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융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②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1. 참조)
③ 휴ㆍ폐업중인 사업자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⑤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⑥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⑦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ㅇ 융자규모 : 40억원

 

ㅇ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2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ㅇ 융자금리 : 신용대출 3.0%이내, 담보대출 2.5%이내

– 원금의 20%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금리 0.1%p 감면 적용
–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위 융자금리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

 

ㅇ 이자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2. 참조)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이차보전율

신용대출

담보대출

5점 이하

0%

0%

5점 초과~15점 이하

1.0%

0.5%

15점 초과

2.0%

1.5%

 

ㅇ 융자기간 : 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지원절차

융자상담  신청

융자심사

현장실사

융자결정

약정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관내에 지정된 지역신협
ㆍ 경기 북부권 4개 : 의정부시 신우신협, 믿음신협, 김포시 양촌신협, 포천시 포천신협
ㆍ 경기 동부권 5개 : 성남시 성남중앙신협, 주민신협, 남양주시 남양주신협, 이천시 이천신협, 구리시 구리신협
ㆍ 경기 서ㆍ남부권 8개 : 수원시 화서신협, 화성시 발안신협, 안산시 단원신협, 상록신협, 평택시 안중제일신협, 시흥시 미소신협, 군포시 군포신협, 의왕시 의왕신협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신협중앙회 담당부서 사회적경제팀
전화번호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홈페이지URL http://www.cu.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신협중앙회 담당부서 사회적경제팀
전화번호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홈페이지URL http://www.cu.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ㆍ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경북]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ㆍ간접 수입기업),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대상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ㆍ간접 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시 지원대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
**공장등록기업(제조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생산차질 등의 이유로 인해 거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및 한일갈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ㆍ지연ㆍ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ㆍ파기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일본 수입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제품화, 상용화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사행산업 업종, 금융ㆍ보험 등 전문 업종, 소상공인 제외(※공장등록증명원을 보유한 제조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받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 창업 3년 미만의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최대 1억원 지원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미대출시 실효)
※ 2020. 12. 20. 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 전제조건
ㆍ 동자금은 은행협력자금이므로, 자금신청 전 대출 희망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신청
ㆍ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조치 후 대출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ㆍ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ㆍ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지원절차

은행협의및신청

접수및융자추천의뢰

업체

시ㆍ군

융자추천결정및통보

취급은행을통한대출실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0-8570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b.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www.gepa.kr)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경상북도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65

2019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2차 추가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ㅇ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나. 평균매출액
ㆍ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다.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ㅇ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일(화)(1일간, 금년 마지막 접수일정)

지원절차

신청접수

사업성 평가

공단(지역센터/심사전담센터)

공단(심사전담센터)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대출실행

공단(지역본부)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서울] 2019년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의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리 증진 및 도시재생 기반형성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민간 임대주택 사업 수행 법인

☞ 융자(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 민간 임대주택 사업 수행 법인
※ 서울시 사회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ㅇ 여신금리 : 연 2% 내외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최대 7년
※ 융자지원 규모와 상환기간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실행시 대표자 보증 및 사업대상 부동산 또는 전세권 근저당 설정됨

지원절차

모집

서류심사

현장심사

대면심사

약정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fp@sifund.kr

ㅇ 신청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기업 정보활용동의서,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사회투자 담당부서 임팩트투자팀
전화번호 02-2277-7684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financ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ifp@sifund.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사회투자 담당부서 임팩트투자팀
전화번호 02-2277-7684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financ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ifp@sifund.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투자(www.social-investment.kr) → 뉴스룸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사회투자 임팩트투자팀 담당자

– Tel : 02-2277-7684, E-mail : ifp@sifund.kr

[시장밀착형 지식서비스기술개발사업(가칭)]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시장밀착형 지식서비스기술개발사업(가칭)]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 기획과 정책 활동을 통해 국가 R&D사업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2021년 일몰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지식서비스R&D사업의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분들의 향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지식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사업 기획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귀하(기관)께서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수요조사 양식을 참고하시어 2019년 10월 4일(금) 18시까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통해 전산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기술수요조사

  • 목적
    • ㅇ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동반 향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신규사업(예타)에 대한 다양한 산·학·연 의견 수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 조사항목
    • ㅇ 제안기술의 명칭, 지원 필요성, 개발 목표와 내용, 국내외 동향, 고용창출 효과, 규제개선 요구사항, 기대 및 파급효과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내용

