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9년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판로 다변화를 위한 1:1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판로를 다변화하고 해외 완성차업체와의 수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일본, 중국 및 EU의 OEM를 대상으로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 해외 수출상담회 운영 경비,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판로다변화를 위한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 개최국가 : 일본, 중국 및 EU
– 바 이 어 : 일본, 중국 및 EU의 OEM
– 개최규모 :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 총 10개사 내외
– 개최기간 : 2019. 11월 및 2019. 12월 (3회 개최)
ㆍ 2019. 11. 08 : 참여기업 모집
ㆍ 2019. 11. 20 : 참여기업과 해외 바이어와 사전 협의
ㆍ 2019. 11월~12월 :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장소 추후 결정)

ㅇ 지원내용

– 해외 수출상담회 운영 경비
ㆍ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ㆍ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ㆍ 상담시설 임차비 및 상담회 통역비(희망시)
– 대상국가내 이동수단(버스 등) 임차료
– EU의 경우 기업당 2명 참가시 1명의 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nhchung@i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 세부 정보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동차산업센터
전화번호 032-260-0810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정남훈
담당자 이메일 nhchung@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동차산업센터
전화번호 032-260-0810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정남훈
담당자 이메일 nhchung@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itp.or.kr) → ITP 뉴스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 정남훈 책임연구원

– Tel : 032-260-0810, E-mail : nhchung@itp.or.kr

[대전] 중국(상해) 전시판매장 입점 및 현지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사업개요

대전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보세구내에 위치한 ‘대전시 전시판매장’ 입점 및 현지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중국 상해 보세구역 내 대전시 전시판매장 입점, B2B설명회 및 바이어 상담, 비즈니스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중국 인증을 획득한 기업 평가시 가산점 부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 (사후관리 4개월)

ㅇ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연간)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공통 지원내용 : 참여기업 공통지원 사항
ㆍ중국 상해 보세구역 내 대전시 전시판매장 입점
ㆍB2B설명회 및 바이어 상담 진행
ㆍ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ㆍ콰징보세를 통한 온라인 판매
ㆍ자유무역구 내 오프라인몰 및 온라인몰 입점 지원
– 개별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 별도 선정을 통해 지원
ㆍ중국 절강 TV홈쇼핑 판매
ㆍ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왕홍 마케팅

지원절차

기업모집  선정

(진흥원)

선정기업 통보

(진흥원기업)

선정기업 입점

(수행사기업)

개별마케팅 지원

(선정기업)

전시회 참가

(선정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대전비즈(djb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품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마을기업

ㅇ 수출의탑수상기업

ㅇ 좋은일터선정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전화번호 042-380-3045 홈페이지URL https://www.djba.or.kr
담당자명 박예지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전화번호 042-380-3045 홈페이지URL https://www.djba.or.kr
담당자명 박예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a.or.kr)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서란/박예지 책임(042-380-3042/3045)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2019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
ㆍ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 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은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ㆍ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계약 건 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ㅇ 신청가능제품 종류

구분

 

근거 법령

시행기관

신청가능과제

1

성능인증(EPC)

판로지원법 제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형

과제

소액

과제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달청

3

GS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

산업통상자원부

5

신기술(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등 10개 법률

(공고형 산자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법률에 한함)

9개 각 부처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조달청

7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8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9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10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1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12

녹색인증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

국무조정실

X

13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중소벤처기업부

14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

산업통상자원부

1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

산업통상자원부

16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

산업통상자원부

18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

환경부

19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20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

특허청

* 상기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인증(지정)서 보유 제품에 한해 인증(지정)서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신청 가능(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확인)

ㅇ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356개 기관(’19. 9월 기준)

행정기관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의료원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10

245

1

1

31

35

12

20

1

356

*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목록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확인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Ⅲ-5. 구매기관 신청 안내 참고)

ㅇ 추진일정

 

과제명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납품

공고형

창업과제

일반과제

19.10.25~11.15

19.11~12

수요 발생 시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소 액

소액과제

~19.11.30

~19.12

수요 발생 시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범구매 지원기간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판로지원법」시행령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18종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까지를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 까지를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 지원기간은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를 기준으로 하고, 선정된 후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길게 남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범구매 지원기간을 적용

ㅇ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시범구매제품은 최초 선정 구매기관 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수요 발생여부에 따라 구매계약 가능
– 구매기관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참여기업과 납품단가, 납품기한 등 구매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
ㆍ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수의 조달계약 요청이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의 별도 계약에 따름
* 단,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선정 제품을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2019.10.25(금)~11.15(금)
* 소액과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19. 11. 30(토) 까지 수시 접수

