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ㅇ 온라인신청매뉴얼, 인정 신청서작성체크리스트(☞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 확인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최한별

(061)900-6517

cnd@kocca.kr

신청시스템 (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경기] 안산시 2019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인증) 계획 공고(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경기도 안산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으로서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5명이상, 증가율 5%이상
ㆍ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 고용증가인원(명)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100
※  A기간 : ‘18년10월 ∼ ’19년9월, B기간 : ‘17년10월 ∼ ’18년9월 / 근로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ㅇ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인증신청 2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ㅇ 우대지원제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 업 명

지원내용

비 고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8점 가점 및 0.25% 추가금리

선정시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 해외지사화 사업

– 국내ㆍ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5점 가점

선정시

 

ㅇ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기간(2년)
– 인증취소 사유
ㆍ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인원을 유지 못하는 경우
ㆍ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 조치사항
ㆍ 인증 취소 및 해당기업 인증서ㆍ현판 회수, 우대지원 중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별관동 3층

ㅇ 신청 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1-481-2279 홈페이지URL https://www.an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1-481-2279 홈페이지URL https://www.an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www.ansan.go.kr) → 시정안내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031-481-2279)

2019년 5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이하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ㅇ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이하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ㆍ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ㆍ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 미만일 것
ㆍ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단, 신규 조성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9. 01. 0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소요비용의 90%

1억원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원(3천만원)

운영비

원장보육교사조리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ㅇ 2019년 5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문(☞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2-2670-0411~27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2-2670-0411~27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www.kcomwel.or.kr) → 나눔정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 대학 간 협약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사 이상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 ’20년 예산 범위내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학사 이상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 다른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중인 학과(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내용
– 주관대학 선발 :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을 선발하되, 동일 대학 내 다수 학과 운영 가능
– 모집 규모 : 5개 학과 내외
– 모집 학위과정 : 박사, 석사, 학사(편입)
– 지원 분야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와 관련된 계약학과로 한정
ㆍ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자립이 필요한 분야 우선 지원
* 우선지원분야 예시 : 반도체 소재ㆍ장비, 디스플레이 소재ㆍ장비, 미래차 소재ㆍ부품, 스마트 제조기계 장비ㆍ부품, 전기ㆍ전자산업의 소재ㆍ부품, 금속ㆍ화학 소재 등
– 대기업 협업 : 대기업과 협력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생형 계약학과’ 개설 시 우선 선정(3개 이상)
* 대학은 대기업과 교육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대기업은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수요 발굴 및 참여 독려
* 상생형 계약학과 방식으로 신청하는 대학은 대기업 협력사의 교육 수요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 협의 가능한 대기업 및 지원분야 : 삼성전자(반도체/기계장비 등), LG전자(스마트 제조기계), SK텔레콤(차세대 이동통신(5G)장비) 등(이외 다른 대기업도 협업가능)
– 계약학과 모집분야 및 규모

유형

학위

지원분야

모집 규모

설치시기

재교육형

박사ㆍ석사ㆍ학사(편입)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상생형 계약학과 우선 선정

5개 학과 내외

(상생형 3일반 2)

20.3

 

ㅇ 학과 운영
– 학과별 학생 정원은 20명 내외로 운영
ㆍ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입학 가능
* 다만, 학과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채용형 방식 가능

 

ㅇ 지원내용
– ’20년 예산 범위내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ㆍ 주관대학 : 학과 운영비(학기 당 35백만원 ± α)
* 신입생 선발인원 조건에 따라 학과운영비 차등 지급
ㆍ 학생 : 기준등록금* 대비 학위별 보조율** 적용
* 기준등록금(’19년 기준, ’20년도 변경가능) : (석ㆍ박사) 2,886천원, (학사) 2,294천원
** 기존 재직자(석·박사 65%, 학사 85%), 동시채용형(학위와 상관없이 100%)

지원절차

신청접수

현장실사

대면평가

선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인력양성팀
전화번호 055-751-9818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인력양성팀
전화번호 055-751-9818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18)

[경기] 부천시 해외 비즈니스출장 지원사업 참여 소공인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소공인 기업의 강소 소공인 육성을 목표로 전기장비제조 소공인을 위하여 해외 출장, 해외 전시회 참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가비, 통역비, 현지 부스 설치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부천소재 제조업체

 

☞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으로 산업분류코드 C26, C28 해당하는 부천소재 제조업체 (중소기업확인서에서 코드 확인 가능,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현지 통역비 등 최대 200만원 지원(업체당 2회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Tel : 032-234-5911~2

– E-mail : sogongcenter_bc@naver.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기업현황조사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담당부서 부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34-5911 홈페이지URL https://blog.naver.com/sogongcenter_bc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천대학교 담당부서 부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34-5911 홈페이지URL https://blog.naver.com/sogongcenter_bc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천대학교산학협력단(blog.naver.com) → 소공인 지원사업 → 자율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천 소공인특화지원센터(032-234-5911~2)

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기상기업

기상기업 성장기반 구축

기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사업화

기상·기후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기상산업 해외진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상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자문·컨설팅수출제품 생산네트워크 구축마케팅·홍보비 등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자문·컨설팅마케팅·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협력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광주] 2019년 홍보물제작 및 특허(인증) 지원공고(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Post-R&D글로벌사업화지원사업)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에너지ㆍ ICTㆍSW기업의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마케팅 후속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특허출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지역 내 에너지ㆍICTㆍSW기업

