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남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공급하여 지역주도의 연구개발로 과학ㆍ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사업화,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 가능
☞ 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지원사업,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 구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 지원자격
ㆍ[주관기관] 연구조직(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도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하여야 함
ㆍ[참여기관]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 구성 : 주관기관 단독수행 또는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 지원자격
ㆍ[주관기관] 연구조직(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도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하여야 함
ㆍ[참여기관] 지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③ 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지원사업
– 구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ㆍ과제수행을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지원자격
ㆍ[주관기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하여야 함
ㆍ[참여기관] 도내‧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도내 혁신조직*도 참여 가능
* 비영리단체, 영농‧영어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ㅇ 공통사항
– 격년제 참여 : 주관기관은 동일 내역사업에 2년 연속 신청 불가
– 교차신청 : 주관기관은 해당년도 2개 이상 내역사업에 교차지원 가능
– 신규인력 채용 : 총사업비(현금) 1억원 당 신규 연구인력 채용 1인 필수
※ 신규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과제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하는 인력임
※ 협약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신규인력은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불가
– 연구상한제 적용 :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신청과제 포함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로 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미만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연구총량제 적용 : 연구책임자의 최소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노트 : 과제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 사업비 : 총사업비(현금)의 51% 이상을 편성
– 성과지표 설정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양식에 제시된 연구성과 성과지표 중 의무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항목(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별 최소 1개 이상 지표를 설정해야 함
※ 농어촌문제해결형의 경우 의무지표 “지역민 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목표 설정해야함
– 사전 중복성 검토 : 주관기관은 기존 사업을 검토하여 신청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검색을 통해 유사과제 리스트 내용 제시
– 참여제한 여부 검토 : 수행기관 및 책임자는 사업 신청 시 제재(또는 참여제한) 정보 검색결과를 제출해야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ㅇ 지원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기업
– 내역사업별 신청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및 기관 등
–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수행결과 정산잔액 미납 또는 기술료 미납중인 신청기관이 포함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ㆍ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ㆍ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ㆍ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ㆍ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기관 또는 기업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과제선정에 따른 도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포함된 경우
ㆍ e나라도움시스템 부정수급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불가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공급하여 지역주도의 연구개발로 과학‧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ㅇ 내역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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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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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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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촌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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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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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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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확산 및 지역
내외 기술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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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민의 애로해소 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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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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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기업 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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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연구성과 또는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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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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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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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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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10백만원 이내,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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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200백만원/년 이내 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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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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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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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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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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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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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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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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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사업별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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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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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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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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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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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연구조직(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도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하여야 함
∙[참여기관]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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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과제 /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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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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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은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
∙참여기관은 신청과제와 연관성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과제 수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함
* 연구시설, 장비(SW 포함), 연구인력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시 제출 |
기 술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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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의 10% (영리기관 사용분에 한하여 징수) |
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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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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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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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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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단독수행 또는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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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연구조직(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도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하여야 함
∙[참여기관] 지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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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과제당 110백만원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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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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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부설연구소로 연구조직을 격상하여야 함
∙주관기관에서 자체보유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단독수행이 가능
∙이전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을 이전한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과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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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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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유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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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등록된 특허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출원된 특허 |
이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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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실시계약이 완료된 기술*
*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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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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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의 10% (영리기관 사용분에 한하여 징수) |
③ 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지원사업
구 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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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
구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
– 과제수행을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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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하여야 함
∙[참여기관] 도내‧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도내 혁신조직*도 참여 가능
* 비영리단체, 영농‧영어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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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제, 과제당 200백만원/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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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1+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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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과제일 경우, 주관기관은 반드시 도내 중소기업만 해당
∙2년 과제일 경우, 2차년도의 주관기관은 반드시 도내 중소기업만 해당
∙과제 참여기업 중 연구조직 미보유 기업은 1차년도 사업기간내 반드시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하여야 함
∙리빙랩(Living lab.)* 운영계획**이 반드시 사업계획서 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최종사용자 및 생산·판매자가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체험–적용–개선–검증을 추진하는 연구방식
** 연구개발 이슈와 연관성 있는 사용자(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수요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협의회의 개최 등)를 실시‧분석하고 연구개발 수행 중 사용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 |
기 술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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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의 10% (영리기관 사용분에 한하여 징수)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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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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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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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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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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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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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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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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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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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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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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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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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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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성과사업화] 최종평가(‘20. 12월)
[농어촌] 연차평가(‘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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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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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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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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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연 락 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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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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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
권소망 연구원
|
061-460-5226
somang@j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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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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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운 연구원
|
061-460-5222
choijw@@j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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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
조세형 팀장
|
061-460-5220
shcho@@j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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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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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
박진주 연구원,
권소망 연구원
|
061-460-5224, 5226
|
www.gosims.go.kr
|
e나라도움시스템
회원가입 등
|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