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공고

사업개요

울산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지사화 사업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소재의 중소기업

☞ 기업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 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
–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가비 납부를 완료한 기업

ㅇ 지원제외
–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해외지사화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타사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 제출한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누락․부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    간 : 2019.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ㅇ 대    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 참가비의 일부 지원

ㅇ 지원범위

신청건수

지원 범위

지원 한도

 

한 개 지역

한 개 지역 참가비 80% 지원

기업당 600만원 한도

두개 지역 신청시 참가비가 높은 지역 순으로 지원

두 개 지역

한 개 지역 참가비 80% 지원

두 개 지역 참가비 50% 지원

※ 진입(OKTA), 발전(KOTRA), 발전․확장(중소기업진흥공단) 단계 중 진입단계(OKTA) 지원 제외

ㅇ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접수 후 익월 20일 이내 일괄지급

지원절차

기업모집(공고)

지원신청

지원기업평가선정

지원금 지급

중간점검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울산경제진흥원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전화번호 052-283-7152 홈페이지URL http://www.uepa.or.kr/
담당자명 박순호
담당자FAX 052-700-7137 담당자 이메일 snowpark@ue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울산경제진흥원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전화번호 052-283-7152 홈페이지URL http://www.uepa.or.kr/
담당자명 박순호
담당자FAX 052-700-7137 담당자 이메일 snowpark@ue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www.uepa.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박순호 대리
– Tel : 052-283-7152, Fax : 052-700-7137, E-mail : snowpark@uepa.or.kr

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기상기업

기상기업 성장기반 구축

기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사업화

기상·기후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기상산업 해외진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상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자문·컨설팅수출제품 생산네트워크 구축마케팅·홍보비 등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자문·컨설팅마케팅·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협력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울산] 2019년 4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울산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우수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정부조달 입찰 관련 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우수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ㅇ 신청대상
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 6조에 따른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등록대상 상품군은 총 8개 분야로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아이디어상품 임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參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 제 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 공급자 ,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1. ~ 12.

ㅇ 지원내용 : 벤처나라 등록 대상 우수상품 추천
※ 벤처나라 : 공공조달시장이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 개척 및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
– 기술ㆍ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나라장터보다 등록 요건 완화)
– 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5만여 공공기관에 홍보 및 기관과 업체간 전자견적ㆍ주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가능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정부조달 입찰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 번호 등록, 대금 지급 및 검사검수 요청 등) 관련 체계적인 교육
– 정부조달 입찰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본청, 지방청)
– 각종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ㅇ 2019년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지원사업 공고문 및 평가면제대상(☞다운받기)

지원절차

후보상품 모집

지정심사

(기술품질평가 적합성평가)

후보상품 추천

벤처ㆍ창업기업→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광역시조달청

벤처나라 신청

적합성 심사

지정 결과발표

벤처ㆍ창업기업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등록

벤처ㆍ창업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3층, 울산정보산업진흥원 SW벤처육성팀 장예은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서, 상품설명서, 품질관리 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벤처육성팀
전화번호 052-210-0282 홈페이지URL http://uipa.or.kr/
담당자명 장예은
담당자 이메일 yen@ui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벤처육성팀
전화번호 052-210-0282 홈페이지URL http://uipa.or.kr/
담당자명 장예은
담당자 이메일 yen@ui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울산정보산업진흥원 SW벤처육성팀 장예은
– Tel : 052-210-0282, E-mail : yen@uipa.or.kr

[경북] 구미시 50년 장수명가 인증 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북 구미국가공단 조성 50년을 맞아 구미시 관내 50년 이상 지역상권의 장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장수가게를 발굴 및 선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 ,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 50년 이상 된 전통업소로 운영 중인 업소(가업계승 포함)

☞ 인증서 및 현판 지원,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구미시내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일 또는 영업신고 된 50년 이상 된 전통업소로 운영 중인 업소(가업계승 포함)
※ 가업계승자 : 업체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계승한 업소

ㅇ 제외대상 업소(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체
– 인증 미희망 업소 및 프랜차이즈 업소
–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미풍양속 저해업소 및 유해업소
– 3년 이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이 있는 업소
– 타인 간 명의변경 업소(직계간 명의변경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00개 업소

ㅇ 대상업종 : 음식업 및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

ㅇ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지원, 홍보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39285)구미시 송원서로 7, 별관5 4층(송정동, 구미시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민등록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4-480-2622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4-480-2609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4-480-2622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4-480-260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www.gumi.go.kr) → 행정정보 →  행정알림 → 고시ㆍ공고ㆍ채용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 Tel : 054-480-2622, Fax : 054-480-2609