☞ 기업당 1,000천원 ~ 3,000천원 지원(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지역 내 소재한 에너지ㆍICTㆍSW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ㆍ 기업 보유 기술(제품) 및 유망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ㆍ 보유 기술(제품 등)국내ㆍ외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ㆍ 향후 매출 및 수출 증대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동 사업과 유사목적으로 시행한 정부(유관기관) 자금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진흥원 및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1,000천원 ~ 3,000천원 (차등지원)

 

ㅇ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종료 시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2018년 기 지원기업은 재신청 불가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A

기업제품의 국내외 홍보용 인쇄물(카탈로그브로셔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지원

B

ICT,SW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비 지원 등 (특허 선행 기술조사 포함 컨설팅비용 인정)

※ 지원사항들 중 지원내에 복수선택 가능

지원기업수

10개사 내외

지원한도

3,000천원

지원조건

(VAT별도)

지원금(현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공고일 이후 제작출원 건에 한하여 지원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중복지원 가능/ 지원사업 분야, 금액 및 지원 기업 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
※ 홍보물 및 특허(서지사항) 내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 지원사항 명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추진

결과물 제출

결과 평가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hjulee46@gitct.or.kr
– 접수처 : (6174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3층 SW클러스터사업팀

ㅇ 신청 서류 : 지방세완납증명원, 제품소개서, 기타 실적 증빙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클러스터사업팀
전화번호 062-610-3824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이현주
담당자 이메일 hjulee46@gitc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클러스터사업팀
전화번호 062-610-3824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이현주
담당자 이메일 hjulee46@gitc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gitct.kr) → 알림마당 → 통합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클러스터사업팀 이현주 선임

– Tel : 062-610-3824, E-mail : hjulee46@gitct.or.kr

[경남] 2019년 부산 IT 엑스포 참가기업 모집 공고(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사업개요

경남 지역  IT기업의 마케팅 증진 및 국내ㆍ외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위해 ‘2019 부산 IT엑스포’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우수 SW기업

☞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100% 지원(독립부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우수 SW기업
– 기업 보유 기술(제품) 및 유망 아이템을 가진 기업
– 보유 기술(제품 등)과 제품이 국내ㆍ외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
– 향후 매출과 수출 증대로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19 IT 엑스포 부산
– 개최일정 : 2019. 11. 25.(월) ~ 27.(수)[3일]
– 전시장소 : 벡스코(BEXCO) 제 2전시장(부산)
– 주요 행사내용
ㆍ 전시회(부산 ITㆍSW기업 홍보관 및 체험관 구성)
ㆍ 해외바이어 상담(ICT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매칭 및 상담)
ㆍ 리셉션(행사 참가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 개최)
– 전시품목
ㆍ ICT기반 융합관(자동차IT, 기계ㆍ부품 등 기존 산업과 IT기술의 융합 제품)
ㆍ SWㆍ콘텐츠관(순수 SW 및 3D콘텐츠 제품 기술)
ㆍ 모바일ㆍ통신ㆍ방송관(어플리케이션, 모바일 기반 콘텐츠 및 기기, 방송 등)
ㆍ ICT스타트업관(ICT 창업 초기 기업관 조성)

 

ㅇ 모집기업 : 2개 기업(부스)

 

ㅇ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100% 지원(독립부스 지원)
–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 소재 IT․SW기업 네트워킹을 위한 기업 교류회 지원

지원절차

모집공고(접수)

지원기업 선정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python@gntp.or.kr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ICT진흥센터 본부동(1동 빨간색 건물),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1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서면 평가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정보산업진흥본부 SW진흥팀
전화번호 055-259-5007 홈페이지URL http://www.gntp.or.kr/
담당자명 곽대훈
담당자 이메일 python@gn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정보산업진흥본부 SW진흥팀
전화번호 055-259-5007 홈페이지URL http://www.gntp.or.kr/
담당자명 곽대훈
담당자 이메일 python@gn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SW진흥팀 곽대훈
– Tel : 055-259-5007, E-mail : python@gntp.or.kr

2019년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사업개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영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  비행체 저가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형 및 정밀 금속 3D 프린팅 기술 및 제조 공정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업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과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ㆍ 기업의 부도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과제

순번

기술분야

과제번호

  

제안기관 유무(Y/N)

1

차세대 에너지

19-CM-AE-14

비행체 저가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형(800mm및 정밀(±15μm/200mm금속 3D 프린팅 기술 및 제조 공정 개발

N

 

ㅇ 사업기간 및 예산 :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ㅇ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14:00~16:00
– 장소 : 토즈마이스 세종센터 8층 컨퍼런스홀
※ 참석 희망자는 10월 7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통보처 : darkpost963@add.re.kr, Tel. 042-607-6036)

 

ㅇ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다운받기)

지원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민군기술협력센터(portal.icmtc.re.kr)
–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플라자 7층 사업관리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World Class 300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607-6036 홈페이지URL https://www.icmtc.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607-6036 홈페이지URL https://www.icmtc.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윤용준(02-2079-6392)

 

ㅇ 민군협력진흥원
–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6)
–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