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알림

당초 2019 . 10 . 21 . (월)~24 . (목)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KRF , B r a i n Poo l ) 권역별 사업설명회(2020년 사업 추진 방향 및 의견수렴 등)가
내부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최시
재공지 예정)

 

< 당초 계획 장소/전 일정 연기 >
구분 일시 장소
충청권 : 2019.10.21.(월) 14:00~  / 연구재단 대전청사 1층 대강당
서울/경기/강원권 : 2019.10.22.(화) 14:00~ /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중회의실515
영남권 : 2019.10.23.(수) 14:00 ~  / 포항공대 포스코 국제관 106호
호남권 : 2019.10.24.(목) 14:00~  /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03호
. 끝.

[대구] 2019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레벨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대구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기회 제공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해 콘텐츠 상품 양산화, 시제품 제작, 빌드업 등 콘텐츠 스타트업 레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3개월 이상인 문화콘텐츠 산업 전영역의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 콘텐츠 상품 양산화, 시제품 제작, 빌드업 등 레벨업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등 아이템 또는 시제품을 보유한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창업 5년 이내)

 

ㅇ 신청자격

–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등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보유 스타트업(5개사)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사업자 소재지가 3개월 이상 대구인 문화콘텐츠 산업 전영역의 스타트업(개인, 법인 가능)
–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등 아이템 또는 시제품 보유 기업(선정 평가 시 실물 증빙(또는 시연) 가능해야 함

 

ㅇ 참가제한
– 타기관 또는 본 원 기업 지원사업, 공모전 등 유사한 프로그램 및 행사에서 동일 콘텐츠 및 동일 목표로 2천만원 이상의 수상(수혜)경력이 있는 콘텐츠(아이디어)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간, 대표자 및 책임자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타인의 콘텐츠(아이디어)를 도용/표절한 경우
– 2018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레벨업 수혜 기업 및 콘텐츠 참여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영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1월

 

ㅇ 모집분야 : 문화콘텐츠 산업 전 영역

* 예시 : 캐릭터 상품, 굿즈, 디자인 상품 등 콘텐츠 상품 분야 /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콘텐츠, 웹소설 등 문화콘텐츠 분야 / IoT,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 등 기술콘텐츠 분야

 

ㅇ 주요내용 : 콘텐츠 상품 양산화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빌드업 지원 등

 

ㅇ 프로그램 지원내용(단위: 원)

구분

세부 지원 항목

최대 편성금액

선택

양산화 지원

– 콘텐츠 상품 양산화 지원

19,700,000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빌드업(성능 및 디자인 개선 등및 후속모델 시제품(목업 등제작 지원

19,700,000

빌드업 지원

– CI/BI 리뉴얼 및 신규개발패키지 디자인 등 지원

19,700,000

마케팅 지원

– 국내⋅외 마케팅(오프라인 광고전시회 등 참여지원

19,700,000

필수

회계정산

– 지원금 회계 정산

300,000

※ 최대 두 가지 지원 항목 교차 선택 가능하나, 회계 정산 비용은 예산 내 필히 포함
※ 자체 개발 인력(내부)에 대한 인건비 편성 불가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을 자부담으로 발급하여야 함
※ 회계 정산 수수료 편성 필수이며 추후 협의를 통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최종선정 기업에 한해 제출된 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의거 계획서 내 수정/보완을 통해 지원금액 확정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부가세 제외 금액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문화산업기획팀
전화번호 053-215-4901 홈페이지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정윤진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문화산업기획팀
전화번호 053-215-4901 홈페이지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정윤진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www.di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산업기획팀 정윤진 선임(053-215-4901)

2019년 DQ마크 인증(방산물자ㆍ군수품) 신청 안내

사업개요

방산물자 및 군수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ㆍ품질 등을 인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 ‘DQ마크 인증’ 부여,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ㅇ 인증대상 품목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
* 수출용으로 개조 또는 개발된 제품 포함
*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 기준이 있는 제품

 

ㅇ 인증대상 제외 품목
–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품목
–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되는 품목
–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 등(단, 수출용으로 형태가 상이하게 개발된 품목은 가능)
–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사기준 수립이 곤란한 품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DQ마크 인증’이란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인증업체 인센티브
– DQ마크 인증제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시회 참가비용 및 홍보물 제작/배포 우선 지원 등의 수출지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ㅇ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지원절차

