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2019년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안내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고자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 대표 취임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주요 언론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대표 취임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인

ㅇ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50% 이상인 중소기업
–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보다 높은 중소기업(최근 2년간)
–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개인)을 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ㅇ 포상계획 : 연간 4회(분기별 1인)

ㅇ 수상혜택
–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수여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회원 간 이업종 교류 사업 등 지원
–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동판 헌정(중앙회 2층 로비) 자격 부여
– 선정(수상)시 주요 언론에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ㅇ 2019년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안내(☞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거래은행(지점), 협동조합,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우편 접수(한글 파일은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상생협력부
– E-mail : dohee@kbiz.or.kr

ㅇ 신청 서류 : 추천공문, 공적조서, 업체 소개 카달로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전화번호 02-2124-3133 홈페이지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전화번호 02-2124-3133 홈페이지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

[경북] 2019년 경상북도 예비스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북 도내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우수(스타)기업으로 선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주력산업 전ㆍ후방 연관 업종 기업

☞ 경상북도 스타기업 지정 연계, 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 역 : 경상북도 소재 기업 (본사기준)

– 업 종 : 경상북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
ㆍ 주력산업 :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 형 태 : 중소기업, 법인사업체
– 매출액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 150억원
– 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 기업등록 必 : https://smart.gbtp.or.kr/login

ㅇ 신청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부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④ 접수마감일 현재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 규모 : 10개사 정도

ㅇ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스타기업 지정 연계 지원

– 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경북테크노파크 입주시 우대 혜택
– 산업기술단지 Post-BI 지원 연계 비R&D지원
– 기타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ㆍ 혁신성장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당 최대30백만원)
ㆍ 수출새싹지원(World OKTA) 및 요즈마 캠퍼스 연계
ㆍ 기술닥터 119 지원사업 연계 : 현장애로기술지원 및 시험분석
– 경북TP 및 유관기관 연계
ㆍ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연계
ㆍ 기술금융센터(투·융자 상담) 연계
ㆍ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유망기술발굴, 기술이전중개) 연계
ㆍ 대경기술지주(연구소기업, 한국모태펀드 대학창업펀도) 연계

지원절차

신청 접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최종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psudal@gbtp.or.kr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1호

ㅇ 신청 서류 :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혁신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53-819-3062 홈페이지URL http://www.gb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sudal@g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혁신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53-819-3062 홈페이지URL http://www.gb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sudal@gb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www.gb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혁신성장지원팀

– Tel : 053-819-3062, E-mail : psudal@gbtp.or.kr

[대전]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대전형 3D프린팅ㆍ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대전형 3D프린팅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기업의 신제품을 연계한 3D프린팅 기술 활용제품 상용화 및 수요처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소재 주력산업 및 협력권 산업 기업

☞ 건당 8,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대전소재 주력산업 및 협력권 산업 기업 / 10社

ㅇ 지원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 3년 이상,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구분

     

   

기술지원

(인프라활용 지원)

ㅇ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10)

– Working mock-up, 기능이 부여된 시제품 제작

ㅇ 인프라활용지원(3D프린팅 활용기술 기반)

ㅇ 지원내용

– 전주기적 3D CAD기반 제품 제작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계한 제품의 설계 단계성능 및 품질 시뮬레이션까지 제품화 전 조기품질 검증 지원

– 제품화 후처리 지원을 통한 완제품 단계 제작 지원

ㅇ 지원범위

– 3D프린팅 소재 지원(5,000천원 내외)

– SW기반 전처리 및 제품화 후처리 비용 등(3,000천원 이내)

ㅇ 총 지원금액 : 8,000천원 이내 

지원절차

사업공고  접수

지원업체 선정평가

사업조정협약

지원사업 수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 시스템(pims.djtp.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6 / ’17 / ‘18)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전화번호 042-930-4411 홈페이지URL http://www.djtp.or.kr/
담당자명 정윤호
담당자FAX 042-930-4489 담당자 이메일 icarus3211@dj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전화번호 042-930-4411 홈페이지URL http://www.djtp.or.kr/
담당자명 정윤호
담당자FAX 042-930-4489 담당자 이메일 icarus3211@dj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www.daejeontp.or.kr) → 정보마당 → TP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정윤호 대리
– Tel : 042-930-4411, Fax : 042-930-4489, E-mail : icarus3211@djtp.or.kr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자격요건

 

   

 전문기업

ㅇ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기술혁신전략

강소기업 지정기간(5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R&D역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1)」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투자전담회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2차)시 추가 확인 예정

ㅇ 공통결격요건 :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공과금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

