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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통권 7호) 원고 모집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에서는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통권 7호)의 원고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논문 분야
1) 기획 주제: 배재안항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생 동반 성장 교양교육 관련
* 배재안항교육 : 안항(雁行)은 기러기의 특성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V편대의 리더와 뒤 따르는 모두가 나름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반성장의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음.
뛰어난 사람을 더 뛰어나게 해주는 ‘수월성 교육’과 함께 학업 소수자를 배려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성장 학습’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 방식임.
2) 일반 주제: 교양교육 관련
나. 투고 자격: 교내·외 교양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박사 과정 이상)
다. 투고 일정
1) 신청서 접수: 2019. 10. 01.(화) ~ 2019. 10. 11.(금)
2) 원고 접수: 2019. 10. 14.(월) ~ 2019. 11. 17.(일)
3) 학술지 발간 예정일: 2019. 12. 30.(월)
라. 투고 방법
1) 신청서 접수: 논문게재신청서 작성 후 메일 본문에 <투고자, 논문 제목, 연락처, 이메일>을 적어 편집위원회 이메일(hyun@pcu.ac.kr)로 투고(붙임1 참고)
2) 논문 접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JAMS)(https://jlaeri.jams.or.kr/)로 접속하여 투고(붙임2 참고)
마. 심사료: 없음
바. 게재료 지원: 논문 게재가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
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함
※ 논문 심사는 익명의 3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논문 심사료와 논문 게재비는 없음
사. 심사 결과 안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https://jlaeri.jams.or.kr/)을 통해 공지되며, 심사 결과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아. 유의사항
1) 논문작성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2)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와 중복 투고 불가.
3) 투고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대학교양교육연구 』 논문게재신청서 1부.
2. 『대학교양교육연구 』 논문양식 1부. 끝.
각급기관 지도 및 관련 콘텐츠 활용시 올바른 독도·동해 표기 유의 안내
1. 관련
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965(2019.9.27.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 독도 및 동해표기 오류 관련 구글지도 사용 전수조사 요청)
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5358(2019.9.27. (긴급) 각급 기관 홈페이지 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 관련 구글지도 사용 전수조사 요청)
2. 최근 공공 · 유관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각급기관의 긴급점검과 시정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웹사이트의 안내 지도뿐만 아니라 탑재된 관련 콘텐츠 및 기관별 보급 중인 출판 · 인쇄 자료 등에 올바른 독도 · 동해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및 시도교육청은 모든 소속 · 산하기관, 유 · 초 · 중등학교, 부서(학과 등) , 센터, 연구소 등에 안내
▣ 독도 및 동해 관련 홈페이지 지명표기 통일안(16.12.31.개정)
분류 | 항목 | 통일안 | 비고 |
홈페이지
지명표기 |
독도 | 한글 : 독도
영문 : Dokdo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외지도 서비스를 그대로 링크함에 따른 오류표기를 방지하고자 함
※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표기 고시(2005-3호, 2005 .6.28. [붙임] 참조) |
동해 | 한글 : 동해
영문 : East Sea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외지도 서비스를 그대로 링크함에 따른 오류표기를 방지하고자 함 |
4. 아울러, 2019.10.2. 이후 발생하는 표기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기관장을 포함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 고시 1부. 끝.
「특수교육연구」제26권 제2호 논문 추가 모집 안내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이론과 실제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연구(등재후보지)」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연구」제26권 제2호 논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니 역량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주제 : 특수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
- 원고 분량
–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A4 15쪽 내외(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20쪽을 초과할 수 없음
3. 논문 게재 신청서 및 논문 원고 마감
– 2019. 10. 11.(금)까지
※ 온라인 자동 접수 마감
4. 논문 게재 신청 및 논문 작성 양식
– (논문 게재 신청 시)
․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 논문 신청과 동시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제출
※ 연구윤리서약은 논문 제출 시 논문투고자 및 공동저자 포함 온라인 서명
※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첨부파일로 제출
․ 논문원고 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논문 제출
– (논문 게재 확정 후)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10%이내)확인서 별도 제출
※ 게재 확정자 별도 공지
5. 온라인 접수처: http://nise.jams.or.kr(회원가입 필수)
6. 문의처
- 국립특수교육원 박찬영 교육연구사 ☎ 041-537-1443
※ 「특수교육연구」논문집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결과, 2018년 10월 등재후보학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1년도 KO I CA 글로벌연수(국별) 정부부처제안사업 추진 안내
2021년도 KO I CA 글로벌연수(국별) 정부부처제안사업 추진 안내
1 . 관련 : 외교부 개발협력과-6588 (2019 .7 .26 . )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2728 (2019 .8 .1 ) , 외교부 개발협력과-8319 (2019 .9 .27 . )
2 . 외교부에서는 2021년도 「KO I 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사업(국별)」을 붙임과 같
이 추진한다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붙임1> 국 · 영문 사업 개요
서를 2019 .10 .25 . (금)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기한 당일 발송문까지 인정
붙임 글로벌연수 부처제안사업 지침(국별) 및 첨부물 각 1부. 끝.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대학 등)
1 . 관련: 연구운영과-4475 (2019 .9 .26 . )
2 . 위 호와 관련하여 2019 .9 .27 . (금)부터 개정된「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이 시행이 되었기에 개정전문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의 모든 농촌진흥청 과제 수행자들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 또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침’ 의 변경
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 개정된 운영 규정 38조의⑮에 따라, 2019년 수행 농촌진흥청 출연금 지급 과제는
“세부(협동 · 위탁) 과제를 포함한 주관과제 단위”로 위탁정산기관(회계전문법인)이 출
연금 정산을 할 계획이므로 주관과제책임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연구활동비(정산수수
료 지급 비용 100만원 추정)를 확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훈령 제1213호) 1부.
