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19년 2차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전북 전주시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품(또는 회사)의 카탈로그, 브로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250만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 : 동일 사안으로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을) 업체,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 사 업 비 : 2,000만원
– 사업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용 지원
– 지원규모 : 8개사 정도

 

ㅇ 지원내용 : 상품(또는 회사)의 카탈로그, 브로셔, Leaflet, 매뉴얼 등 제작비용
※ 외국어 제작 원칙 (제한적 필요부분 한글사용 가능)

 

ㅇ 지 원 액
– 업체당 지원한도액 : 250만원이내(부가세 포함한 제작비의 70%)
※ 제작비용은 디자인, 촬영, 인쇄, 번역 등의 제비용 포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업체방문 및 평가표 작성

지원대상 선정

업체별 카탈로그 제작

사업비 신청

사업비 지급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사무소(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ㅇ 신청 서류 : 카탈로그 제작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63-281-2868 홈페이지URL http://www.jbb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63-281-2868 홈페이지URL http://www.jbb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www.jeonju.go.kr) → 전주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281-2868)

2019년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목적

  • 산업기술 단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분야

  •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서비스디자인기반 제조업신생태계구축
  •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소비재산업고도화
  • ※ 센서산업고도화 : 응용상용화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공고예산  :   30.68억원
  • 2대상과제  :   지정공모 : 2개 , 자유공모 : 8개
  • 3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안내문 및 품목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4년 이내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1신규예산  :   4.26억원
  • 2대상RFP  :   품목지정 : 1개
  • 3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안내문 및 품목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4년 이내
  • 센서산업고도화
  • 1신규예산  :   5.4억원
  • 2대상RFP  :   품목지정 : 1개
  • 3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안내문 및 품목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4년 이내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사업별 세부 안내문 참조

사업명 ’19년 3차
공고예산
(억원)
과제유형 비고
지정공모
(과제수)
품목지정
(과제수)
자유공모
(과제수)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30.68 2 8 사업계획서 접수
우대배점 추가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25.68 8
디자인전문기술개발 5.00 2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4.26 1 개념계획서 접수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4.26 1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5.40 1 사업계획서 접수
응용상용화기술개발 5.40 1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9. 11(수) ~ 2019.10. 10(목)까지 30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사업계획서 등 양식교부 : 2019. 9. 19(목) ~ 2019. 10.10(목)
  •   – 사업계획서 등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9. 19(목) ~ 10.10(목) 18:00까지
  • 4 온라인 접수마감  –   2019.10.10.(목) 18:00까지
  • ※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접수마감일 24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불가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개념계획서 평가를 실시한 과제의 경우 평가의견서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명시하므로 해당일(예정일 : 10.25~11.15)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접수마감 시간은 18:00까지이며 본공고 등록과제에 한해 24시까지 서류 보완 허용)
  • * 그 외 유의사항은 상기와 동일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총괄 문의–  평가총괄팀 (☎ 053-718-8475)
  • 3상세 사업 및 RFP 문의–  디자인(053-718-8214, 8215),  센서(053-718-8234),  창의산업(소비재)(053-718-8265)

2019년도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목적

  •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신규예산  :   28.98억원
  • 2공모방식  :   품목지정
  • 3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4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총 수행기간 12개월 이며, 지원규모는 과제별로 상이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8. 30.(금) ~ 9. 30.(월) (32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서식교부 : 2019. 9. 16.(월) 부터
  •   – 서식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9. 16.(월) ~ 9. 30.(월) 18:00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9. 30.(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과제관련 상세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 송하남 선임 (☎ 053-718-8216, simba@keit.re.kr)

엔지니어링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 재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공고

엔지니어링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 재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심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R&D 분야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엔지니어링 분야의 신규 R&D 사업인 엔지니어링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의 재기획을 위해 기획 과제 발굴 등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진배경) 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디지털) 엔지니어링 R&D 필요
  • * AI, 빅데이터, VR/AR, 드론, IOT 등

기술수요조사명

  • 엔지니어링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 재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조사항목

  • 제안기술명, 문제점/필요성, 개발내용, 개발기간 및 예산,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

수요조사 제안자격

  •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개발에 관심 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단체 및 종사자 등

기술수요조사 접수 방법

  • 1.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19.9.18.(수) ~ 9.30.(월)
  • 2. 기술수요조사서 전산접수  –  2019.9.18.(수) ~ 9.30.(월)
  • ㅇ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엔지니어링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 재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선택