지원절차

ㅇ 공고형 시범구매

신청접수

자격검토

규격검토

구매평가

구매심의

결과 통보

구매계약

실적 점검

ㅇ 소액 시범구매

신청ㆍ접수(수시)

자격 검토

구매 평가

구매 심의

결과 통보

구매 계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ㅇ 신청 서류 :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ㅇ 고용 우수기업

ㅇ 수출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부서 공공구매추진단 공공구매지원팀
전화번호 042-712-5621 홈페이지URL https://www.sbd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부서 공공구매추진단 공공구매지원팀
전화번호 042-712-5621 홈페이지URL https://www.sbd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내 및 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추진단 공공구매지원팀

과제 접수평가 등

042-712-56215

2019년 화학산업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국내 화학분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신생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험분석 및 평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화학분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예정기업 포함)

☞ 글로벌 신생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화학분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예정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품목 : 화학제품 또는 물질 등

ㅇ 지원범위 : 글로벌 신생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 유해물질 : REACH, RoHS 등
※ 상기사항 이외의 항목에 대한 지원도 협의 가능

ㅇ 지원내용
– 인증 시험소 연계 지원
– 선정 기업 당 예산범위 이내 시험비용 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시험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시험평가 수행기관 협의

테스트 레포트 발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jsung@ksci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담당부서 표준개발팀
전화번호 02-2088-7254 홈페이지URL http://www.kscia.or.kr/
담당자명 성용준
담당자 이메일 yjsung@ksci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담당부서 표준개발팀
전화번호 02-2088-7254 홈페이지URL http://www.kscia.or.kr/
담당자명 성용준
담당자 이메일 yjsung@ksci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KSCIA(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표준개발팀 성용준 차장(02-2088-7254)

[경북] 구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ㆍ간접 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② 일본 수입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인증)를 보유한 업체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15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3.5% 이자지원 (1년간)

ㅇ 추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 창업 3년 미만의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최대 1억원 지원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3.5%)을 감한 금리
–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연장 불가)
–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ㆍ 경남, KB국민, IBK기업, DGB대구, KDB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ㅇ 이차보전
– 매 분기 4회 해당은행에 직접 이차보전금 지급
– 가동상황 조사 :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지원절차

대출가능 협의

융자지원 신청

검토  선정통보(추천서)

융자실행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가동실태조사서 제출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5-9280 홈페이지URL http://www.gumisb.or.kr/
담당자명 이승목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5-9280 홈페이지URL http://www.gumisb.or.kr/
담당자명 이승목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미중소기업협의회(www.gumisb.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사무국 이승목 대리
– Tel : (대표번호) 054-475-9290, (직통번호) 054-475-9280

[경남] 2019년 제6회 경남 투자페스타 투자상담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남 기업의 IR 역량 강화 및 향후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제6회 경남 투자페스타 투자상담관’ 참가 시 투자 IR 자료 작성 교육, 전문투자자 멘토링, 투자상담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소재 7년 이내 창업ㆍ중소기업 및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 투자 IR 자료 작성 교육, 전문투자자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경남 소재 7년 이내 창업ㆍ중소기업 및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투자 IR 자료 작성 교육(집체교육)
– 전문투자자 멘토링 제공(IR 자료 미 확보 기업 대상)
– 투자상담회 : 전문투자자와의 투자상담을 통한 기업 IR 역량 강화 및 향후 투자유치 도모
ㆍ 상담시간 : 회차별 30분 / 3 ~ 5회 진행

ㅇ 투자페스타 개요(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행사명 : 제6회 경남 투자페스타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13:30 ~
– 장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6층 UH
– 참여인원 : 100명 정도
– 주요내용 : 투자협약식, 투자&크라우드펀딩 사례 발표, 투자상담회, 네트워킹
ㆍ 투자상담회 구성 현황 : 기업별 30분 상담(3 ~ 5cycle 상담 진행)
* AC관 : AC 10개사 20명 정도
* VC관 : VC 10개사 20명 정도
* 크라우드펀딩관 : 크라우드펀딩플랫폼 2개사 4명 정도
– IR 자료 작성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제공
ㆍ 집체 교육
* 일자 : 2019년 11월 中
* 장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內
* 대상 : IR 발표자료 고도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하고자하는 7년 미만 창업기업
* 주요내용 : IR 자료 작성 교육
ㆍ 전문가 멘토링
* 기간 : 20일 정도(11월 중순 ~ 12월 초)
* 대상 : IR 발표자료가 작성되지 않거나 또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기업 10개사
* 주요내용 : 투자 전문가 IR 자료 컨설팅 제공(기업별 1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g1211@ccei.kr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부서 스타트업육성팀
전화번호 055-291-9375 홈페이지URL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담당자명 정승기
담당자 이메일 sg1211@ccei.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부서 스타트업육성팀
전화번호 055-291-9375 홈페이지URL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담당자명 정승기
담당자 이메일 sg1211@ccei.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 새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육성팀 정승기 연구원
– Tel : 055-291-9375, E-mail : sg1211@ccei.kr