인증 신청

인증대상선정

공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의(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 인허가신청 → 수출입지원 → DQ마크 신청) 또는 DQ마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신청업체 및 품목설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부서 수출지원총괄팀
전화번호 055-751-5745 홈페이지URL http://www.dtaq.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ilhosig@dtaq.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부서 수출지원총괄팀
전화번호 055-751-5745 홈페이지URL http://www.dtaq.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ilhosig@dtaq.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알림/신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총괄팀
– Tel : 055-751-5745, 5746 / E-mail : kilhosig@dtaq.re.kr, yujinho@dtaq.re.kr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2018.8월 지원요령 개정, 2011년 이후 지정된 횟수부터 합산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

(우선 선정은 기업별 1회에 한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우대 등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지원)

2. 수출보험 수수료 감면

3.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4.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시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KEB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ㆍ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지원절차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지정서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담당부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exportcenter.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담당부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exportcenter.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하영

02-2110-633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민

051-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영민

053-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세라

062-360-9194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수출지원센터

양용순

064-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원

031-201-694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은두리

031-820-9034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혜임

042-865-6152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지식

052-210-0063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종수

031-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미

033-260-1675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양선정

043-230-5388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재훈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경민

055-268-2544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ㅇ 홈페이지 가입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준용 대리(055-751-9772)

 

ㅇ 수출지원 기관별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한국광산업진흥회 2020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기업 통합 모집공고

사업개요

국내 광산업체의 육성ㆍ진흥 및 글로벌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 광융합 산업체

☞ 해외 유망 전시회 공동관 구성,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국 광융합 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기간 : ‘19. 10. 14 ~ 11. 4 (3주간)

 

ㅇ 공고대상사업 : 2020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ㅇ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구분

행사명

지원 내용

사업 담당자

해외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중남미 스마트조명 프로젝트 발굴단]

– 파견기간 20. 01. 15 ~ 01. 23

– 장소 키토(에콰도르), 라파스(볼리비아)

– 품목 스마트시티 관련품목

– 광융합조명 산업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신규바이어 발굴과 상담 주선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송형준 팀장

062-605-9651

bryan@kapid.org

[일본 융합조명 시장조사단]

– 파견기간 20. 03. 02 ~ 03. 05

– 장소 도쿄(일본)

– 품목 광융합조명

– 광융합조명 산업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신규바이어 발굴과 상담 주선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양은혁 대리

062-605-9652

ehyang@kapid.org

[동남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굴단]

– 파견기간 20. 04. 19 ~ 04. 25

– 장소 치앙마이(태국), 하노이(베트남)

– 품목 ICT, 광융합조명

– ICT, 광융합조명 산업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 방문과 상담 주선

– 왕복항공료 8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송형준 팀장

062-605-9651

bryan@kapid.org

[CIS 지역 융합조명 무역촉진단]

– 파견기간 20. 06. 14 ~ 06. 20

– 장소 알마티(카자흐스탄), 타슈겐트(우주베키스탄)

– 품목 광융합조명

– 광융합조명 산업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신규바이어 발굴과 상담 주선

– 왕복항공료 8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송형준 팀장

062-605-9651

bryan@kapid.org

[베트남태국 광융합제품 보급사업

성과확산 로드쇼 인도네시아 광융합 수출상담회]

– 파견기간 20. 09. 09 ~ 09. 18

– 장소 하노이(베트남), 치앙마이(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품목 광융합조명

– 광융합조명 산업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신규바이어 발굴과 상담 주선

– 왕복항공료 8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송형준 팀장

062-605-9651

bryan@kapid.org

해외전시회

공동관

[미국 Photonics West 2020]

– 전시기간 20. 02. 04 ~ 02. 06

– 장소 샌프란시스코(미국)

– 품목 ICT

– 공동관 구성을 통해 국내기업 제품 홍보신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 지원

– 공동관 부스ㆍ장치비 90%

– 왕복항공료 6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황상근 연구원

062-605-9654

skhwang@kapid.org

[미국 OFC 2020]

– 전시기간 20. 03. 10 ~ 03. 12

– 장소 샌디에고(미국)

– 품목 ICT

– 공동관 구성을 통해 국내기업 제품 홍보신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 지원

– 공동관 부스ㆍ장치비 90%

– 왕복항공료 6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이승호 대리

062-605-9643

shlee@kapid.org

[싱가포르 Communic Asia 2020]

