 초과한 소액대출은 당해분기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행
– 내용  : 접수즉시 금융기관 (신보 · 은행)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업체→구청)

융자대상자 선정(구청심의위원회)

대출심사(우리은행신용보증재단)

융자실행(은행→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중구청 전통시장과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화번호 02-3396-5043 홈페이지URL http://www.junggu.seoul.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화번호 02-3396-5043 홈페이지URL http://www.junggu.seoul.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www.junggu.seoul.kr) → 중구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시 중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43)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접수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고용안정지원자금(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9.4~20까지 접수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지원조건
– 금리 : 2.02~2.4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9. 26.(목), 1일간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경남] 진주시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남 진주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5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ㆍ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ㆍ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붙임 참고)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 업체
–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 일이 1년 미만인 업체(2019. 10. 1.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4분기 융자규모 : 50억 원
※ 2019년 융자규모 : 350억 원(1~3/4분기 100억, 4/4분기 50억)

 

ㅇ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대출금액

이자보전 및 기간

상환방법

창업자금

50,000천원 이내

2년간 연 2.5% 이내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경영안정자금

50,000천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 연3.0% 이내 특례지원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대출자 부담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의 0.5 ~ 2.0%)

 

ㅇ 대출금융기관 : 진주시 관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4개소
※ 망경새마을금고, 진주남부새마을금고, 제일새마을금고, 시민새마을금고, 상봉새마을금고, 서부새마을금고, 중앙새마을금고, 참좋은새마을금고, 동진주새마을금고, 신평새마을금고, 서진주새마을금고, 진주동부새마을금고, 봉곡새마을금고, 진주중앙새마을금고

지원절차

신용보증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신청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자금대출(신용평가 등)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남신용보증재단(gnsinbo.or.kr)

– 접수처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ㅇ 신청 서류 : 보증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5-749-8164 홈페이지URL http://www.ji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5-749-8164 홈페이지URL http://www.ji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 진주시(www.jinju.go.kr)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게시물 번호 380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5-749-8164)

ㅇ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

[충남] 2019년 2차 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일본 수출 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소재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디스플레이ㆍ반도체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업분야 : 디스플레이ㆍ반도체 산업 관련기업

– 대상기업 : 수출규제 및 하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피해기업
– 기업소재지 : 사업장 충남 보유기업(본사/연구소/공장 중 1개 이상)
– 기업규모 : 중견 및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9. 10. 01 ~ 2019. 12. 10(70일)

 

ㅇ 지원과제 및 내용
– 디스플레이ㆍ반도체 관련 시제품제작지원

ㅇ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범위(지원금 한도)

시제품

제작지원

ㆍ수입제품의 국산화 시제품제작비 지원

ㆍ일본 수입품 대체에 따른 대체품 적용지원

ㆍ국산화를 위한 공정 적용 비용지원

7

~ 30,000천원

(VAT는 기업부담)

*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이 우선 대상자이나, 지원받은 업체라도 아이템이 국산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kimerakr@ctp.or.kr
– 접수처 : (3141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88번지 디스플레이센터 215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요상세기술서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디스플레이센터
전화번호 041-901-9042 홈페이지URL http://www.ctp.or.kr/
담당자명 김애란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디스플레이센터
전화번호 041-901-9042 홈페이지URL http://www.ctp.or.kr/
담당자명 김애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 이종택 선임(041-901-9006)

– 김애란 선임(041-901-9042)

[제주] 2019년 2차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신규 및 우수가맹본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제주도내 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 (예비)가맹본부 및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소득증대 및 판로확보를 위해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가맹본부’을 선정 후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및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내 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된 (예비)가맹본부

☞ 신규 가맹본부 20백만원, 우수 가맹본부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신규 가맹본부 : 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운영(업력 1년 이상)하고 있는 도내 사업자등록 된 (예비)가맹본부
– 우수 가맹본부 : ‘11. ~ ’16. 선정된 제주형프랜차이즈 신규 가맹본부 중 직영점외 가맹점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가맹본부
* 지원자격 요건은 사업 지원기간 중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함

 

ㅇ 지원 제외대상
– 우수 가맹본부로 기 지원 받은 업체(중복 수혜 배제)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담배, 주류 중개 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개사 이내․총 25백만원
– (신규 가맹본부) 20백만원 이내  (우수 가맹본부) 10백만원 이내

 

ㅇ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3개월

 

ㅇ 지원내용

 

지원내용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신규가맹본부 필수)

– 사업모델분석 및 체계화

–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자문

– 경영물류마케팅 부분 전문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

– CI·BI, 인테리어포장캐릭터 등 디자인 개발

– QR코드모바일 웹 개발

홍보마케팅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도비 보조 70%, 사업자 부담 30%)
– 지원업체는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의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원칙

지원절차

신청자격 확인

현장평가

발표평가

보조금 심의

사업비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now0218@kore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전화번호 064­-710-­2527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전화번호 064­-710-­2527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 서귀포시(www.seogwipo.go.kr) → 시정공유 → 시정소식 → 소도리(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ㆍ기업과(064-­710-­2527)

[세종] 4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ㆍ소기업

 

☞ 총사업비 1,368백만원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우선지원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ㆍ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ㆍ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ㆍ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ㆍ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ㆍ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ㆍ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1,368백만원(국비 및 시비)
※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및 금액
①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ㆍ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ㆍ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4.5억원, 공동방지시설 3.6억원

– 보조금 산정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② 사물인터넷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ㆍ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1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300-4232 홈페이지URL http://www.sejon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300-4232 홈페이지URL http://www.sejon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www.sejong.go.kr) → 세종소식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 사업담당자(044-30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