2019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 금리 : 1.57~2.0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10. 29.(화), 상시접수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광주] 2019년 Level Up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 공고(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사업개요

광주지역 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획창작스튜디오 수혜기업의 애니메이션 및 웹툰 IP를 활용한 융합콘텐츠의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사업으로 콘텐츠 제작 완료한 기업

☞ 최대 1.69억원, 1작품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사업으로 콘텐츠 제작 완료한 기업

ㅇ 신청자격
–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사업으로 콘텐츠 제작 완료한 기업을 반드시 포함한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가능)
※ 원저작자(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반드시 내부인력으로 참여
– 컨소시엄 제작 시 주관기관의 비율은 60% 이상
– 해외 공동제작의 경우 국산판정 필수, 국내 지분율 최소 50%이상

ㅇ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과제로 제작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중복수급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대표) 및 과제책임자 등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총 2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관)이거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며,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지원규모 : 1.69억원, 1작품 내외
※ 과제당 지원금액 및 선정 과제 수는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ㅇ 공모기간 : 2019. 10. 25.(금) ~  11. 11.(월)

ㅇ 지원분야
–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으로 완성된 IP를 활용한 융합 콘텐츠  또는,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 완료된 기업의 신규과제(본편제작 포함)
– 독창적이고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창작물
※ 제작분량은 장르 및 신청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제시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 후 2년

ㅇ 지원조건
– 지원금의 30%이상 현금 자부담(주관․참여기업 합산비율)
– 이행(계약,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컨소시엄의 모든 사업자는 광주기업이 아닌 경우 선정 후 광주지역에 지사 또는 별도 법인 설립
– 지원금은 100% 광주광역시 내에서 집행
–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 2019. 11. 6(수) ~ 11. 11(월) 17:00
– 오프라인 접수(광주CGI센터) : 2019. 11. 11(월) 10:00 ~ 17:00

지원절차

공고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1 지원금 지급

중간 평가

결과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gosims.go.kr)
– 제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송하동 373-3), 광주CGI센터

ㅇ 신청 서류 : 과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진흥팀
전화번호 062-610-2472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김태완
담당자 이메일 twkim@gitc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진흥팀
전화번호 062-610-2472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김태완
담당자 이메일 twkim@gitc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gitct.kr) → 알림마당 → 통합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팀 김태완 수석
– Tel : 062-610-2472, E-mail : twkim@gitct.or.kr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광주] 2019년 광주광역시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공모

사업개요

광주 지역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모범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으로 선정하여 안전 인증서 및 안전시설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마을, 학교, 기업

☞ 안전 인증서 및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 안전마을 : 95개동(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안전학교 : 312개(초․중․고)
– 안전기업 : 사전 참가신청 완료 기업 18개소(제조업 256개소 중)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시기 : 2019. 12.

ㅇ 선정규모 : 3개소(안전마을 1, 안전학교 1, 안전기업 1)

ㅇ 예산액 : 총 30백만원(안전마을 10, 안전학교 10, 안전기업 10)

ㅇ 지원내용 : 안전 인증서 및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 안전 인증서 수여 : 분야별 인증(광주광역시장)

–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각 10백만원

구분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대상

95개동(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312(․중․고)

사전 참가신청 완료 기업 18개소(제조업 256개소 중)

선정내용

2019 광주광역시 안전마을

2019 광주광역시 안전학교

2019 광주광역시 안전기업

지원내용

안전인증서 안전시설사업비 10백만원

접수처

자치구 안전총괄 담당부서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사업총괄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관실 안전문화교육팀
전화번호 062-613-4933 홈페이지URL http://www.gwang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담당부서 분야별 상이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wang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www.gwangju.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전마을 : 광주시 5개 자치구 안전총괄 담당부서
– 동구청 도시관리국 안전관리과(062-608-2803)(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 서구청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062-360-7743)(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 남구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062-607-2951)(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 북구청 안전생활국 안전총괄과(062-410-6757)(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 광산구청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062-960-3978)(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ㅇ 안전학교 : 광주시 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안전총괄과(062-380-4874)(61987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ㅇ 안전기업 : 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
– 안전보건공간 광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062-949-8704)(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우산동))

※ 안전기업의 경우 사전 참가 신청 완료 기업에 한해서 공모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