– 전시기간 20. 06. 09 ~ 06. 11

– 장소 싱가포르(싱가포르)

– 품목 ICT

– 공동관 구성을 통해 국내기업 제품 홍보신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 지원

– 공동관 부스ㆍ장치비 90%

– 왕복항공료 6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광주시 지원 위탁사업(광주기업 신청)

담당자

김혜림 연구원

062-605-9655

1020khl@kapid.org

[유럽 ECOC 2020]

– 전시기간 20. 9. 21 ~ 09. 23

– 장소 브뤼셀(벨기에)

– 품목 ICT

– 공동관 구성을 통해 국내기업 제품 홍보신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 지원

– 공동관 부스ㆍ장치비 90%

– 왕복항공료 6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양은혁 대리

062-605-9652

ehyang@kapid.org

[두바이 Light Middle East 2020]

– 전시기간 20. 10월 중

– 장소 두바이(아랍에미리트)

– 품목 광융합조명

– 공동관 구성을 통해 국내기업 제품 홍보신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 지원

– 공동관 부스ㆍ장치비 90%

– 왕복항공료 60%(1, Economy Class기준)

– 통역 및 차량지원 등 현지 행사추진비

담당자

황상근 연구원

062-605-9654

skhwang@kapid.org

 

ㅇ 한국광산업진흥회 2020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기업 통합 모집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통합모집공고

지원기업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통지

선납금 납입

최종 선정 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1020khl@kapid.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소개서, 사업참여 제안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62-605-9655 홈페이지URL http://www.kapid.org/
담당자명 김혜림
담당자 이메일 1020khl@kapid.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62-605-9655 홈페이지URL http://www.kapid.org/
담당자명 김혜림
담당자 이메일 1020khl@kapid.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 KAPID소개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광산업진흥회 김혜림 연구원
– Tel : 062-605-9655, E-mail : 1020khl@kapid.org

2020년 Arab Health 연계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유망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Arab Health 2020’ 전시회 내 국산의료기기로 구성된 가상의 수술실 진료환경을 설치하여 한국산 의료기기의 통합전시 및 홍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

☞ ‘Arab Health 2020’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참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국내ㆍ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Arab Health 2020 전시회 내 국산의료기기로 구성된 가상의 수술실 진료환경을 설치하여 한국산 의료기기의 통합 전시 및 홍보 지원
* 홍보대상 : 전시관에 방문한 국내ㆍ외 보건의료 관계자 및 바이어, 의료진 등
– 개요 : Arab Health 2020 전시장 내 통합 전시관을 구현하여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주요 의료기기를 함께 전시하여, 홍보 및 비즈니스 미팅 지원
– 일정 : UAE 두바이 / 2020년 1월 27일(월)~30(목), 4일간
– 규모 : 108m2(6m x 18m, 독립 8부스 규모)

 

ㅇ 지원 내용
– Arab Health 2020 內 Z3홀에서 운영 예정인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독립 8부스 규모) 참가 지원 희망하는 기업에 한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
※ 자부담 사항 : 전시품 운송ㆍ통관 비용, 출장비(여행ㆍ숙박 등)

 

ㅇ 2020년 Arab Health 연계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신청 접수

참여기업 선정평가

전시회 참가사 사전설명회

선적서류 접수 마감

전시물품 집하

전시회 운영

성과공유(성과보고표제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아래의 메일주소로 모두 제출)
– E-mail : tyhawk@khidi.or.kr / jyshin@medinet.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최근 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3-713-8351 홈페이지URL https://www.khidi.or.kr
담당자명 정태영
담당자 이메일 tyhawk@khid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3-713-8351 홈페이지URL https://www.khidi.or.kr
담당자명 정태영
담당자 이메일 tyhawk@khid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태영 연구원
– Tel : 043-713-8351, E-mail : tyhawk@khidi.or.kr

 

ㅇ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신진영 대리
– Tel : 070-4837-5053, E-mail : jyshin@medinet.or.kr

찾아가는 비즈니스 상담 with G-STAR 2019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법률, 지재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등 콘텐츠 해외진출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콘텐츠 기업 중 해외 비즈니스상담 희망 기업