2019년 10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제도 안내

사업개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TV, 라디오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및 보너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광고비 70% 할인 및 250% 보너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인증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일반 지상파 방송광고 미집행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대상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광고비 70% 할인 및 250% 보너스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역

벤처우선시간대

벤처우선시간대 

내용

계약시 ~ 3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정상가 구매 + 250% 보너스 지원

ㅇ 지원대상 매체
– TV : KBS, MBC, EBS
– 라디오 : KBS AM/FM, MBC AM/FM, CBS AM/FM, BBS FM, PBC FM, FEBC, YTN FM, TBS, iFM(경인방송), KFM(경기방송), WBS
– 기타 : 지상파DMB, KBS-World

ㅇ 신청마감 : 매월 20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대상 확인서, 사업 또는 상품 설명 카다로그 등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전화번호 02-731-7321 홈페이지URL http://www.kobac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yhwang@kobaco.c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전화번호 02-731-7321 홈페이지URL http://www.kobac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yhwang@kobaco.c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co.kr) → BUSINESS → 광고진흥 → 중소기업지원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 Tel : 02-731-7321, E-mail : kyhwang@kobaco.co.kr

ㅇ 상담센터
– 서울, 경기, 강원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02-731-7319 ~ 22)
– 부산, 경남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 대구, 경북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 광주, 전라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 대전, 충청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2019년 2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기후기술현지화) 신규과제 공모

사업개요

국내 기후 기술ㆍ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UNFCCC의 기후기술 협력 창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로서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 대응 및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을 위한 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당 연구비 ’19년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ㆍ CTCN ①회원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하였거나, ②공모마감일 이전에 CTCN 사무국에 회원기관 가입 신청서를 녹색기술센터의 검토 후 제출한 기관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 참조)
※ CTCN 회원기관 신청 : (홈페이지) www.ctc-n.org/network, (문의)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02-3393-3957, 3938
– 연구책임자의 자격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분 야

내 용

현지수요 발굴

수요발굴 채널을 CTCN에 집중, 개도국 NDE의 TA 요청 수요를 기반으로 협력 사업 아이템 발굴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토고 태양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기후기술현지화지원

연구주제번호

2019-기후변화대응-07

연구주제안내서명

토고 태양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 탄자니아 가정용 태양광 물 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기후기술현지화지원

연구주제번호

2019-기후변화대응-08

연구주제안내서명

탄자니아 가정용 태양광 물 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토고 태양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과제 수

1개 과제

과제 형태

단위과제

과제당 연구비

2019 1.5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1.5억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12개월 (2019.12.24. ~ 2020.12.23)

150 백만원 내외

1단계

12개월 (2019.12.24. ~ 2020.12.23)

15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12개월 (2019.12.24. ~ 2020.12.23)

150 백만원 내외

– 탄자니아 가정용 태양광 물 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과제 수

1개 과제

과제 형태

단위과제

과제당 연구비

2019 1.5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1.5억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12개월 (2019.12.24. ~ 2020.12.23)

150 백만원 내외

1단계

12개월 (2019.12.24. ~ 2020.12.23)

15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12개월 (2019.12.24. ~ 2020.12.23)

150 백만원 내외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예비선정 공고

추진위원회 심의

최종선정 공고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 녹색기술센터
전화번호 02-3393-3957 홈페이지URL http://www.nrf.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rymayang@gtck.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 녹색기술센터
전화번호 02-3393-3957 홈페이지URL http://www.nrf.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rymayang@gtck.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MSIT 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 연구상담센터(Tel :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 녹색기술센터(Tel : 02-3393-3957 / E-mail : rymayang@gtck.re.kr)
– 평가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Tel : 042-869-7774, 7758 / E-mail : jasonlim@nrf.re.kr)
– 정책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 원천기술과(Tel : 044-202-4545)

2019년 10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사업개요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ㆍ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확인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ㆍ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업종구분 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

신청가능 자격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대표자 1(아이디어 선정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이여야 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0억원

ㅇ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절차

아이디어(대상자)심사선정

사업계획서 멘토링 지원

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사후관리(교육컨설팅)

성공/실패 판정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접수 공고

사업개요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5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접수규모 : 30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4분기 기준 1.25%)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방식 : 간접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지원금 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 접수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사전 상담

융자취급은행 상담

융자 신청접수  심사 승인 통보

융자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대출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신청 전 사전 상담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된 기업에 한해서 신청ㆍ접수 진행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활용업허가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84-1735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84-1735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운전자금 담당자(02-2284-1735)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고용안정지원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청년고용특별자금
ㆍ 금리 : 1.47~1.87%(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고용안정지원자금
ㆍ 금리 : 2.50%(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