2 .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2019 ‘ 서울은 미술관 ’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지난 3월부터 7개월에 걸쳐 추진한 2019「서울은미술관」대학협력공공미술프로젝트성과공유전시및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공공미술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개요 1) 사업 목적: 공공미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지역의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지역,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현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2) 사업 기간: ’19. 3월 ~ 12월(10개월) 3) 참여 규모: 6개 대학 7개 팀 미술 및 건축학과 지도교수·학생 100여명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2팀) 4) 예산 지원: 팀별 1,500만원 실행비 지원 5) 추진 현황: 제안서 공모→ 심사·선정→ 워크숍→ MOU 체결→현장 전시
나. 성과 공유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전 시 : 10.8.(화) ~ 10.20.(일),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매주 월, 휴관) - 성과발표회 : 10.12.(토), 13:30~15:30, 신청사 8층 다목적홀 2) 참석 인원: 지도교수·학생, 멘토 등 150여명 3) 주요 내용: 전시운영, 기록영상 관람, 각 대학 프로젝트 성과 발표, 시상 등 4) 홍보 채널: https://www.instagram.com/art.univ.project/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끝.
각급기관 지도 및 관련 콘텐츠 활용시 올바른 독도 · 동해 표기 유의 안내
각급기관 지도 및 관련 콘텐츠 활용시 올바른 독도 · 동해 표기 유의 안내
1 . 관련
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965 (2019 .9 .27 .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 독도
및 동해표기 오류 관련 구글지도 사용 전수조사 요청)
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5358 (2019 .9 .27 . (긴급) 각급 기관 홈페이지 동해 및 독
도 표기 오류 관련 구글지도 사용 전수조사 요청)
2 . 최근 공공 · 유관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각급기관의 긴급점검과 시정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웹사이트의 안내 지도뿐만 아니라
탑재된 관련 콘텐츠 및 기관별 보급 중인 출판 · 인쇄 자료 등에 올바른 독도 · 동해 표기
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대학 및 시도교육청은 모든 소속 · 산하기관, 유 · 초 · 중등학교, 부서(학과 등) ,센터, 연구소 등에 안내
▣ 독도 및 동해 관련 홈페이지 지명표기 통일안(16 .12 .31 .개정)
분류 | 항목 | 통일안 | 비고 |
홈페이지
지명표기 |
독도 | 한글 : 독도
영문 : Dokdo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외지도 서비스를 그대로 링크함에 따른 오류표기를 방지하고자 함
※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표기 고시(2005-3호, 2005 .6 .28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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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 한글 : 동해
영문 : East Sea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외지도 서비스를 그대로 링크함에 따른 오류표기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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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울러, 2019 .10 .2 . 이후 발생하는 표기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기관장을 포
함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 고시 1부. 끝 .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안내
사업개요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세정지원 대상 기준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항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ㅇ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 안내PDF(☞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nt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nt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세정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광민 |
02-2114-2902 |
중부청 법인납세과 |
팀장 조갑신 |
031-888-4832 |
부산청 법인납세과 |
팀장 박희술 |
051-750-7432 |
인천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은기 |
032-718-6472 |
대전청 법인납세과 |
팀장 고상기 |
042-615-2462 |
광주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덕호 |
062-236-7462 |
대구청 법인납세과 |
팀장 이동일 |
053-661-7462 |
2019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각종 지정기업 혜택(정책자금, 인력, R&D, 해외판로ㆍ공공구매,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제란? (☞자세히알기)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ㅇ 지정기업혜택
– 정책자금
ㆍ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수도권 45억 원, 비수도권 50억 원→70억 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인력지원
ㆍ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ㆍ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ㆍ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 R&D
ㆍ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해외판로ㆍ공공구매
ㆍ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ㆍ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 홍보
ㆍ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ㆍ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ㆍ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홍보 지원
ㆍ 오프라인 홍보 : 신문ㆍ방송 등 언론 기획 보도, 전국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ㅇ 지정기준
– CEO 의지, 이익창출 능력, 일자리 양ㆍ질, 근무환경,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상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참조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신청ㆍ접수 |
→ |
평가 |
|
→ |
심의위원회 |
→ |
지정 |
→ |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16~’18년) 표준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업인력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035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업인력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035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035, 9829, 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