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1) 조직형태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영업활동 수행 할 것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ㆍ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제한없음
ㅇ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ㆍ혁신형
지원절차
|
지정신청(통합정보시스템)
|
→
|
서류검토 및 보완
|
→
|
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
|
|
|
|
|
|
→
|
심사(대면심사)
|
→
|
지정 공고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031-8008-3586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2671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031-228-3881,235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031-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723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031-8036-7585
|
성남시
|
고용노동과
|
031-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031-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031-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031-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031-678-593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031-481-2609
|
구리시
|
고용복지과
|
031-550-2042
|
남양주
|
일자리정책과
|
031-590-8906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031-538-2286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031-8045-2336
|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031-345-2373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031-369-3107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5204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031-8024-3523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031-887-2287
|
의정부
|
자치행정과
|
031-828-2373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290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031-310-6055
|
동두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8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5072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867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
031-980-2747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2957
|
광명시
|
지역경제과
|
02-2680-6457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286
|
ㅇ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수원시
|
031-280-6355
|
평택시
|
031-8024-3525
|
고양시
|
031-960-7870
|
의정부
|
031-850-5842~4
|
성남시
|
031-729-4957
|
시흥시
|
031-310-2782
|
용인시
|
031-337-2528
|
파주시
|
031-940-5087
|
부천시
|
032-625-2991
|
김포시
|
031-980-22748∼9
|
안산시
|
031-481-8942
|
광명시
|
031-2680-6457
|
남양주
|
031-594-2965
|
오산시
|
031-8036-6922
|
안양시
|
031-8045-2337
|
양주시
|
031-8082-6094~5
|
화성시
|
031-227-9937
|
포천시
|
031-538-2286
|
군포시
|
031-462-0306
|
|
|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
고용노동부 지정
|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