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수요기업 연계사업화 연계지원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

최대 24억원(3)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

(최대 5억원(2))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연계 지원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지재권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금리우대 : 0.1~0.2% 

(통상금리 2.0~2.8%)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보증료 감면 : 0.3%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약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합 계

최대 182억원

※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구분

 

 

 

 

1

경기,인천

19.10.11()

14:0016: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2

부산,경남

19.10.14()

14:0016:00

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3

대구,경북,울산

19.10.15()

14:0016:00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4

대전,충남,충북

19.10.16()

15:0017:00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5

서울,강원

19.10.17()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2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

광주,전남,전북,제주

19.10.18()

15:0017:00

한국광기술원(광주대강당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1차평가(서면평가)

2차평가(현장평가)

3차평가(심층평가)

4차평가(선정심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소재ㆍ부품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s://www.kibo.or.kr:444/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s://www.kibo.or.kr:444/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용화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ㆍ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참여기관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참여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공공기술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공고예산

145.5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기간

8개월 이내

주관기관 자격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테크노파크)

참여기관 자격

소재·부품·장비 기업 필수

과제구성 의무사항

TRL 7단계 이상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ㅇ 사업설명회(안)

–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등 안내

일시

지역

장소

10.14() 14:0015:30

서울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0.15() 14:0015:30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10.15() 14:0015:30

전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5)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요망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람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및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소재부품평가팀
전화번호 053-718-8347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소재부품평가팀
전화번호 053-718-8347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과제관련 상세 문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Tel : 053-718-8347, 8341, 8346)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Tel : 1544-6633)

[서울]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구분

2019년 융자지원 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5,000

17,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시설자금

400

40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

50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300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500

300

 200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200

200

일반창업

800

8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10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0

1,500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5%,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1.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ㆍ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이차보전 2.0%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접수: 서울기업지원센터(피해상담 진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611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융자 상담 및 문의
–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자치구

영업점

 

전화번호

마포구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1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공덕역(56호선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내 (구로동,신도림동)

관악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203),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성동구

성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구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구의역 1번출구

중랑구노원구

(상계동 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등촌역 2번출구

양천구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오목교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

불광역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제외)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

방학역(1호선) 3번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추가 접수 안내

사업개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ㆍ 경영애로 사유 :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③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ㆍ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④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⑤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ㆍ 매출 감소 :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월)와 전년 동기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금리 : 1.87%(4/4분기 기준, 변동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 (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10. 14.(월) ~ 상시접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

ㆍ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울산] 스마트 마이스터 사후관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한 사후컨설팅 강화와 개선을 위해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효과 및 보안 안전성 파악을 통한 향후 계획수립 등 사후관리 진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사후관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효과 및 보안안전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 스마트 마이스터* 1명이 기업당 1~2일 지도

* 스마트 마이스터 :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를 위한 대기업 퇴직자 등 기술 전문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cson@u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울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울산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52-219-6675 홈페이지URL https://www.utp.or.kr/
담당자명 손선천
담당자 이메일 scson@u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울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울산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52-219-6675 홈페이지URL https://www.utp.or.kr/
담당자명 손선천
담당자 이메일 scson@u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 기업지원 → 사업화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울산제조혁신센터 손선천 책임연구원(052-219-6675)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2019년도 ‘대학 교수-학습 연구’(12권-2호) 논문 접수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매해 발간하고 있는 연구과제 논문집 ‘대학 교수-학습 연구’를 향후 등재후보지로 진입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논문을 접수 받고,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는 바 대학 CTL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학회지명 : 대학 교수-학습 연구 (ISSN 2635-6295)

나. 모집분야 :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
(※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의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비회원교에서도 논문 투고 가능함)

다. 투고일정 :

논문접수 – [2호] 10월 31일 마감

발 간 일 – [2호] 12월 31일 발간

라.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 투고료(심사료) : 60,000원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2-358-828009 / 이해듬)
– 게재료(게재확정시) : 70,000원, 연구비 수혜논문 140,000원
※ 향후 등재 후보지 등록 시 15쪽 초과 시 쪽당 10,000원

마. 논문제출 : 투고 논문, 신청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를 ctlpaper@mokwon.ac.kr로 제출 (※ 논문 투고 및 심사관련 규정은 붙임 파일 참조)

바. 문의처 :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편집위원회 간사 김예진(충남대학교 CTL / 010-9095-7090)

붙임 1.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1부.
2. 대학 교수-학습 연구 논문작성 요령 1부.
3. 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 규정 1부.
4. 논문 작성 양식(예시) 1부.
5.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