☞ 법률, 지재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총 6개 분야 전문가 1:1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중소 콘텐츠 기업 중 해외 비즈니스상담 희망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찾아가는 비즈니스 상담 with G-STAR 2019
– 기간 : 2019. 11. 14.(목) ~ 11. 15.(금)
– 장소 : 부산 벡스코 내 행사장 (상세장소 추후 공지)
– 주요내용 : 법률, 지재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총 6개 분야 전문가 1:1 자문서비스 제공

 

ㅇ 자문서비스 내용(무료)
– 상담분야
ㆍ 법률 : 해외진출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ㆍ 지재권 : 저작권 보호 및 해외출원 등록 관련 자문
ㆍ 조세 : 비즈니스 관련 세무/회계
ㆍ 금융(투자) : IR보고서 검토, 투자유치전략
ㆍ 마케팅 : 해외 시장 정보 및 홍보/마케팅 방법
ㆍ 창업 : 사업계획, 비즈니스모델 검토
– 상담방법 : 각 분야별 전문가 1:1 대면상담(상담시간 1시간 내외)
※ 신청 상황에 따라 상담일정 및 분야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상담시간은 추후 개별 공지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ccinfo@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02-6441-3622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선시화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02-6441-3622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선시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 선시화 사원(02-6441-3622)
– 조은희 사원(02-6441-3621)

2020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플랫폼 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가능한 국내/해외소재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구분

기본 신청 요건

국내소재 기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업력 3년 이상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1718년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17. 10월 19. 9월 계약 실적

 컨설팅 전담 정규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해외 현지법인(지사보유 기업

– 미보유 기업의 경우현지 업무제휴 파트너와 2년 이상 협력체계 구축 실적 보유

해외소재 기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업력 2년 이상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USD 10만불 이상

1718년 해당 국가 신고 재무재표 매출액 기준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17. 10월 19. 9월 계약 실적

 컨설팅 전담 정규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한국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 보유기업 우대

ㅇ 신청 제외 대상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법인 및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상태인 기업
③ 해외민간네트워크로 활동하면서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해외민간네트워크 운영지침 제 조 자격박탈 에 의거 재지정 제외된 기업
④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
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중 ⑤번은 국내 소재 기업만 적용

 

ㅇ 우대 사항
– 신규 모집 분야인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등 전략분야 순위 신청 기업
– 수요 예상 지역
ㆍ 권역 : 러시아 유럽
ㆍ 국가 : 베트남 일본 멕시코 필리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외민간네트워크 개요
– 개요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ㆍ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ㆍ운영
– 역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거점으로 해외지사화사업 등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동
ㆍ 해외지사화사업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사역할을 대행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제공
ㆍ 수출바우처사업 : 중소벤처기업 수요에 기반(서비스, 수행기관 자율 선택) 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ㆍ 해외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 이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조직(BI 등) 과의 연계지원 활동 및 글로벌 진출 사업 참여 가능

 

ㅇ 모집분야

분야

지원내용

일반

수출지원

시장조사바이어 발굴현지 마케팅 세일즈 활동홍보대행수출계약지원대금회수 등이 가능한 기업

해외유통망진출

해외 유통망 상품 소싱시스템을 구추하여 해외 대형 유통망백화점 등에 입점 지원이 가능한 기업

품목별 타겟 진출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의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ㆍ판로개척이 가능한 기업

전략

기술수출(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협력라이센싱 등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해외 VC 연계 지원현지 네트워크 구축제품 현지와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현지 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투자타당성 검토파트너 발굴, M&A 지원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UX(사용자경험활용 디자인마케팅 전략 수립 및 ICT 컨설팅(머신러닝원격 AS 제공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컨설팅이 가능한 기업

기타

상기 분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역별 특성 혹은 자사만의 강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정 분야

ex) GVC 진출물류 및 A/S, 특허ㆍ상표권 등록 및 분쟁해결법률자문 등

 

ㅇ 2020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접수

1 서류심사

2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최종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lolink@gobizkorea.com
– 접수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층 국제협력처 해외민간네트워크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 발송에 애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우편접수 허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해외진출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국제협력처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055-751-9679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국제협력처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055-751-9679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해외사업팀(055-751-9679, 9680, 9769)

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기상기업

기상기업 성장기반 구축

기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사업화

기상·기후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기상산업 해외진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상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자문·컨설팅수출제품 생산네트워크 구축마케팅·홍보비 등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자문·컨설팅마케팅·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협력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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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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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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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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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