  • 산업문제해결형 제조융합서비스 기술개발
  •   –  기존제조산업의 문제해결 및 고부가가치화와 디지털 유통물류 서비스 개발
  • 소비자밀착형 생활산업융합서비스 기술개발
  •   –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산업과의 연계 및 지식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유도
  • 사용자맞춤형 지식서비스고도화 기술개발
  •   –  에듀테크, 스마트컨설팅, 스마트케어 분야에서 미래사회의 변화 대응을 위한 융합형 신서비스 창출 지원

조사대상

  • 제조융합서비스, 생활산업서비스,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학회/협회 및 개인

조사기간 및 접수방법

  •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19.9.20(금) ~ 10.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한 전산접수
  •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시장밀착형 지식서비스기술개발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선택
  • * 수요조사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기본정보입력 및 수요조사서 파일 업로드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규사업개요 및 핵심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수요조사서 제출 요망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은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추정치 제시도 가능함
  • 아래의 경우는 접수대상 및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산업부 및 타부처 사업에서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된 기술수요
    • – 신규사업기획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산업부 R&D 사업 성격에 맞지 않은 경우
    • –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후보 사업 및 기술 발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 제안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내용 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 ☎ 053-718-8223, 8227)
  • 2 전산등록(itech.keit.re.kr) 및 제출 관련  문의  –   [ R&D상담 콜센터 ]  ( ☎ 1544-6633 )

[강원] 춘천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강원도 춘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노후화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춘천시 관할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춘천시 관할 사업장 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 제외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장 예외)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ㅇ 우선지원 대상

–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예외 가능
① 강원도 방지시설 설치 지원 수요조사 시 신청 결과 제출된 사업장 7개소
②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③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④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도장 및 도금업소 등 민원 유발 사업장
⑤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⑦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⑧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ㅇ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270,000천원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ㆍ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단, 예비용 기계․기구류는 제외

 

ㅇ 방지시설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조
ㆍ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ㅇ 사물인터넷(IoT) 지원금액
–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 구성 및 장치사양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설치시기 :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차압계·압력계 비용 포함)

지원절차

사업신청

서류검토현장조사

사업승인 여부 통보

설치계약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IoT 설치

보조금 신청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설치 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전화번호 033-250-4328 홈페이지URL http://www.chu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전화번호 033-250-4328 홈페이지URL http://www.chu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www.chuncheon.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고시/공고(6623번)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4328)

[강원]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강원 지역클러스터 내 의료기기 창업 기업의 원활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일대일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지역클러스터 내 의료기기 창업 기업

☞ 기업별 개별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강원 지역클러스터 내 의료기기 창업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GMES 2019 기간 내 중국 의료기기시장 진출을 위한 일대일 인허가 컨설팅

 

ㅇ 사업기간 : 2019. 10. 17.(목) ~ 10. 18.(금), 2일간

 

ㅇ 지원내용
– 중국 현지 의료기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별 개별 컨설팅 진행
– 중국 시장진출 방법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컨설팅
– 중국 인·허가 관련 교육
– 기업 부담금은 없으며, 재단에서 컨설팅 기업으로 비용을 직접 지급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eather@wmi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 사업자등록증, 제품카탈로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담당부서 기술창업지원팀
전화번호 033-760-6134 홈페이지URL http://www.wmit.or.kr
담당자명 김혜림
담당자 이메일 heather@wmi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담당부서 기술창업지원팀
전화번호 033-760-6134 홈페이지URL http://www.wmit.or.kr
담당자명 김혜림
담당자 이메일 heather@wmi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ww.wmit.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기술창업지원팀 연구원 김혜림(033-760-6134 / heather@wmit.or.kr)

[대구] 2019년 영세ㆍ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대구 지역 영세ㆍ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수준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소재 근로자수 10인이하 소기업

☞ 총사업비 중 최대 9백만원 시비지원(사업비의 3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대구시 소재 소기업

 

ㅇ 신청요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근로자수 10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ㅇ 신청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30개사 정도(단, 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선정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로 구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후 선정 시 지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청 전 지원 필수

– 사업계획 내 KPI 지표 Data 수집에 대한 동의 필수 ※ 별지 2 참조

– 사업기간 내 타지역 이전 시 지원불가
※ 타 지역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 반환 필수

 

ㅇ 지원내용

– 총사업비 중 최대 9백만원 시비지원(사업비의 30%)
※ 시비 지원은 구축완료 후 지급, 정부지원금(총사업비의 50%)은 협약 시 지급
(ex. 30백만원 = 15백만원(정부지원 50%) + 9백만원(시비지원 30%) + 6백만원(민간부담 20%))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요건 심사

대상기업 통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jh.park@ttp.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53-602-1861 홈페이지URL http://www.ttp.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h.park@ttp.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53-602-1861 홈페이지URL http://www.ttp.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h.park@ttp.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053-602-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