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3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수정 공고(추경)

2019.10.28 조회수 1,657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ㆍ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1」 고객편의시설 : 고객지원센터, 고객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
* 2」 공유지역 : 시장의 통로, 건물형 시장의 계단, 이벤트홀, 공동판매장 등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 청정 및 정화 또는 냉ㆍ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 청정 및 정화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일반(이동)

기타

– 공기 청정 및 정화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냉ㆍ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 지원한도 : 설치시설 총 면적*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지원
ㆍ 3대를 초과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검토 후 결정
* (예시) 고객편의시설이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33이상~100미만

100이상~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

2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자문서, 팩스, 우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785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367-772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785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367-772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8