문의처

  • 동 기술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질문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술수요조사 관련 문의  –   [ 엔지니어링디자인팀 ]   (☎ 053-718-8239)
  • 2.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   [ R&D상담 콜센터]   (☎ 1544 – 6633)

2019년도 제3차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제3차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의 2019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중소·중견 조선업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 (기반구축)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 ’19년 공고예산  :   34억원 이내
  • 2. 대상과제  :   4개 과제
  • 3.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4.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대상

순번 과제유형 과제명 주관
기관
’19년
공고
예산

수행
기간
비고 기술료
1 일반 혁신제품 지정
공모
중형선박의 실운항 기준 CO2(DFOC)저감 기술개발 제한
없음
6억원
이내
27개월
이내
조선소
참여
필수
징수
2 중견조선소 도크 및 안벽 호선 배치 최적화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8억원
이내
27개월
이내
3 중소형 선박 엔진용 복합 SCR 시스템 개발 10억원
이내
27개월
이내
4 기반구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기반조성 비영리기관 10억원
이내
39개월
이내
비징수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기반구축 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현금 부담이 필수이며, 시험장비가 설치될 별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공고 내에 제시된 RFP 자료를 반드시 확인 필요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 공고기간  –  2019. 9. 18(수) ~ 2019. 10. 7(월)까지 20일
  • *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적용
  • 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9. 23(월) ~ 2019. 10. 7(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9. 23(월) ~ 10. 7(월) 18:00까지
  • 4. 온라인 접수마감  –   2019. 10. 7(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 기관 또는 인력의 신규 가입 시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가입 및 과제 제출이 불가하며,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에 실명 등록 필요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 1.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  상세 사업 및 RFP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선해양PD (☎ 02-6009-8784, 053-718-8421)
  • 3.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053-718-8472, 8486)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가. 제 도 명: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나 . 등록대상: 국가적 차원의 보존 · 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과학기술자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다. 등록절차: 소유자 신청 이후,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연 2회 심사 진행)

라. 지원/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후 필요시 자료의 보존 및 활용(전시, 교육 등) 지원

마. 신청/접수: 우편(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및 전자우편(knsh@korea.kr ) / 상시접수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 참조

붙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및 홍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 ‘ 19.6.25. ) 및「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제정( ‘ 19.8.9. ) 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등록,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대상 자료를 소유하고있는 경우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 및 외부(전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도 명: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나. 등록대상: 국가적 차원의 보존 · 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과학기술자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다. 등록절차: 소유자 신청 이후,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연 2회 심사 진행)

라. 지원/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후 필요시 자료의 보존 및 활용(전시, 교육 등)지원

마. 신청/접수: 우편(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및 전자우편(knsh@korea.kr )/상시접수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 ) 참조

붙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2019년 10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인정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 확인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박민선

(061)900-6511

cnd@kocca.kr

신청시스템 (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2020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연장 공고

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 강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대상

☞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ㆍ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ㅇ 결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2년 이내(2017.7.1.~2019.6.30.)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② 2년(2017.7.1.~2019.6.30.) 연속 동종업종ㆍ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19.6.30.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2년 이내(2017.7.1.~2019.6.30.)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산재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19.6월 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수도,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 화물운송업, 철도운송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부동산업(부동산 감정 평가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외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19.6.30. .기준)을 확인(단, 고용보험 DB상 신고 된 업종이 다를 경우 별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효기간 : ‘20.1.1 ~ ‘20.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홈페이지)

취업

지원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기업정보 제공 등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ㆍ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인터뷰 내용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ㅇ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ㅇ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ㅇ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ㅇ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의 「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네이버

재정

금융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ㅇ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ㅇ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금리및 컨설팅 제공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가점(5) ㅇ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청 기업지원부서

홈페이지(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최대 10억원연리 1.5%) ㅇ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산재예방 시설ㆍ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clean.kosha.or.kr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선정

선발

우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ㅇ 기업ㆍ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학교ㆍ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일학습병행제)

hrdbank.net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확대 및 가점(5부여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ㆍ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홈페이지(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개최 시(수시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개최시(수시기업 섭외

세무

조사

제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www.hometex.go.kr)

병역

특례

지원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가점(5)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온라인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ㅇ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및 재무제표 제출 방법 매뉴얼(☞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바로가기)
– E-mail : 2019yfsg@keis.or.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전화번호 (대표번호) 070-4566-5100 홈페이지URL https://www.kei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전화번호 (대표번호) 070-4566-5100 홈페이지URL https://www.kei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번호 : 070-4566-5100)

 

ㅇ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